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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인천지방법원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구합55570 선고 2023.09.07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법원
2023.09.07
선고일
2022구합5557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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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처분목록 중‘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같은처분목록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충청남도 태안군,인천광역시 서구,전라북도 군산시,경기도 평택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태안발전소,서인천발전소,군산발전소,평택발전소,이하‘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원고는2015. 10.경부터2017.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에서 합계29,644,124,429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였고,별지1처분목록 중‘당초신고납부세액’란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를 피고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0. 12.경 피고들에게‘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한 뒤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1차 발전‘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정당하나,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2차 발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피고들은 별지1처분목록 중‘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와 같은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원고는2021. 4. 1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22. 6. 8.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나 제5호증,을마 제2, 4내지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3.원고 주장의 요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1차 발전과1차 발전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2차 발전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43조 제6호에서 정한‘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경우는 연료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점, 2차 발전 과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발전은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에서 정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2차 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판단

구 지방세법 제143조는 그 납세의무자로서’화력발전: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제6호)‘를 들고 있는데,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의 화력발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2차 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을’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면서「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 특정한 전력을 제외하고 있다.
한편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는’석탄,석유,천연가스 따위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원동기를 써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고 발전기를 돌려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식‘1)또는’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기체가 터빈을 돌리고 그 동력이 교류발전기에 전달되어 전기를 얻는 방식‘2)이고,화석연료의 사전적 정의는’지질시대에 생물이 땅 속에 묻히어 화석같이 굳어져 오늘날 연료로 이용하는 물질,석탄 따위가 이에 속한다‘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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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주2)네이버 물리학백과 참조

주3)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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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이라고 할 것인데,여기에는 화석연료를 연소함으로써 발생한 고온고압의 기체를 직접 이용하여 가스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위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그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데,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이 사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한 뒤 가스터빈을 구동시켜1차 발전을 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구동시켜2차 발전을 하는 것인데,이러한2차 발전에서 사용되는 배기열은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생한 것이다.즉2차 발전에도 액화천연가스의 연소가 요구된다.
②2차 발전은1차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다.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것은1차 발전뿐 아니라2차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할 때1차 발전뿐 아니라2차 발전도 전제되어 있다.
③1, 2차 발전을 병행하여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1차 발전만 할 때와 비교하여 열효율 및 전력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화력발전의 진보된 방식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2차 발전만을 따로 떼내어 화력발전과 분리되는 별개의 발전으로 보아야만 할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
다.지방세법은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를 개정하였고,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제2호 나목은’화력발전: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는데,위와 같은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의 개념을 보다 넓히거나 좁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구 지방세법 제141조는’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지역의 소방사무,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과세근거로 하여 지역적 보상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하고 화력발전을 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얻는 이익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게 된다.이 사건2차 발전 과정에서는 화석연료의 연소,대기오염물질이나 폐열의 배출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2차 발전이 화석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시킨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이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에 따른’화력발전‘에 해당하고,우리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하여 화력발전의 경우’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0.3원(제6호)‘이라고 정하고 있어(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연소를 위해 투입된 액화천연가스(LNG)의 양,발전과정에서의 열효율,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과 관계없이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양,즉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는 점,그 결과 동일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발전효율을 높여 전력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취지로 볼 수 있는 점,열효율을 높인 것일 뿐2차 발전 역시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한 발전인 이상 대기오염물질 및 폐열 등의 배출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배기가스열을 이용한2차 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5.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처 분 목 록

(단위:원)

순번피고거부처분일귀속연월당초신고납부세액경정청구세액1 태안군수 2021. 1. 21. 2016년7월12,483,5703,485,49028월35,367,09014,531,94039월 410월24,725,31010,339,350511월16,279,8006,622,560612월32,599,95013,493,9107 2017년1월17,927,8207,227,78082월6,913,0802,715,51093월42,485,07016,925,490104월57,434,34023,531,550115월31,577,10012,857,640126월19,712,9108,186,130137월7,079,9702,824,080148월61,605,03024,614,970159월58,432,20024,362,7301610월--1711월42,670,50017,556,6601812월39,881,91015,879,750 소계 507,175,650205,155,540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1. 1. 19.2015년11월42,940,50015,634,5002012월43,216,50015,412,80021 2016년1월77,071,80024,899,700222월47,121,30014,259,300233월46,944,60015,285,600244월44,587,38016,549,380

순번피고거부처분일귀속연월당초신고납부세액경정청구세액25 5월44,695,57017,124,300266월76,556,35026,868,600277월129,731,10046,333,200288월160,354,50057,031,500299월139,073,28048,770,2803010월202,852,50069,246,6003111월162,804,30053,473,8003212월69,467,40022,442,40033 2017년1월67,750,50021,073,500342월43,569,30014,379,300353월43,166,17015,077,100364월42,235,80015,724,800375월46,821,00017,766,000386월70,794,90026,052,900397월154,422,90055,998,900408월100,124,70036,788,700419월37,978,80014,401,8004210월41,190,60015,234,6004311월54,020,73018,257,7004412월67,226,70022,193,700 소계 2,056,719,180716,280,96045 전라북도 군산시장 2021. 1. 28. 2015년10월1,364,220289,3204611월4,201,5301,260,3304712월123,067,36042,157,36048 2016년1월75,782,57024,910,970492월40,759,63013,144,630503월67,077,49023,143,990514월68,521,04024,436,640

순번피고거부처분일귀속연월당초신고납부세액경정청구세액52 5월58,959,55020,711,650536월61,588,17021,779,070547월72,573,80026,021,300558월65,315,49022,757,190569월66,280,12023,373,8205710월76,001,41027,017,4105811월99,703,13034,859,6305912월56,660,32019,327,27060 2017년1월57,704,29019,612,470612월41,940,60013,871,100623월3,966,6001,177,800634월3,658,7601,095,560645월12,325,8004,005,000656월35,393,81012,150,410667월42,646,61015,213,710678월27,859,6109,822,110689월5,290,6101,697,5106910월10,362,6003,519,3007011월37,051,27012,580,5707112월68,648,40023,778,900 소계 1,284,704,790443,715,02072 경기도 평택시장(안중출장소장) 2021. 1. 18. 2015년10월208,044,95053,230,2007311월253,692,6003,335,4007412월305,796,30023,932,80075 2016년1월332,389,71037,370,400762월287,410,35033,207,600773월354,467,22039,042,900784월244,795,71024,656,700795월212,057,70041,310,600

순번피고거부처분일귀속연월당초신고납부세액경정청구세액80 6월250,124,70052,349,400817월292,276,80045,444,600828월219,720,00055,923,000839월144,738,30041,124,0008410월191,471,70049,435,8008511월228,573,30056,141,1008612월319,484,23037,196,40087 2017년1월210,999,90042,766,500882월176,793,90029,663,100893월61,417,20019,975,200904월34,255,80011,528,700915월13,315,2004,618,800926월65,892,30016,483,800937월124,865,10032,832,000948월101,133,60030,221,100959월58,481,70020,667,0009610월74,075,10024,409,5009711월121,515,00037,742,1009812월162,506,70022,938,600 소계 5,050,295,070887,547,300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지역의 소방사무,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화력발전: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화력발전: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0.3원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다음 각 목의 자

다.화력발전: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화력발전: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