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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종교단체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2017두72423 선고 2018.03.15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8.03.15
선고일
2017두7242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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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그가 원고로부터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이상,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종교단체로서 그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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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누464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이의신청을 거쳐 … 하였으나" 부분을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6. 11. 25.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2016.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2015. 5. 20.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은 잘못된 송달 장소에서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참조), 우편물의 송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우편물 기타 서류를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한 경우 그 제3자가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기우편 송달조회에 이 사건 처분 고지서는 수신자를 원고로 하여 발송되었고, 이를 2015. 5. 20. 회사동료인 박○욱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대표인 임○남은 원고의 주소지에 인접한 광○ 광○구 구○반○길 108-1에서 사회복지법인 바○밀을 운영하고 있고 박○욱은 사회복지법인 바○밀의 직원인 사실, 박○욱은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사회복지법인 바○밀의 주소지인 광주 광○구 구○반○길 ○에서 사회복지법인 바○밀의 우편물과 함께 송달받았고 당시 원고의 대표와 사회복지법인 바○밀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으며 그 이전에 원고의 우편물을 대신 송달받은 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5. 20.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박○욱이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그가 원고로부터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2015. 5. 20.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5) 그렇다면 원고가 2015. 8. 31.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제3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라 함은 ‘매각·증여로 인해 더 이상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종교 목적 단체인 대○불○조○선○ 보○사에 증여했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5. 9.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2013. 6. 28. 대○불○조○선○ 보○사에 증여한 이상, 위와 같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제3호 소정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종교단체로서 그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유는 증여자인 원고에 대한 추징면제 사유가 아니라 수증자 자신의 취득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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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구합85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대○불○조○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2012. 5. 9. 별지 과세내역표 중 과세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종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19. 대○불○조○선○ 보○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3. 6. 28. 위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게 "원고의 위 증여행위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 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인 ‘광○ 광○구 구○반○길 ○’로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등기우편 송달조회에 의하면 2015. 5. 20. 회사동료인 ‘박○욱’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2015. 8. 2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3.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박○욱은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 주소지에 인접한 ‘광○ 광○구 구○반○길 ○’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바○밀 복지재단의 직원이므로, 잘못된 송달 장소에서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하여 2015. 5. 20.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인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인 ‘광○ 광○구 구○반○길 ○’로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등기우편 송달조회에 의하면 2015. 5. 20. 회사동료인 ‘박○욱’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우편법 등 관계규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욱이 원고와 무관한 바○밀 복지재단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정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광○ 광○구 구○반○길 ○’에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에 "원고는 복지재단과 인접한 종교시설로 원고의 대표자가 통지 당시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처분 통지서는 복지재단 직원이 수령하여 광주 무○사를 거쳐 원고의 대표가 있는 순천의 복지재단으로 최근 당도하였고, 원고의 대표자는 압류예고 통지서와 더불어 8월 20일경에서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의 주소지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그대로 두어 원고의 우편물이 계속 배달되어 올 것이고 그것을 박○욱 등이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점, ③ 박○욱이 최소한 원고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의 우편물 수령 권한을 박○욱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고지서는 박○욱이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일인 2015. 5. 20.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8. 31.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부적법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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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