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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세외수입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1)주식회사○○(이하‘○○’라 한다)는2011. 10. 5.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반월동660-1외120필지113,111㎡지상에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1. 12. 29.원고와 사이에,○○가 위 아파트 부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원고는 화성시장으로부터2012. 5. 31.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5. 2. 17.이 사건 아파트(최종 건축규모:아파트25동, 1,967세대)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3)한편,○○를 포함한 화성시 기산·반월7개 지구 사업시행자들은2014. 6. 13.아파트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 사업시행자가 건설할 오수공사분담구역 및 그 시설내역[○○부담비율: 23.73%(총8,288세대 중1,967세대)]에 관하여 협약(이하‘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는2014. 4. 20.○○건설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대금1,21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경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오수관로,차집관로 등의 하수관거 공사를 마쳤으며, 2015. 4. 29.화성시장으로부터 위 하수관거 공사에 관한 준공허가를 받았다.
나.피고의 선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1)화성시장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하수도 사용조례’라 한다)제20조, [별표4]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4,339,051,200원(오수 일발생량1,572.12㎥×화성시 공고단가2,760,000원/㎥)으로 산정하고, 2014. 12. 17.및2014. 12. 30.원고에게 각2,169,525,6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갑 제23호증의1, 2,이하‘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원고는2015. 3. 13.화성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은2016. 5. 2. ‘이 사건 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타행위에 해당하므로,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5구합62249호,이하’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갑 제24호증).이에 화성시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2016. 12. 27.항소기각 판결(2016누49442호)을 선고하였고,다시 화성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2017. 5. 16.상고기각(심리불속행)판결(2017두34469호)을 선고함으로써 위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25, 26호증).
다.피고의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1)피고는2017. 2. 27.원고에게‘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4,293,302,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갑 제27호증),원고는2017. 3. 13.피고에게‘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8호증).
2)피고는2017. 3. 22.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일반부담금) 4,293,302,000원 부과 처분(갑 제29호증,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4,293,302,000원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단위단가를2,760,000원/㎥,하수발생량을1일1,993.95㎥로 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5,503,302,000원(=1,993.95㎥×2,760,000원)에서 원고가 시행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1,210,000,000원을 뺀 금액이다.
2.주장 및 판단
가.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선행처분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이중으로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2)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 전문,제6항 전문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준공 전에 완납하여야 하는바,피고는①위 규정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제척기간인’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일(2015. 2. 17.)‘또는②지방세징수법이 정한 부과 제척기간인‘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2011. 10. 5.)로부터5년’을 모두 경과한2017. 3. 22.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하수도법 제61조 제2항,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택일적으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또는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고,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바,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배수설비의 공공하수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다시 원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위 각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원인자부담금 부과 권한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바,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이하‘이 사건 하수’라 한다)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원시환경사업소 관할이므로,화성시 산하 기관인 피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5)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관련 공사비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수원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이 사건 처분은 지출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6)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제3항 제2호[별표5]에 의하면,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공공하수도처리시설 총 사업비/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피고가 적용한 단위단가(2,760,000원/㎥)가 아니라0원이 되어야 한다.그렇지 않더라도,이 사건 하수의 처리주체는 화성시가 아니라 수원시이므로,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은 수원시에 적용되는 단위단가(972,300원/㎥)로 산정되어야 한다.단위단가를2,760,000원/㎥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원고의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과 처분 주장[위 가.의1)]에 관한 판단
화성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인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2014. 12. 17.및2014. 12. 30.각2,169,525,6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사실,원고가 위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은2016. 5. 2. ‘이 사건 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타행위’에 해당하므로,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7. 5. 16.위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피고가 위 선행판결 확정전인2017. 3. 13.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4,293,302,000원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의1.의 나.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위 인정사실에,①이 사건 선행처분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건축물로 인하여 오수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됨을 이유로 위 건축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고,이 사건 처분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이 타행위(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비용부담 주체인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므로,위 양 처분은 그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점,②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으로 취소될 것을 예정하고,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선행판결의 확정으로 위 선행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위 가.의2)]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은‘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행위(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은‘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부과시기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요청 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6항은‘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기간이1년 이상인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고,다만,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①하수도 사용조례는 제22조 제5항은‘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행위 승인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그 부과 기간을 확정적으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②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6항,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이‘개발사업의 준공일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한 취지는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③하수도법과 하수도 사용조례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도‘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달리 부담금 등의 부과에 있어서도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제6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와 납부시기에 관한 기간은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05. 7. 14.선고2003다35635판결,대전고등법원2016. 6. 30.선고2015누13770판결 등 참조),또한 지방세기본법의 부과의 제척기간 조항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하수도법,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덧붙여,위 조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이 상당하고,그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완공시까지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원인자부담금의 액수는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 등 참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런데 원고는2015. 2. 17.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그로부터5년이 경과하기 전인2017. 3. 22.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의1.