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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계약담당관 OO지방산림청 OO국유림관리소장)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각 가산세 포함)
다.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H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1 목록 ‘재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들의 위 각 재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 원목(입목을 벌채한 목재)이고,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은 입목이 아닌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며,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 관행 및 다른 1차 산업과의 형평에도 반한다. 설령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과 입목의 개념이 법률상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대한민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기초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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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대한민국)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원고는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하략)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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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1호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의 정의는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인바, 이는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뜻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이 위 법률에서 정한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등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구 국유림법(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및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은 국유임산물 중 입목의 매각과 원목의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계약서와 인도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은 목적물의 인도는 벌채구역도 등이 첨부된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는 입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에 관하여 벌채나 원목생산 등과 관련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원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인도증에 추가서류로 임산물의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은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국유림을 벌채하여 그 산물인 원목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춘 매수인에 대해서는 위 인도증의 교부로써 소유자의 벌채 권한을 위임함과 아울러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고(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권한에 의하여 벌채 및 생산한 원목의 위치도가 포함된 인도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구 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요구한 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임산물을 매수하고, 인도증만을 교부받아 입목을 직접 벌채한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 의한 매수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국유림법령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조 및 제4조에서 일반적인 입목의 매매와 달리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 내용을 두고 있다.
위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관련 자격을 갖춘 매수인이 입목을 직접 벌채하여 원목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서든, 자격이 없는 매수인이 이미 벌채된 원목을 인도받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에서든 매수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원목으로 동일하고, 다만 벌채의 주체가 권한을 위임받은 매수인인지, 아니면 본래의 권한자인 매도인인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과 인도증의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③ 더구나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근주(根柱)는 매각 임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나무의 뿌리까지 반출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도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바(이 사건 각 계약 제6조 제4호),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대한민국의 의사는 나무의 뿌리 및 밑둥을 제외한 일부를 매각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처럼 근주를 제외한 매각 대상을 가리켜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임목이라 할 수는 없다.
④ 한편 현행「지방세법」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계약 이후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는 0원이 되는바, 이러한 현행 지방세 관계 법령은 이 사건 각 계약과 같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그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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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I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현행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1. 정의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가.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J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나. 입목 외의 국유임산물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제한 없음
다. 국유임산물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K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산림청장이 정하는 참가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임산물의 인도
가.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의 교부로써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국유임산물의 인도증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산물 운반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1)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다) 1부
판례 · 전주지방법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구합862
선고 2017.06.29
일반행정
전주지방법원
법원
2017.06.29
선고일
2016구합86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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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그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계약담당관 OO지방산림청 OO국유림관리소장)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각 가산세 포함)
다.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H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1 목록 ‘재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들의 위 각 재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 원목(입목을 벌채한 목재)이고,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은 입목이 아닌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며,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 관행 및 다른 1차 산업과의 형평에도 반한다. 설령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과 입목의 개념이 법률상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대한민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기초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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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대한민국)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원고는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하략)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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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1호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의 정의는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인바, 이는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뜻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이 위 법률에서 정한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등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구 국유림법(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및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은 국유임산물 중 입목의 매각과 원목의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계약서와 인도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은 목적물의 인도는 벌채구역도 등이 첨부된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는 입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에 관하여 벌채나 원목생산 등과 관련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원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인도증에 추가서류로 임산물의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은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국유림을 벌채하여 그 산물인 원목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춘 매수인에 대해서는 위 인도증의 교부로써 소유자의 벌채 권한을 위임함과 아울러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고(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권한에 의하여 벌채 및 생산한 원목의 위치도가 포함된 인도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구 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요구한 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임산물을 매수하고, 인도증만을 교부받아 입목을 직접 벌채한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 의한 매수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국유림법령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조 및 제4조에서 일반적인 입목의 매매와 달리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 내용을 두고 있다.
위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관련 자격을 갖춘 매수인이 입목을 직접 벌채하여 원목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서든, 자격이 없는 매수인이 이미 벌채된 원목을 인도받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에서든 매수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원목으로 동일하고, 다만 벌채의 주체가 권한을 위임받은 매수인인지, 아니면 본래의 권한자인 매도인인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과 인도증의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③ 더구나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근주(根柱)는 매각 임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나무의 뿌리까지 반출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도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바(이 사건 각 계약 제6조 제4호),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대한민국의 의사는 나무의 뿌리 및 밑둥을 제외한 일부를 매각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처럼 근주를 제외한 매각 대상을 가리켜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임목이라 할 수는 없다.
④ 한편 현행「지방세법」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계약 이후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는 0원이 되는바, 이러한 현행 지방세 관계 법령은 이 사건 각 계약과 같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그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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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I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현행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1. 정의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가.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J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나. 입목 외의 국유임산물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제한 없음
다. 국유임산물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K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산림청장이 정하는 참가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임산물의 인도
가.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의 교부로써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국유임산물의 인도증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산물 운반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1)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