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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2019. 5. 20.자 취득세62,610,020원,농어촌특별세3,130,500원,지방교육세6,261,000원 합계72,001,520원의 추징 부과처분, 2019. 7. 23.자 위 각 세금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17,9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원고는2013. 7. 26.주식회사○○테크노밸리(이하‘○○테크노밸리’라고 한다.)가 분양하는○○시○○면○○리 소재 일반공업용지21블록3로트3,96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총2,102,51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는데,원고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테크노밸리가 정한 이율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고,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는 잔금지급일인2016. 6. 30.로 하되,○○테크노밸리는 토지사용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정확한 매매대금은 준공 이후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실제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과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약정사항납입사항약정약정일자약정금액(원)납입일자실납입액할인료계약2013-07-26210,251,0002013-07-26210,251,00001차2013-12-20315,376,5002013-12-20315,376,50002차2014-06-20315,376,5002014-06-20315,376,50003차2014-12-20315,376,5002014-12-22315,376,50004차2015-06-20315,376,5002015-03-18311,315,4884,061,0125차2015-12-20315,376,5002015-03-18303,409,47411,967,026잔금2016-06-30315,376,5002015-03-18295,071,43720,305,063소계2,102,510,000 2,066,176,89936,333,101
원고는2015. 3. 18.위와 같이 약정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2016. 5. 31.경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신청을 하면서 경감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개발이 완료된 후2017. 3. 31.이 사건 토지가 속한○○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부분이 준공인가가 되자,○○시○○면○○리15○-5공장용지3,966㎡로 표시되어 같은 해5. 10.○○테크노밸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이후 같은 해6. 27.원고 명의로2013.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피고는2019. 5. 20.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2015. 3. 18.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등 위 토지를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62,610,020원,농어촌특별세3,130,500원,지방교육세6,261,000원,합계72,001,520원을 추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2019. 7. 23.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같은 해11. 14.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같은 달20.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갑 제10호의1내지4(이하 가지번호 생략),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2015. 3. 18.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선납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이 사건 토지의 조성공사가 지체되어2017. 3. 31.이 되어서야 부분준공 인가가 이루어졌고,그 이후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이 사건 토지취득 시기는 부분준공인가일인2017. 3. 31.(또는 용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2016. 6. 30.)이고,그로부터3년 이내인2019. 5. 16.그 지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의 선납일인2015. 3. 18.로 본다 하더라도,위 시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부분준공인가 이후에서야 토지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생성되어 그 이후에 비로소 원고의 공장건물 신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원고가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에 대한 판단
(1)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에 관하여
㈎관련 법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2013. 11. 28.선고2011두27551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1998. 1. 23.선고97누7097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앞서 본 증거들과 을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2015. 3. 18.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원고는2016. 5. 31.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증명으로 매매계약서,잔금영수등 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는 위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일자인‘2015. 3. 18’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된다.
②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위치(블록‘I21-3’)와 예상면적(3,967㎡)등 분양필지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었으므로,원고로서는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이 사건 토지의 확정면적은 예상면적3,967㎡에서 불과1㎡감소한3,966㎡로 별도의 대금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이에 대하여,원고는 매매대금을 선납하였더라도 단지가 조성 중인 경우라면,매매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대상인 토지조성이 완료된 이후 대금정산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용지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라면 토지사용을 매도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매도인이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감안하여 사용을 승낙할 수 있는데(제5조),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계약을 가계약이라 볼 수는 없고,이는 원고 스스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기재에도 반하는 것으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3년의 기산시점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부칙에 따르면2016. 12. 27.개정된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2015. 3. 18.로 보는 이상,이 사건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제4항은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되,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를 경우,원고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은‘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 한다)제37조 제7항 및 단서 조항에 의하면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용지 등의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준공일인2017. 3. 31.을 기준으로3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입지법 제37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3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원고가 위 조항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고,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제5항은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은‘취득일’이라고 할 것이어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2. 12. 30.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 참조).