의 가. 2),다. 2)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5년의 부과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원고의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담 주장[위 가.의3)]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조항의 문언과 내용,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행위 비용부담자에게①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그 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 외에도,②공공하수도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고 나머지 공사의 공시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하수도뿐만 아니라,당해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고 그 설치 당시까지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 없었으나 설치 후에 비로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된다(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가1,210,00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오수관로와 차집관로 등의 하수관거 공사를 마친 사실,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하수발생량(1일1,993.95㎥)과 화성시 단위단가(2,760,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5,503,302,000원)에서 원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용(1,21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사실은 앞의1.의 가. 3),다. 2)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원고가 공사를 시행한 하수관거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수원공공하수처리장(수원시 환경사업소 관할)에서 처리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 설치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공하수도 시설에는 원고가 직접 공사한 하수관거 외에 이 사건 사업 전에 이미 설치된 수원시공공하수처리장 등의 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시설 중 일부 하수관거 시설의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직접 설치하게 하였으며,나머지 공공하수도 시설에 관하여는 그 설치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원고 주장[위 가.의4)]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2조 제3호는‘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호 본문은‘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타행위자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권한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있는바,하수도법 제18조 제1항 전문은‘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 제11호는‘시장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원고가 공사를 시행한 하수관거 등을 거쳐 수원시 환경사업소 관할의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음은 위3)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갑 제4호증,갑 제11내지15호증,갑 제16호증의1내지6,갑 제17내지22호증,을 제2내지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이 사건 아파트는 화성시 관할 하수처리구역인 태안처리구역(화성시 반월동944등)내에 위치해 있고,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배출될 오수의 처리를 위해 직접 설치공사를 완료한 오수관로,차집관로 등의 하수관로도 모두 화성시의 관할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사실,②피고는2012. 2.경 수원시와 수원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화성시 관할의 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③수원시는2016. 8.경부터‘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증가로 인하여 위 협약에서 정한 하수량을 초과하는 양의 하수가 수원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이유로,피고에게 위 초과오수 처리를 위해 설치할 예정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할 하수처리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및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그 관할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그 관할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오수관로를 통해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수처리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하수관로 등 공공하수도의 관리 권한이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이 사건 아파트의 하수처리에 사용되는 하수관로 등의 하수도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위 아파트가 속한 하수처리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화성시장이라고 할 것이고,화성시장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 제1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이 없으므로,위 사업에 관한 원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위 가.의5)]에 관한 판단
피고가 수원시와 수원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원하수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은 위4)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여기에,①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고,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원인행위(건축물의 신축,증축,개발행위 등)로 인하여 설치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②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의‘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오수를 처리할 시설)도 포함되는바(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이러한 경우에 타행위 비용부담자에게 부과되는 원인부담금은 그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시설 외의 다른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단위단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 주장[위 가.의6)]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은‘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례 제22조 제3항은‘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항 제2호는‘단위단가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하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례[별표5]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당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설계비,감리비,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내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당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피고가 수원시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인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은 위4)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2011. 12.현재 화성시 관할구역 내에는 태안처리구역을 포함한7개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속해 있고,위 하수처리구역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향남공공하수처리장,남양공공하수처리장 등7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실,②피고는2011. 12.경 하수도 사용조례[별표5]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위7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총 사업비와 총 처리용량을 기준으로‘2012. 1. 1.부터 화성시 관할의7개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2,760,000원/㎥(천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2012. 1. 1.부터 화성시 관할 하수처리구역에 적용할 단위단가(2,760,000원/㎥)’를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아파트가 화성시 관할의 공공하수처리구역(태안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위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화성시가 공고한 위 단위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단위단가가 위법하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다만,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다만,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61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이의신청)
①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3.그 밖의 경우: 5년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다만,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법 제6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가스 관,통신관,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온천법」및「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관리의 범위)
①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하수발생량 산정
가.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다만,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부과시기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요청 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⑦하수 발생량 변경 등 원인자부담금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자부담금 변경 부과하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 완료 후 실제 사용된 공사비로 정산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1.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별표5]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 ㎥당 원인자부담금
=
▷ α=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설계비,감리비,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내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사업기간이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나.사업기간이1년 이상인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별표2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수 있다.다만,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끝.
판례 · 수원지방법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017구합65594
선고 2018.01.24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18.01.24
선고일
2017구합6559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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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제척기산일은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기이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 추가 발생으로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적법함.
