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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례 · 수원고등법원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누14403
선고 2020.05.20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0.05.20
선고일
2019누1440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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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할 시,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