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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춘천지방법원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022구합31011 선고 2022.10.25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
법원
2022.10.25
선고일
2022구합3101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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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어 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이 사건 부칙 제1조 및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각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이 사건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 원주시장이2020. 7. 13.원고에게 한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 원주시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원본’열 기재 각 금원 및‘환급가산금’열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과거 수도권에 소재하던 본원을2009. 8.경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원주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방이전계획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 원주시로의 본원 이전 목적으로2010. 7. 9.원주시 ○○동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한 뒤2015. 11. 16.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2.경 원주시 ○○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각 토지를‘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원고가 신축한 원주시 ○○동 ○○○○-○○지상 원고 사옥 건물을‘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피고 원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이전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개정 전 지특법’이라 한다)제81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라.한편,피고 원주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2015. 12. 29.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2016년부터2020년도 분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를 매년 부과함에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개정 후 지특법’이라 한다)제81조 제1항을 적용하되,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원고는 별지1목록 기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시에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피고 원주시에 임의로 납부하였다.
마.한편,피고 원주시장은2020. 7. 13.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에 따라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61,161,810원,지방교육세2,622,690원,지역자원시설세124,889,470원 합계188,673,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 2. 23.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2. 2. 23.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조심2021지1729,2022.2.2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부터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 12. 29.>제6조에 따라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여여야 함에도 피고 원주시장은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을 적용하여 재산세의85%만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이 사건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므로,피고 원주시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별지1기재 각 세액 및 그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판단

가.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2016년 과세연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 12. 29.>(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제6조의 적용으로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이 아닌,개정 전 지특법 제177조의2단서 및 제2호가 적용되어100%의 재산세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피고들은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적용으로 개정 후 지특법177의2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2011. 1. 27.선고2010도1191판결,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2)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로 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제115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 기준 그 소유자에게 성립한다.이 사건 부칙 제1조는 개정 후 지특법의 시행일을2016년1월1일부터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며,이 사건 부칙 제6조는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3)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사건에서 문제되는2016년도부터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어1)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이에 이 사건 부칙 제1조 및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각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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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6년도분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는 개정 전 지특법 시행 당시 과세연도가 도래하지 않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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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6조를“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거나 각 재산세 부과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시가 개정 후 지특법 시행 이전임을 들어 개정 전 지특법 제177조의2단서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부칙 제1, 2, 6조의 각 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이는 위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법제처 개정이유)임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원고가 원용하는대법원1985. 4. 9.선고83누453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 해석이 이 사건 부칙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소결

이 사건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6년12월31일까지 면제하고,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3년간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제14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제1호,제29조,제30조제3항,제33조제2항,제35조의2,제36조,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0조,제55조,제57조의2제2항,제57조의3제1항,제62조,제6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제66조,제73조,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82조,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8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제30조제2항,제37조,제38조제3항,제40조의3제1호,제57조의2제9항,제64조의2,제65조,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2017년1월1일

2.제22조의2,제43조,제54조제6항,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같은 조 제4항ㆍ제5항,제60조제3항제1호의2,제73조의2,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제79조 및 제80조: 2019년1월1일

3.제74조제1항ㆍ제2항: 2020년1월1일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1월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5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3년간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3조제3항,제14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제1호,제29조,제30조제2항,제35조의2,제37조,제38조제3항,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43조,제50조,제55조,제57조의2,제62조,제6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제65조,제66조,제68조제2항,제73조,제74조,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제87조,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