전문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1)주식회사○○(이하‘○○’라 한다)는2011. 10. 5.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반월동660-1외120필지113,111㎡지상에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1. 12. 29.원고와 사이에,○○가 위 아파트 부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원고는 화성시장으로부터2012. 5. 31.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5. 2. 17.이 사건 아파트(최종 건축규모:아파트25동, 1,967세대)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3)한편,○○를 포함한 화성시 기산·반월7개 지구 사업시행자들은2014. 6. 13.아파트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 사업시행자가 건설할 오수공사분담구역 및 그 시설내역[○○부담비율: 23.73%(총8,288세대 중1,967세대)]에 관하여 협약(이하‘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는2014. 4. 20.○○건설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대금1,21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경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오수관로,차집관로 등의 하수관거 공사를 마쳤으며, 2015. 4. 29.화성시장으로부터 위 하수관거 공사에 관한 준공허가를 받았다.
나.피고의 선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1)화성시장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하수도 사용조례’라 한다)제20조, [별표4]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4,339,051,200원(오수 일발생량1,572.12㎥×화성시 공고단가2,760,000원/㎥)으로 산정하고, 2014. 12. 17.및2014. 12. 30.원고에게 각2,169,525,6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갑 제23호증의1, 2,이하‘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원고는2015. 3. 13.화성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은2016. 5. 2. ‘이 사건 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타행위에 해당하므로,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5구합62249호,이하’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갑 제24호증).이에 화성시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2016. 12. 27.항소기각 판결(2016누49442호)을 선고하였고,다시 화성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2017. 5. 16.상고기각(심리불속행)판결(2017두34469호)을 선고함으로써 위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25, 26호증).
다.피고의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1)피고는2017. 2. 27.원고에게‘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4,293,302,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갑 제27호증),원고는2017. 3. 13.피고에게‘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8호증).
2)피고는2017. 3. 22.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일반부담금) 4,293,302,000원 부과 처분(갑 제29호증,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4,293,302,000원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단위단가를2,760,000원/㎥,하수발생량을1일1,993.95㎥로 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5,503,302,000원(=1,993.95㎥×2,760,000원)에서 원고가 시행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1,210,000,000원을 뺀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의1내지6,갑 제3, 4호증,갑 제6호증의1, 2,갑 제7호증의1, 2,갑 제8호증의1, 2,갑 제9호증의1, 2,갑 제10호증의1내지3,갑 제11내지15호증,갑 제16호증의1내지6,갑 제17내지22호증,갑 제23호증의1, 2,갑 제24내지29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주장 및 판단
가.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선행처분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이중으로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2)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 전문,제6항 전문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준공 전에 완납하여야 하는바,피고는①위 규정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제척기간인’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일(2015. 2. 17.)‘또는②지방세징수법이 정한 부과 제척기간인‘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2011. 10. 5.)로부터5년’을 모두 경과한2017. 3. 22.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하수도법 제61조 제2항,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택일적으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또는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고,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바,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배수설비의 공공하수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다시 원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위 각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원인자부담금 부과 권한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바,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이하‘이 사건 하수’라 한다)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원시환경사업소 관할이므로,화성시 산하 기관인 피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5)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관련 공사비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수원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이 사건 처분은 지출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6)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제3항 제2호[별표5]에 의하면,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공공하수도처리시설 총 사업비/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피고가 적용한 단위단가(2,760,000원/㎥)가 아니라0원이 되어야 한다.그렇지 않더라도,이 사건 하수의 처리주체는 화성시가 아니라 수원시이므로,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은 수원시에 적용되는 단위단가(972,300원/㎥)로 산정되어야 한다.단위단가를2,760,000원/㎥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원고의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과 처분 주장[위 가.의1)]에 관한 판단
화성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인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2014. 12. 17.및2014. 12. 30.각2,169,525,6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사실,원고가 위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은2016. 5. 2. ‘이 사건 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타행위’에 해당하므로,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7. 5. 16.위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피고가 위 선행판결 확정전인2017. 3. 13.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4,293,302,000원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의1.의 나.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위 인정사실에,①이 사건 선행처분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건축물로 인하여 오수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됨을 이유로 위 건축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고,이 사건 처분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이 타행위(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비용부담 주체인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므로,위 양 처분은 그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점,②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으로 취소될 것을 예정하고,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선행판결의 확정으로 위 선행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위 가.의2)]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은‘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행위(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은‘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부과시기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요청 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6항은‘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기간이1년 이상인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고,다만,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①하수도 사용조례는 제22조 제5항은‘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행위 승인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그 부과 기간을 확정적으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②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6항,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이‘개발사업의 준공일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한 취지는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③하수도법과 하수도 사용조례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도‘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달리 부담금 등의 부과에 있어서도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제6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와 납부시기에 관한 기간은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05. 7. 14.선고2003다35635판결,대전고등법원2016. 6. 30.선고2015누13770판결 등 참조),또한 지방세기본법의 부과의 제척기간 조항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하수도법,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덧붙여,위 조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이 상당하고,그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완공시까지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원인자부담금의 액수는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 등 참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런데 원고는2015. 