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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담배소비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비세 98,129,793,55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20,082,499,700원(가산세 포함) 합계 118,212,29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피고가2016. 12. 12.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비세 합계118,212,29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담배제조업 영위
원고는1989. 3. 29.일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2002. 8. 29.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배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원고는 위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당시 제조장 소재지를‘양산시○○동○○-○○’로 하였다가2012. 8. 2.이를‘양산시△△로△△(△△동)’(이하‘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2014. 9. 2.경까지의 원고의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운송 과정과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방식
1)원고는2008년경부터 주식회사A(이하‘A사’라 한다)와 원고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담배와 관련하여 수출입 화물 운송 및 관리,화물의 보관 및 수배송,대정부 세금 보고 등의 업무를A사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물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그 계약 내용에 따라A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화물을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원고와A사는 담배를 보관할 창고로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시□□읍□□로□□(지번 주소로는 양산시□□읍□□리□□에 해당함)에 있는 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양산물류센터’라 한다),광주시☆☆면☆☆리☆☆-☆☆에 있는 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서울물류센터’라 하고,이 사건 양산물류센터와 서울물류센터를 통칭하여‘이 사건 각 물류센터’라 한다)및 광주 광산구◇◇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두기로 하였다.
2)원고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한 뒤 상자 상태로 포장된 담배를 팔레트 위에 적재하여 두고, A사를 통해 위와 같이 제조·포장이 완료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로 옮긴 다음,위 물류센터에서 일부 담배를 이 사건 서울물류센터와 광주 소재 물류센터로 옮긴 뒤 위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다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그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왔다.
3)위와 같은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였다가,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던 담배를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내부 전산프로그램상에‘미납세재고’를 의미하는 관리코드(예를 들어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에 보관된‘미납세재고’인 담배에 부여하는 관리코드는‘KR14'임)로 입력한 물품의 관리코드를‘납세재고’를 의미하는 관리코드(예를 들어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에 보관된‘납세재고’인 담배에 부여하는 관리코드는‘KR06'임)로 변경 입력하는 방식(이하’이 사건 전산입력 방식‘이라 한다)으로 해당 물품을‘납세재고’로 전환하고,각 도매업자 등의 영업소 등으로 출고시키는 동시에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1) 2014. 12. 23.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담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2014. 12. 23.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제1종 궐련’에 대하여20개비당641원(이하‘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100분의5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었다.
2)그런데2014. 12. 23.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된 구 개별소비세법은 제1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위 조항 및[별표]에 따라‘피우는 담배’중‘제1종 궐련’에 대하여20개비당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14. 12. 23.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된 구 지방세법(이하‘개정 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20개비당1,007원(이하‘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으로 인상하고,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교육세율을 담배소비세액의1만분의4,39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위 각 조항은 위 각 법률의 부칙에 따라2015. 1. 1.시행될 예정에 있었다.
3)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2014. 9. 12.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조에 근거하여“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2014. 1. 1.부터2014. 8. 31.까지 기간의 월 평균 반출한 양의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고,위 고시의 부칙 제1조에 따라 위 고시는2014. 9. 12.부터 담배값 인상한 날까지 시행되었다.
라.원고의2014. 9. 3.부터2014. 12. 31.까지의 담배 반출 행위 및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1) A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담배를 보관할 장소로2014. 9. 3.부터2015. 2. 28.까지 양산시●●읍●●리●●-●●외105필지에 소재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라 한다)를 확보하여 이용하였다.원고는2014. 9. 3.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로16,810,500갑(20개비 들이,이하 같다)을 이동시키는 등 그 때부터2014. 12. 31.까지 총104,634,000갑의 담배를 이동시키면서 이에 관하여 이동일자를 기준으로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을 신고·납부하고,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원고는 위104,634,000갑의 담배 중5,744,130갑을2014. 12. 31.이전에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에서부터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이동시켜 보관하였고, 2015. 1. 1.이후34,090,000갑을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에서부터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이동시켜 보관하였으며,이를 합한39,834,130갑(= 5,744,130갑+ 34,090,000갑)중 출고 전 폐기된7,258갑을 제외한 나머지39,826,872갑(이하‘이 사건 제1쟁점 담배’라 한다)을2015. 1. 1.이후에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 또는2015년 이후 일시불상경부터 이 사건 서울물류센터를 대체하는 창고로 사용한 이천시▲▲면▲▲로▲▲에 있는 새로운 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이천물류센터’라 한다)에서 각 출고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였다.