한편,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08. 5. 29.선고2008두3319판결 등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주식회사○○테크노밸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2015. 3. 18.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도로 개설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신축공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등의 외부적 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테크노밸리 측이 산업입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시행자로서 관할 관청인○○시청에게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는 시기로 인정한2016년4월경부터는 그와 같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그로부터3년이 경과한2019. 5. 16.경에서야 원고가 위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위 토지를 사용할 때까지 원고가 부득이하게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산업입지법 제37조 제7항에 의하면,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나,다만,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테크노밸리 측은2016. 3. 17.경○○시(도시개발과)측에게 건축허가 검토 요청사항과 관련한 문의에 회신하면서 다음 달인4월부터는 차량진출입 등 토지사용이 가능하고,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실제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시○○면○○리1526-4지상 건축물의 경우○○테크노밸리 측의 토지사용승낙에 따라2016. 4. 7.건축허가까지 이루어져,같은 해5. 3.착공된 뒤 같은 해12. 7.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산업단지 토지에 대한2016. 11.자 항공사진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산업단지에 아스팔트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건축물들이 대부분 완공되었거나 신축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 역시2016. 4.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인○○테크노밸리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이에 대하여,원고는 앞서 본2016. 3. 17.자○○테크노밸리 측의 토지사용 승인 등 회신은○○시청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당시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토지사용가능시기는‘사용예정인 토지가 설계상의 계획고를 준수하여 절토 또는 성토된 것으로 작업차량이 진입가능한 가설용 도로가 개설된 상태가 된 시점’을 말하고,위 시기는2016. 6. 30.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매도인이 토지사용이 조기화될 수 있도록 조성공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제4조),매수인이 미납잔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을 요청하면 매도인이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인데(제5조),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2016. 4.경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로의 차량진출입이 가능해져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다른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같은 해5.경에는 공장 등의 신축공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용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이나 이 사건 토지 주변 정황 등에 의하여 원고 역시2016. 4.경에는 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한편,원고는2018. 11. 29.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9. 1. 4.착공하여 같은 해5. 16.사용승인을 받았는데,위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까지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자금 사정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지체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그 이외에 원고에게 위 토지를 부득이 사용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각각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2013.1.1, 2014.12.31., 2015.12.29>
③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1.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2016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을 경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75를 경감)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2011.12.31>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60,재산세의100분의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100분의75)를 각각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2014.12.31, 2015.12.29>
⑦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11.12.31, 2013.3.23, 2014.11.19, 2014.12.31>
⑧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100분의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100분의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제11조제3항제3호,제12조제3항,제57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제22조제1항제1호,제22조의2제3항 단서,제41조제1항제1호,제43조제1항제1호,제50조제1항제1호,제52조제2항제1호,제60조제2항제1호,제72조제1항제1호,제89조제1항제1호,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이 법 시행 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2016.3.29>
제10조(과세표준)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2015.7.24, 2016.1.19>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부칙(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03조의3제8항,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ㆍ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4.8.12, 2015.12.31>
1.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화해조서·인낙조서
나.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2013.3.23>
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다만,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례 · 창원지방법원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2020구단10488
선고 2021.05.26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법원
2021.05.26
선고일
2020구단1048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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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간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일이 아닌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해야 함.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2019. 5. 20.자 취득세62,610,020원,농어촌특별세3,130,500원,지방교육세6,261,000원 합계72,001,520원의 추징 부과처분, 2019. 7. 23.자 위 각 세금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17,9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원고는2013. 7. 26.주식회사○○테크노밸리(이하‘○○테크노밸리’라고 한다.)가 분양하는○○시○○면○○리 소재 일반공업용지21블록3로트3,96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총2,102,51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는데,원고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테크노밸리가 정한 이율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고,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는 잔금지급일인2016. 6. 30.로 하되,○○테크노밸리는 토지사용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정확한 매매대금은 준공 이후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실제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과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약정사항납입사항약정약정일자약정금액(원)납입일자실납입액할인료계약2013-07-26210,251,0002013-07-26210,251,00001차2013-12-20315,376,5002013-12-20315,376,50002차2014-06-20315,376,5002014-06-20315,376,50003차2014-12-20315,376,5002014-12-22315,376,50004차2015-06-20315,376,5002015-03-18311,315,4884,061,0125차2015-12-20315,376,5002015-03-18303,409,47411,967,026잔금2016-06-30315,376,5002015-03-18295,071,43720,305,063소계2,102,510,000 2,066,176,89936,333,101
원고는2015. 3. 18.위와 같이 약정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2016. 5. 31.경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신청을 하면서 경감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개발이 완료된 후2017. 3. 31.이 사건 토지가 속한○○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부분이 준공인가가 되자,○○시○○면○○리15○-5공장용지3,966㎡로 표시되어 같은 해5. 10.○○테크노밸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이후 같은 해6. 27.원고 명의로2013.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피고는2019. 5. 20.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2015. 3. 18.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등 위 토지를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62,610,020원,농어촌특별세3,130,500원,지방교육세6,261,000원,합계72,001,520원을 추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2019. 7. 23.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같은 해11. 14.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같은 달20.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갑 제10호의1내지4(이하 가지번호 생략),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2015. 3. 18.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선납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이 사건 토지의 조성공사가 지체되어2017. 3. 31.이 되어서야 부분준공 인가가 이루어졌고,그 이후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이 사건 토지취득 시기는 부분준공인가일인2017. 3. 31.(또는 용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2016. 6. 30.)이고,그로부터3년 이내인2019. 5. 16.그 지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의 선납일인2015. 3. 18.로 본다 하더라도,위 시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부분준공인가 이후에서야 토지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생성되어 그 이후에 비로소 원고의 공장건물 신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원고가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에 대한 판단
(1)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에 관하여
㈎관련 법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2013. 11. 28.선고2011두27551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1998. 1. 23.선고97누7097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앞서 본 증거들과 을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2015. 3. 18.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원고는2016. 5. 31.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증명으로 매매계약서,잔금영수등 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는 위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일자인‘2015. 3. 18’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된다.