2. 17.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그로부터5년이 경과하기 전인2017. 3. 22.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의1.의 가. 2),다. 2)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5년의 부과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원고의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담 주장[위 가.의3)]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조항의 문언과 내용,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행위 비용부담자에게①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그 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 외에도,②공공하수도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고 나머지 공사의 공시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하수도뿐만 아니라,당해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고 그 설치 당시까지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 없었으나 설치 후에 비로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된다(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가1,210,00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오수관로와 차집관로 등의 하수관거 공사를 마친 사실,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하수발생량(1일1,993.95㎥)과 화성시 단위단가(2,760,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5,503,302,000원)에서 원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용(1,21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사실은 앞의1.의 가. 3),다. 2)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원고가 공사를 시행한 하수관거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수원공공하수처리장(수원시 환경사업소 관할)에서 처리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 설치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공하수도 시설에는 원고가 직접 공사한 하수관거 외에 이 사건 사업 전에 이미 설치된 수원시공공하수처리장 등의 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시설 중 일부 하수관거 시설의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직접 설치하게 하였으며,나머지 공공하수도 시설에 관하여는 그 설치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원고 주장[위 가.의4)]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2조 제3호는‘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호 본문은‘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타행위자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권한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있는바,하수도법 제18조 제1항 전문은‘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 제11호는‘시장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원고가 공사를 시행한 하수관거 등을 거쳐 수원시 환경사업소 관할의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음은 위3)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갑 제4호증,갑 제11내지15호증,갑 제16호증의1내지6,갑 제17내지22호증,을 제2내지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이 사건 아파트는 화성시 관할 하수처리구역인 태안처리구역(화성시 반월동944등)내에 위치해 있고,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배출될 오수의 처리를 위해 직접 설치공사를 완료한 오수관로,차집관로 등의 하수관로도 모두 화성시의 관할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사실,②피고는2012. 2.경 수원시와 수원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화성시 관할의 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③수원시는2016. 8.경부터‘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증가로 인하여 위 협약에서 정한 하수량을 초과하는 양의 하수가 수원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이유로,피고에게 위 초과오수 처리를 위해 설치할 예정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할 하수처리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및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그 관할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그 관할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오수관로를 통해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수처리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하수관로 등 공공하수도의 관리 권한이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이 사건 아파트의 하수처리에 사용되는 하수관로 등의 하수도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위 아파트가 속한 하수처리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화성시장이라고 할 것이고,화성시장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 제1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이 없으므로,위 사업에 관한 원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위 가.의5)]에 관한 판단
피고가 수원시와 수원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원하수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은 위4)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여기에,①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고,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원인행위(건축물의 신축,증축,개발행위 등)로 인하여 설치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②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의‘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오수를 처리할 시설)도 포함되는바(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이러한 경우에 타행위 비용부담자에게 부과되는 원인부담금은 그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시설 외의 다른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단위단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 주장[위 가.의6)]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은‘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례 제22조 제3항은‘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항 제2호는‘단위단가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하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례[별표5]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당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설계비,감리비,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내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당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피고가 수원시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인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은 위4)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2011. 12.현재 화성시 관할구역 내에는 태안처리구역을 포함한7개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속해 있고,위 하수처리구역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향남공공하수처리장,남양공공하수처리장 등7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실,②피고는2011. 12.경 하수도 사용조례[별표5]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위7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총 사업비와 총 처리용량을 기준으로‘2012. 1. 1.부터 화성시 관할의7개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2,760,000원/㎥(천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2012. 1. 1.부터 화성시 관할 하수처리구역에 적용할 단위단가(2,760,000원/㎥)’를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아파트가 화성시 관할의 공공하수처리구역(태안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위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화성시가 공고한 위 단위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단위단가가 위법하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다만,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다만,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61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이의신청)
①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3.그 밖의 경우: 5년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다만,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법 제6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가스 관,통신관,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온천법」및「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관리의 범위)
①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하수발생량 산정
가.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다만,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부과시기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요청 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⑦하수 발생량 변경 등 원인자부담금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자부담금 변경 부과하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 완료 후 실제 사용된 공사비로 정산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1.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별표5]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 ㎥당 원인자부담금
=
▷ α=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설계비,감리비,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내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사업기간이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나.사업기간이1년 이상인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별표2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수 있다.다만,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