2)한편 원고는2014. 9. 5.부터2014. 12. 31.까지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제조한 후 위 나. 3)항 기재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미납세반출한 담배를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실물을 이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산입력 방식으로191,133,000갑을 납세재고로 전환(이하‘이 사건 전산입력’이라 한다)하면서 이에 관하여 전산입력 일자를 기준으로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을 신고·납부하고,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원고는 위191,133,000갑의 담배 중66,377,702갑(이하‘이 사건 제2쟁점 담배’라 하고,이 사건 제1쟁점 담배와 이 사건 제2쟁점 담배를 통틀어‘이 사건 쟁점 담배’라 한다)을2015. 1. 1.이후에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 또는 위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울물류센터를 대체한 이 사건 이천물류센터에서 각 출고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였다.
마.감사원의「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감사원은2015. 1. 1.담뱃세 인상을 전후로 하여 그 부과·징수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단속·점검 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2016. 5. 2.부터2016. 6. 15.까지「담뱃세 등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원고가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담배 실물의 반출 없이 허위의 반출량을 신고하고 담뱃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담뱃세 인상일 전에 이 사건 쟁점 담배를 탈법적 재고로 각각 축적한 후2015. 1. 1.부터 인상된 담뱃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위 재고를 판매하여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하고 담뱃세1,691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6. 7. 15.경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바.피고의 세무조사 및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등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의 부과권자로부터 이에 관한 세무조사 및 부과업무 권한을 위임받아2016. 8. 8.부터2016. 11. 25.까지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포탈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그 결과 피고는“원고가 판매 목적 없이 이 사건 제1쟁점 담배를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로 가장 반출하고,이 사건 전산입력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제2쟁점 담배를 허위반출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탈루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2016. 12. 14.경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6. 12. 12.원고에 대하여 아래[표]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표]
[단위:원]
세목본세가 산 세합 계담배소비세35,962,560,8101)62,167,232,7402)98,129,793,550지방교육세11,533,705,1708,528,794,53020,082,499,7003)합 계 70,696,027,270118,212,2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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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갑 제1호증의1
주2)갑 제1호증의2
주3)갑 제1호증의3,납세고지서에‘담배소비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또는 세목‘담배소비세’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과세대상’란에‘2015년1월~12월 미신고 반출담배106,204,574갑(지방교육세)’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점과 위와 같이 갑 제1호증의1, 2로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와 가산세가 같은 날 부과된 점에 비추어 지방교육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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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19구합62056
선고 2020.01.09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0.01.09
선고일
2019구합6205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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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비세 98,129,793,55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20,082,499,700원(가산세 포함) 합계 118,212,29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피고가2016. 12. 12.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비세 합계118,212,29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담배제조업 영위
원고는1989. 3. 29.일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2002. 8. 29.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배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원고는 위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당시 제조장 소재지를‘양산시○○동○○-○○’로 하였다가2012. 8. 2.이를‘양산시△△로△△(△△동)’(이하‘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2014. 9. 2.경까지의 원고의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운송 과정과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방식
1)원고는2008년경부터 주식회사A(이하‘A사’라 한다)와 원고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담배와 관련하여 수출입 화물 운송 및 관리,화물의 보관 및 수배송,대정부 세금 보고 등의 업무를A사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물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그 계약 내용에 따라A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화물을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원고와A사는 담배를 보관할 창고로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시□□읍□□로□□(지번 주소로는 양산시□□읍□□리□□에 해당함)에 있는 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양산물류센터’라 한다),광주시☆☆면☆☆리☆☆-☆☆에 있는 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서울물류센터’라 하고,이 사건 양산물류센터와 서울물류센터를 통칭하여‘이 사건 각 물류센터’라 한다)및 광주 광산구◇◇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두기로 하였다.
2)원고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한 뒤 상자 상태로 포장된 담배를 팔레트 위에 적재하여 두고, A사를 통해 위와 같이 제조·포장이 완료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로 옮긴 다음,위 물류센터에서 일부 담배를 이 사건 서울물류센터와 광주 소재 물류센터로 옮긴 뒤 위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다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그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왔다.
3)위와 같은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였다가,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던 담배를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내부 전산프로그램상에‘미납세재고’를 의미하는 관리코드(예를 들어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에 보관된‘미납세재고’인 담배에 부여하는 관리코드는‘KR14'임)로 입력한 물품의 관리코드를‘납세재고’를 의미하는 관리코드(예를 들어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에 보관된‘납세재고’인 담배에 부여하는 관리코드는‘KR06'임)로 변경 입력하는 방식(이하’이 사건 전산입력 방식‘이라 한다)으로 해당 물품을‘납세재고’로 전환하고,각 도매업자 등의 영업소 등으로 출고시키는 동시에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1) 2014. 12. 23.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담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2014. 12. 23.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제1종 궐련’에 대하여20개비당641원(이하‘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100분의5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었다.