②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위치(블록‘I21-3’)와 예상면적(3,967㎡)등 분양필지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었으므로,원고로서는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이 사건 토지의 확정면적은 예상면적3,967㎡에서 불과1㎡감소한3,966㎡로 별도의 대금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이에 대하여,원고는 매매대금을 선납하였더라도 단지가 조성 중인 경우라면,매매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대상인 토지조성이 완료된 이후 대금정산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용지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라면 토지사용을 매도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매도인이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감안하여 사용을 승낙할 수 있는데(제5조),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계약을 가계약이라 볼 수는 없고,이는 원고 스스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기재에도 반하는 것으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3년의 기산시점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부칙에 따르면2016. 12. 27.개정된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2015. 3. 18.로 보는 이상,이 사건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제4항은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되,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를 경우,원고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은‘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 한다)제37조 제7항 및 단서 조항에 의하면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용지 등의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준공일인2017. 3. 31.을 기준으로3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입지법 제37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3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원고가 위 조항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고,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제5항은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은‘취득일’이라고 할 것이어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2. 12. 30.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 참조).
한편,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08. 5. 29.선고2008두3319판결 등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주식회사○○테크노밸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2015. 3. 18.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도로 개설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신축공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등의 외부적 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테크노밸리 측이 산업입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시행자로서 관할 관청인○○시청에게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는 시기로 인정한2016년4월경부터는 그와 같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그로부터3년이 경과한2019. 5. 16.경에서야 원고가 위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위 토지를 사용할 때까지 원고가 부득이하게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산업입지법 제37조 제7항에 의하면,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나,다만,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테크노밸리 측은2016. 3. 17.경○○시(도시개발과)측에게 건축허가 검토 요청사항과 관련한 문의에 회신하면서 다음 달인4월부터는 차량진출입 등 토지사용이 가능하고,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실제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시○○면○○리1526-4지상 건축물의 경우○○테크노밸리 측의 토지사용승낙에 따라2016. 4. 7.건축허가까지 이루어져,같은 해5. 3.착공된 뒤 같은 해12. 7.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산업단지 토지에 대한2016. 11.자 항공사진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산업단지에 아스팔트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건축물들이 대부분 완공되었거나 신축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 역시2016. 4.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인○○테크노밸리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이에 대하여,원고는 앞서 본2016. 3. 17.자○○테크노밸리 측의 토지사용 승인 등 회신은○○시청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당시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토지사용가능시기는‘사용예정인 토지가 설계상의 계획고를 준수하여 절토 또는 성토된 것으로 작업차량이 진입가능한 가설용 도로가 개설된 상태가 된 시점’을 말하고,위 시기는2016. 6. 30.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매도인이 토지사용이 조기화될 수 있도록 조성공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제4조),매수인이 미납잔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을 요청하면 매도인이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인데(제5조),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2016. 4.경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로의 차량진출입이 가능해져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다른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같은 해5.경에는 공장 등의 신축공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용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이나 이 사건 토지 주변 정황 등에 의하여 원고 역시2016. 4.경에는 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한편,원고는2018. 11. 29.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9. 1. 4.착공하여 같은 해5. 16.사용승인을 받았는데,위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까지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자금 사정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지체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그 이외에 원고에게 위 토지를 부득이 사용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 각각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2013.1.1, 2014.12.31., 2015.12.29>
③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1.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2016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을 경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75를 경감)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2011.12.31>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60,재산세의100분의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100분의75)를 각각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2014.12.31, 2015.12.29>
⑦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11.12.31, 2013.3.23, 2014.11.19, 2014.12.31>
⑧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100분의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100분의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제11조제3항제3호,제12조제3항,제57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제22조제1항제1호,제22조의2제3항 단서,제41조제1항제1호,제43조제1항제1호,제50조제1항제1호,제52조제2항제1호,제60조제2항제1호,제72조제1항제1호,제89조제1항제1호,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이 법 시행 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2016.3.29>
제10조(과세표준)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2015.7.24, 2016.1.19>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부칙(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03조의3제8항,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ㆍ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4.8.12, 2015.12.31>
1.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화해조서·인낙조서
나.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2013.3.23>
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다만,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