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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두64406 선고 2025.03.13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03.13
선고일
2024두6440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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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관련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