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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인천지방법원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구합54379 선고 2023.07.21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법원
2023.07.21
선고일
2022구합5437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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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같은표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산광역시 사하구,인천광역시 서구,강원도 영월군,제주도 제주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위 발전소를 통틀어‘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나.원고는2015년10월부터2020년9월까지 이 사건 발전소에서 합계54,858,192, 357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하였고,별지1표 당초신고납부세액란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를 피고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0. 11. 9.부터2020. 11. 27.까지 피고들에게‘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한 뒤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1차 발전‘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정당하나,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2차 발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피고들은 별지1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와 같은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2021. 3. 2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22. 4. 21.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3.원고 주장의 요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1차 발전과1차 발전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2차 발전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43조 제6호에서 정한‘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경우는 연료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점, 2차 발전 과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발전은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에서 정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화력발전이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외부불경제를 시정하려는 목적)를 고려하더라도2차 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판단

구 지방세법 제143조는 그 납세의무자로서’화력발전: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제6호)를 들고 있는데,갑 제11, 13호증,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의 화력발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을’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면서「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 특정한 전력을 제외하고 있다.한편,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는’석탄,석유,천연가스 따위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원동기를 써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고,발전기를 돌려 전기에너지를 얻는 방식‘1)또는’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기체가 터빈을 돌리고 그 동력이 교류발전기에 전달되어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하는데,2)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위와 같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와 유사하게 화력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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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주2)네이버 물리학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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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화석연료의 사전적 정의는’지질시대에 생물이 땅 속에 묻히어 화석같이 굳어져 오늘날 연료로 이용하는 물질,석탄 따위가 이에 속한다‘고 되어있는바3),앞서 본 것과 같이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이라고 할 것인데,여기에는 화석연료를 연소함으로써 발생한 고온고압의 기체를 직접 이용하여 가스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위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그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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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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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또한 지방세법은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를 개정하였고,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제2호 나목은’화력발전: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의 개념을 보다 넓히거나 좁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④이 사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아래 계통도와 같이 최초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한 뒤 가스터빈을 구동시켜1차 발전을 하고,그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열(폐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구동시켜2차 발전을 하는 것인데,이러한2차 발전은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그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고,화력발전인1차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한 방식으로 동일한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이는 화력발전소에서1차 발전만 할 때와 비교하여 열효율 및 전력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화력발전의 방식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2차 발전 시설이 구 조세제한특례법(2018. 12. 24.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제1호,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별표8의3이 규정하고 있는’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에너지절약시설‘4)에 해당한다는 점은, 2차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이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한다는 위의 판단과 상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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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에너지절약시설’의 하위 항목으로‘1.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이 있고,그 하위 항목으로‘나.에너지이용시설’이,그 하위항목으로‘(1)산업·건물 부분 에너지 절약설비’가,그 하위항목으로‘(가)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건물 공통)’가,그 하위항목으로‘2)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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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구 지방세법 제141조는’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지역의 소방사무,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과세근거로 하여 지역적 보상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하고 화력발전을 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얻는 이익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게 된다.이 사건2차 발전 과정에서는 화석연료의 연소,대기오염물질이나 폐열의 배출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2차 발전이 화석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시킨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이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에 따른’화력발전‘에 해당하고,우리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하여 화력발전의 경우’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0.3원‘(제6호)이라고 정하고 있어(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연소를 위해 투입된 액화천연가스(LNG)의 양,발전과정에서의 열효율,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과 관계없이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양,즉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는 점,그 결과 동일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발전효율을 높여 전력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취지로 볼 수 있는 점,열효율을 높인 것일 뿐2차 발전 역시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한 발전인 이상 대기오염물질 및 폐열 등의 배출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기가스열을 이용한2차 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지역의 소방사무,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화력발전: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화력발전: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0.3원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다음 각 목의 자

다.화력발전: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화력발전: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