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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송○○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송○○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송□□에 관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1. 3. 2.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2.관계 법령, 3.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별지는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1년의 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아래(단 제8쪽의④항 부분은 제외,제5쪽6행부터 제8쪽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원고들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관계 법령의 취지 및 해석
1)직접 사용의 의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직접 사용’이란‘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별표4]는 입소자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직원으로 시설의 장1명을 두도록 하는 한편,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시설의 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 분류되어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 2항에 의하면,관할 행정청은 노인복지시설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고,이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부과된다.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치자가 운영자를 시설의 장으로 고용하여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가(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 3. 2.),그 유권해석을 변경하여‘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자에게 귀속되므로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 4. 24.).
그렇다면 노인복지지설의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원고 송□□의 직접 사용 인정 여부
갑 제15,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송□□은2020. 12. 28.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명을 ○○○○○○○○요양원,시설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설치자를 원고 송□□,시설의 장을 한○○,입소(이용)인원을84명로 각 정하여 용인시장에게 신고한 사실, 2022. 5. 6.시설의 장을 원고 송□□으로 변경 신고한 사실,그 이후부터2023. 1.중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한○○를 시설의 장으로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보유한2분의1지분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원고 송○○의 직접 사용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3, 35, 36, 40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원고 송○○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송○○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보유한 지분 및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 지분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제공한 자로 보일 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 송○○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송○○ 지분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①이 사건 건물에 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당시 설치자는 원고 송□□으로 되어 있고,시설의 장은 한○○로 되어 있었을 뿐,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대표자로 표명된 바 없다.
②원고 송○○은 이 사건 건물에서2020. 12. 28.부터 사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1. 1. 4.부터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변경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이는 시설의 내부적인 직무수행에 불과하고,원고 송○○이 위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원고 송○○은 위 처분 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바,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22. 2. 10.선고2019두50946판결 등 참조),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소결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2분의1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2분의1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6.결론
그렇다면 원고 송□□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 송○○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0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다만,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 경감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청구를 한 자가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18,제103조의29,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제1항제1호 중“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제1항제2호 중“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⑤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제23조의2제4항,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3.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5와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3.운영규정
가.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계약목적,입소보증금,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끝.
판례 · 수원고등법원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2022누13479
선고 2023.10.11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3.10.11
선고일
2022누1347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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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송○○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송○○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송□□에 관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1. 3. 2.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2.관계 법령, 3.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별지는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1년의 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아래(단 제8쪽의④항 부분은 제외,제5쪽6행부터 제8쪽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원고들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관계 법령의 취지 및 해석
1)직접 사용의 의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직접 사용’이란‘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별표4]는 입소자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직원으로 시설의 장1명을 두도록 하는 한편,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시설의 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 분류되어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 2항에 의하면,관할 행정청은 노인복지시설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고,이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부과된다.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치자가 운영자를 시설의 장으로 고용하여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가(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 3. 2.),그 유권해석을 변경하여‘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자에게 귀속되므로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 4. 24.).
그렇다면 노인복지지설의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원고 송□□의 직접 사용 인정 여부
갑 제15,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송□□은2020. 12. 28.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명을 ○○○○○○○○요양원,시설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설치자를 원고 송□□,시설의 장을 한○○,입소(이용)인원을84명로 각 정하여 용인시장에게 신고한 사실, 2022. 5. 6.시설의 장을 원고 송□□으로 변경 신고한 사실,그 이후부터2023. 1.중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한○○를 시설의 장으로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보유한2분의1지분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원고 송○○의 직접 사용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3, 35, 36, 40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원고 송○○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송○○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보유한 지분 및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 지분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제공한 자로 보일 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 송○○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송○○ 지분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①이 사건 건물에 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당시 설치자는 원고 송□□으로 되어 있고,시설의 장은 한○○로 되어 있었을 뿐,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대표자로 표명된 바 없다.
②원고 송○○은 이 사건 건물에서2020. 12. 28.부터 사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1. 1. 4.부터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변경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이는 시설의 내부적인 직무수행에 불과하고,원고 송○○이 위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원고 송○○은 위 처분 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바,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22. 2. 10.선고2019두50946판결 등 참조),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소결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2분의1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2분의1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6.결론
그렇다면 원고 송□□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 송○○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0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다만,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 경감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청구를 한 자가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18,제103조의29,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제1항제1호 중“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제1항제2호 중“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⑤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제23조의2제4항,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3.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5와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3.운영규정
가.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계약목적,입소보증금,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