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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2019.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가.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8쪽1행부터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쟁점③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되○○산업 주식회사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협약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또한 이를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분하여 그 중 기본이주비의 이자는 원고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추가이주비의 이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③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해당한다.또한 이주비 그 자체와 같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조합원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드는 비용을 원고가 지원해 준 것으로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2021누63497
선고 2022.05.20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2.05.20
선고일
2021누6349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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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2019.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가.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8쪽1행부터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쟁점③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되○○산업 주식회사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협약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또한 이를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분하여 그 중 기본이주비의 이자는 원고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추가이주비의 이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③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해당한다.또한 이주비 그 자체와 같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조합원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드는 비용을 원고가 지원해 준 것으로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