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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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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누11833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 47머7656 SM5LPLi 승용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배우자인 000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00시장으로부터 000도 도세 감면조례(2010. 12. 30. 조례 제35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종전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2. 31. 47저3581 말리부 승용차(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000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00시장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제1호 (가)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1,975,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5. 000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도지사는 000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7. 18.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법령해석에 대한 주장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새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원고가 새로이 감면받는 것은 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의한 대체취득이어서가 아니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이 정한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며, 위 법 제17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 등록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의 말소등록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는 것은 위 법률 조항의 규정취지를 하위법령이 잠탈하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 차량의 등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2대를 등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일반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하여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차량이 2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5년 후에는 양도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도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 밖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의 처분근거 법령조항과 000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처분근거 법률조항이 다르며, ② 000도지사의 기각결정은 심의기간이 지난 결정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③ 피고의 해석에 의하면, 차량 구입 후 폐차 될 때까지 운행하여야만 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유공자인 원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외면한 것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등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나.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다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개관
가)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0조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제1호 (가)목,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때에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②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위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며, ③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위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등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을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아울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호 (가)목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은 1대에 한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위 자동차를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관련 법령의 해석(원고의 법령해석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 추징규정은 위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세 감면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된 1대의 차량을 대신하여 다른 차량으로 교체(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감면의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위규범과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의 반대해석을 통하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게 되지만, 이는 면제 목적을 달성한 경우 그 면제된 취득세를 더 이상 추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고 있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만약 그렇지 않고 원고 주장처럼 종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면 원고에게 동시에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2대 허용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매년 1대씩 취득세 없이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취득세 면제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마)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 승용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안전성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사용의 혜택 등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1대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편 위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당해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였다 하여 원고 주장처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의 추징기간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새로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바)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는 2010. 11. 2. 취득한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2. 31.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1. 2. 취득한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가 구「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과세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구「지방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도 된다.
4)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000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000도지사가 내린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서로 동일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며, ② 000도지사의 기각결정이 심의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③ 피고의 법령해석이 국가유공자법 등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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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구합1995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 00머0000 SM5LPLi 승용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배우자인 000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00시장으로부터 000도세 감면조례(2010. 12. 30. 조례 제35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종전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2. 31. 00저0000 말리부 승용차(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000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00시장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1,975,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5. 000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도지사는 000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7. 18. 원고에게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새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다. 판 단
1)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0조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때에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위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위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등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을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추징규정은 위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세 감면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그 내용,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는 2010. 11. 2. 취득한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2. 31.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1. 2. 취득한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가「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과세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도 된다.
비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이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취득세 추징 면제규정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취득세 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1년 동안 그 면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 주장처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다시 감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원고 주장처럼 종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면 원고에게 동시에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2대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취득세 면제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2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5두40682
선고 2015.07.10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5.07.10
선고일
2015두4068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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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 1년을 지난 새로운 자동차의 구입은 새로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1대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라 종전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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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누1183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 47머7656 SM5LPLi 승용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배우자인 000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00시장으로부터 000도 도세 감면조례(2010. 12. 30. 조례 제35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종전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2. 31. 47저3581 말리부 승용차(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000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00시장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제1호 (가)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1,975,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5. 000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도지사는 000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7. 18.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법령해석에 대한 주장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새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원고가 새로이 감면받는 것은 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의한 대체취득이어서가 아니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이 정한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며, 위 법 제17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 등록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의 말소등록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는 것은 위 법률 조항의 규정취지를 하위법령이 잠탈하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 차량의 등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2대를 등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일반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하여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차량이 2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5년 후에는 양도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도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 밖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의 처분근거 법령조항과 000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처분근거 법률조항이 다르며, ② 000도지사의 기각결정은 심의기간이 지난 결정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③ 피고의 해석에 의하면, 차량 구입 후 폐차 될 때까지 운행하여야만 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유공자인 원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외면한 것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등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나.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다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개관
가)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0조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제1호 (가)목,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때에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②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위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며, ③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위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등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을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아울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호 (가)목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은 1대에 한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위 자동차를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관련 법령의 해석(원고의 법령해석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 추징규정은 위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세 감면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된 1대의 차량을 대신하여 다른 차량으로 교체(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감면의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위규범과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의 반대해석을 통하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게 되지만, 이는 면제 목적을 달성한 경우 그 면제된 취득세를 더 이상 추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고 있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만약 그렇지 않고 원고 주장처럼 종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면 원고에게 동시에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2대 허용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매년 1대씩 취득세 없이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취득세 면제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마)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 승용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안전성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사용의 혜택 등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1대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편 위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당해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였다 하여 원고 주장처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의 추징기간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새로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바)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는 2010. 11. 2. 취득한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2. 31.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1. 2. 취득한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가 구「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과세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구「지방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도 된다.
4)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000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000도지사가 내린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서로 동일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며, ② 000도지사의 기각결정이 심의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③ 피고의 법령해석이 국가유공자법 등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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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구합199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 00머0000 SM5LPLi 승용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배우자인 000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00시장으로부터 000도세 감면조례(2010. 12. 30. 조례 제35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종전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2. 31. 00저0000 말리부 승용차(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000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00시장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1,975,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5. 000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도지사는 000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7. 18. 원고에게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새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다. 판 단
1)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0조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때에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위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위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등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을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추징규정은 위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세 감면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그 내용,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는 2010. 11. 2. 취득한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2. 31.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1. 2. 취득한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가「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과세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도 된다.
비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2항이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취득세 추징 면제규정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취득세 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1년 동안 그 면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 주장처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다시 감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원고 주장처럼 종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면 원고에게 동시에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2대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취득세 면제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2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