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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5. 11. 1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 표 기재‘라.이 사건에서의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합계10,585,550,725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13호증의 각 기재”를「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8~9행의“기업부설연구소에 단순 사용을 위한 취득을”을「단순히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각 취득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고,위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에는2001년경 설치한‘R3정보통신연구소’, 2005년경 설치한‘R4디지털연구소’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훨씬 전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까지 포함되어 있다.원고 주장대로라면 이미 오래 전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건물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이와 별개의 건축물로 설치된 공용시설을 노후화,새로운 건축물 설립에 따른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신·증축하는 때마다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속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이는 구 지방세특례법 시행령(2013. 1. 1.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3. 23.대통령령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대통령령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9. 22.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에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2014. 12. 31.이전에는4년, 2015. 1. 1.이후에는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2년)}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20행의“주소지를”을「건축시기와 주소지 등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42개의 각 취득 당시 각 부동산이 공용으로 사용될 이 사건 사업장 내 전체 건축물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도 없다.이 사건 사업장은1969년경 부지 면적 약122,000㎡위에 처음 설치되어2018년경 부지 전체 면적이 약1,720,000㎡에 이르게 되기까지 약50년에 걸쳐 부지와 인적·물적 시설들을 계속 확장하여 왔고,이에 따라 공용시설도 계속 신·증축되어 왔다.이 사건 사업장 내 연구소도1980년 설치된 종합연구소를 시작으로2013년 설치된 모바일 연구소 등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연구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 곳곳에 설치되었고,그 과정에서 일부 연구소는 철거,이전되거나 통합되었다.이 사건 부동산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확장·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내 건축물(장차 새로 건축될 건축물까지 포함)전체를 지원하거나 노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증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이 사건 부동산이 공용으로 사용될 이 사건 사업장 내 건축물 및 그중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를테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2012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일부를2013년 취득할 기업부설연구소(R5모바일 연구소,전자소재 연구단지)에 직접 사용할 것을 예정하여 설치하였고,실제로2013년 취득한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정작 위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뿐2013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은 위 비율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2012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당시 어느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즉 위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게다가 위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장 내 기존 건축물과2013년 취득할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 새로 설치되는 건축물(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이 있는 경우 이를 위한 공용시설로도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신·증축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제11쪽 제6행의“타당하지 않은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타당하지 않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의 운영을 위한 공용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용 면적 비율을 구분하여 확정할 수도 없는 점」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례 · 수원고등법원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2021누11971
선고 2022.11.04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2.11.04
선고일
2021누1197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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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5. 11. 1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 표 기재‘라.이 사건에서의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합계10,585,550,725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13호증의 각 기재”를「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8~9행의“기업부설연구소에 단순 사용을 위한 취득을”을「단순히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각 취득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고,위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에는2001년경 설치한‘R3정보통신연구소’, 2005년경 설치한‘R4디지털연구소’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훨씬 전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까지 포함되어 있다.원고 주장대로라면 이미 오래 전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건물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이와 별개의 건축물로 설치된 공용시설을 노후화,새로운 건축물 설립에 따른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신·증축하는 때마다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속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이는 구 지방세특례법 시행령(2013. 1. 1.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3. 23.대통령령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대통령령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9. 22.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에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2014. 12. 31.이전에는4년, 2015. 1. 1.이후에는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2년)}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20행의“주소지를”을「건축시기와 주소지 등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42개의 각 취득 당시 각 부동산이 공용으로 사용될 이 사건 사업장 내 전체 건축물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도 없다.이 사건 사업장은1969년경 부지 면적 약122,000㎡위에 처음 설치되어2018년경 부지 전체 면적이 약1,720,000㎡에 이르게 되기까지 약50년에 걸쳐 부지와 인적·물적 시설들을 계속 확장하여 왔고,이에 따라 공용시설도 계속 신·증축되어 왔다.이 사건 사업장 내 연구소도1980년 설치된 종합연구소를 시작으로2013년 설치된 모바일 연구소 등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연구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 곳곳에 설치되었고,그 과정에서 일부 연구소는 철거,이전되거나 통합되었다.이 사건 부동산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확장·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내 건축물(장차 새로 건축될 건축물까지 포함)전체를 지원하거나 노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증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이 사건 부동산이 공용으로 사용될 이 사건 사업장 내 건축물 및 그중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를테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2012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일부를2013년 취득할 기업부설연구소(R5모바일 연구소,전자소재 연구단지)에 직접 사용할 것을 예정하여 설치하였고,실제로2013년 취득한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정작 위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뿐2013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은 위 비율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2012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당시 어느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즉 위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게다가 위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장 내 기존 건축물과2013년 취득할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 새로 설치되는 건축물(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이 있는 경우 이를 위한 공용시설로도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신·증축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제11쪽 제6행의“타당하지 않은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타당하지 않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의 운영을 위한 공용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용 면적 비율을 구분하여 확정할 수도 없는 점」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