2)그런데2014. 12. 23.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된 구 개별소비세법은 제1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위 조항 및[별표]에 따라‘피우는 담배’중‘제1종 궐련’에 대하여20개비당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14. 12. 23.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된 구 지방세법(이하‘개정 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20개비당1,007원(이하‘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으로 인상하고,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교육세율을 담배소비세액의1만분의4,39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위 각 조항은 위 각 법률의 부칙에 따라2015. 1. 1.시행될 예정에 있었다.
3)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2014. 9. 12.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조에 근거하여“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2014. 1. 1.부터2014. 8. 31.까지 기간의 월 평균 반출한 양의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고,위 고시의 부칙 제1조에 따라 위 고시는2014. 9. 12.부터 담배값 인상한 날까지 시행되었다.
라.원고의2014. 9. 3.부터2014. 12. 31.까지의 담배 반출 행위 및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1) A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담배를 보관할 장소로2014. 9. 3.부터2015. 2. 28.까지 양산시●●읍●●리●●-●●외105필지에 소재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라 한다)를 확보하여 이용하였다.원고는2014. 9. 3.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로16,810,500갑(20개비 들이,이하 같다)을 이동시키는 등 그 때부터2014. 12. 31.까지 총104,634,000갑의 담배를 이동시키면서 이에 관하여 이동일자를 기준으로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을 신고·납부하고,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원고는 위104,634,000갑의 담배 중5,744,130갑을2014. 12. 31.이전에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에서부터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이동시켜 보관하였고, 2015. 1. 1.이후34,090,000갑을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에서부터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이동시켜 보관하였으며,이를 합한39,834,130갑(= 5,744,130갑+ 34,090,000갑)중 출고 전 폐기된7,258갑을 제외한 나머지39,826,872갑(이하‘이 사건 제1쟁점 담배’라 한다)을2015. 1. 1.이후에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 또는2015년 이후 일시불상경부터 이 사건 서울물류센터를 대체하는 창고로 사용한 이천시▲▲면▲▲로▲▲에 있는 새로운 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이천물류센터’라 한다)에서 각 출고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였다.
2)한편 원고는2014. 9. 5.부터2014. 12. 31.까지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제조한 후 위 나. 3)항 기재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미납세반출한 담배를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실물을 이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산입력 방식으로191,133,000갑을 납세재고로 전환(이하‘이 사건 전산입력’이라 한다)하면서 이에 관하여 전산입력 일자를 기준으로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을 신고·납부하고,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원고는 위191,133,000갑의 담배 중66,377,702갑(이하‘이 사건 제2쟁점 담배’라 하고,이 사건 제1쟁점 담배와 이 사건 제2쟁점 담배를 통틀어‘이 사건 쟁점 담배’라 한다)을2015. 1. 1.이후에 이 사건 양산물류센터 또는 위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울물류센터를 대체한 이 사건 이천물류센터에서 각 출고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였다.
마.감사원의「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감사원은2015. 1. 1.담뱃세 인상을 전후로 하여 그 부과·징수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단속·점검 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2016. 5. 2.부터2016. 6. 15.까지「담뱃세 등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원고가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담배 실물의 반출 없이 허위의 반출량을 신고하고 담뱃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담뱃세 인상일 전에 이 사건 쟁점 담배를 탈법적 재고로 각각 축적한 후2015. 1. 1.부터 인상된 담뱃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위 재고를 판매하여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하고 담뱃세1,691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6. 7. 15.경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바.피고의 세무조사 및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등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의 부과권자로부터 이에 관한 세무조사 및 부과업무 권한을 위임받아2016. 8. 8.부터2016. 11. 25.까지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포탈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그 결과 피고는“원고가 판매 목적 없이 이 사건 제1쟁점 담배를 이 사건 임시 물류센터로 가장 반출하고,이 사건 전산입력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제2쟁점 담배를 허위반출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탈루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2016. 12. 14.경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6. 12. 12.원고에 대하여 아래[표]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표]
[단위:원]
세목본세가 산 세합 계담배소비세35,962,560,8101)62,167,232,7402)98,129,793,550지방교육세11,533,705,1708,528,794,53020,082,499,7003)합 계 70,696,027,270118,212,2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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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갑 제1호증의1
주2)갑 제1호증의2
주3)갑 제1호증의3,납세고지서에‘담배소비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또는 세목‘담배소비세’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과세대상’란에‘2015년1월~12월 미신고 반출담배106,204,574갑(지방교육세)’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점과 위와 같이 갑 제1호증의1, 2로 이 사건 쟁점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와 가산세가 같은 날 부과된 점에 비추어 지방교육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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