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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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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누63915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3행의 "나아가"부터 제9면 제9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건물 중 전용면적은 24,830.34에 불과하고, 갑 제2호증, 갑 제31 내지 40, 45, 46,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공유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복도(772.50㎡), 계단실 및 기계실(3,662.52㎡), 주차장(29,710.56㎡) 등의 공용부분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장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제9면 제14행의 "또한"부터 제9면 제16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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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1795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주식회사 000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000은 2010. 4. 23. 주식회사 △△백화점으로부터 서울시 △△구 000동 230 일대(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해당한다)와 그 지상 주상복합건물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지지분 및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대지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7,16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 87,751,9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510,079,200원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2. 5. 29.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마트 000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영업을 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건물의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2013. 1. 4. 내부마감공사비 5,702,0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28,082,400원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 해당한다.원고는 2011년 7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할 당시 매장면적을 19,201.06㎡로 기재하여 2012. 2. 24.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받았으며, 2014. 9. 17. 다시 복도, 창고 등을 제외하여 매장면적을 10,745㎡로 한 변경등록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합계 2,144,587,440원의 100분의 50인 1,072,293,720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2.·3.·① 대형마트는 위 조례 규정에서 정한 감면대상인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상 매장의 연면적이 30,0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조례 제10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대형마트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인점'에 해당함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제정될 당시 시행되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 ‘할인점’으로 분류되던 것을 ‘대형마트’로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 과정상의 오류가 분명할 때에는 그 오류를 바로 잡아 적용하여야 하고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때에는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조항의 ‘할인점’은 위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면적 요건을 충족함
이 사건 감면조항은 낙후지역에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상업·업무용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축물 단위로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상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유통발전산업법의 ‘매장면적’과는 달리 대형마트의 영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필수적인 부분의 면적(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한 ‘대형마트의 연면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다.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이 59,175.92㎡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점포가 조례 제10조 제2호에 열거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은 2004. 7. 20. 서울특별시조례 제421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래 감면대상 건축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구 유통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은 대규모점포를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중 할인점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06. 6. 22. 개정(이하 ‘개정후 시행령’이라 한다)되면서 대규모점포의 업태 중 할인점이 삭제되고, 대형마트가 신설되었는데, 여기서 대형마트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위 시행령은 2009. 10. 1. 다시 개정되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되었다가 2013. 1. 23.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별표)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위 별표 규정은 2013. 4.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다.
나) 살피건대, 개정전 시행령상 ‘할인점’의 정의와 개정후 시행령에서 신설된 ‘대형마트’의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문언상 대규모점포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구분 및 용어 정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유통산업발전법 및 그 시행령의 문언, 전체적인 체계 및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전 시행령상의 ‘할인점’을 개정후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06. 6. 30. 산업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또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개정전 시행령상의 ‘할인점’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 미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점포가 조례 제10조 제2호에서 정한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와 관계 법령,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면적 요건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매장 면적의 합계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매장면적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30,000㎡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으로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인 건축물’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10조의 다른 각 호 규정에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학원시설, 영화상영관, 종합병원 등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명확히 구별된다. 즉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중 ……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30,000㎡ 이상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은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의 연면적이 아니라 대규모점포 중 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으로서 그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면적의 개념 자체에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 대규모점포의 개념에도 매장면적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조례제정권자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다른 각 호와 같이 대규모 점포 중 매장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감면할 의도였다면 ‘대규모점포 중 …… 전문점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문언상 해당 건축물의 각 층 중 ‘매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③ 유통산업발전법은 제2조에서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라 정의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1호),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2호),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3호),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4호),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5호) 등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별도로 ‘매장’을 정의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동일한 조항에서 사용하는 ‘매장’이라는 용어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매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는 연면적 요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즉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규모점포의 매장이 설치된 건축물에 있어서 매장이 아닌 부분의 바닥 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갑 제2호증, 갑 제31 내지 제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의 입구 공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지하 2층의 문화센터, 지하 1층 및 2층의 각 복도시설, 지하 1층 및 2층의 사무공간, 주차장, 상품 하역장 및 창고 등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장소에 해당하여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서 매장 부분의 바닥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매장 부분의 바닥 면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계가 30,000㎡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조례 제10조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기준을 정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매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별히 위 입법목적에 배치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사문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둔「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0㎡ 이상인 건축물
2.「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으로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인 건축물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5.「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업태
1. 할인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시장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 법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삭제 <2006.6.22.>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06. 6. 30. 산업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46호, 2006. 6. 30.>
②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 끝.
판례 · 대법원
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6두48959
선고 2016.12.01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6.12.01
선고일
2016두4895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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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다만, 이 사건에서는 면적요건(30,000㎡)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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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누6391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3행의 "나아가"부터 제9면 제9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건물 중 전용면적은 24,830.34에 불과하고, 갑 제2호증, 갑 제31 내지 40, 45, 46,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공유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복도(772.50㎡), 계단실 및 기계실(3,662.52㎡), 주차장(29,710.56㎡) 등의 공용부분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장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제9면 제14행의 "또한"부터 제9면 제16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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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179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주식회사 000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000은 2010. 4. 23. 주식회사 △△백화점으로부터 서울시 △△구 000동 230 일대(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해당한다)와 그 지상 주상복합건물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지지분 및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대지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7,16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 87,751,9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510,079,200원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2. 5. 29.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마트 000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영업을 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건물의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2013. 1. 4. 내부마감공사비 5,702,0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28,082,400원 등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 해당한다.원고는 2011년 7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할 당시 매장면적을 19,201.06㎡로 기재하여 2012. 2. 24.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받았으며, 2014. 9. 17. 다시 복도, 창고 등을 제외하여 매장면적을 10,745㎡로 한 변경등록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합계 2,144,587,440원의 100분의 50인 1,072,293,720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2.·3.·① 대형마트는 위 조례 규정에서 정한 감면대상인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상 매장의 연면적이 30,0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조례 제10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대형마트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인점'에 해당함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제정될 당시 시행되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 ‘할인점’으로 분류되던 것을 ‘대형마트’로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 과정상의 오류가 분명할 때에는 그 오류를 바로 잡아 적용하여야 하고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때에는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조항의 ‘할인점’은 위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면적 요건을 충족함
이 사건 감면조항은 낙후지역에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상업·업무용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축물 단위로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상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유통발전산업법의 ‘매장면적’과는 달리 대형마트의 영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필수적인 부분의 면적(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한 ‘대형마트의 연면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다.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이 59,175.92㎡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점포가 조례 제10조 제2호에 열거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은 2004. 7. 20. 서울특별시조례 제421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래 감면대상 건축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구 유통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은 대규모점포를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중 할인점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06. 6. 22. 개정(이하 ‘개정후 시행령’이라 한다)되면서 대규모점포의 업태 중 할인점이 삭제되고, 대형마트가 신설되었는데, 여기서 대형마트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위 시행령은 2009. 10. 1. 다시 개정되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되었다가 2013. 1. 23.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별표)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위 별표 규정은 2013. 4.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다.
나) 살피건대, 개정전 시행령상 ‘할인점’의 정의와 개정후 시행령에서 신설된 ‘대형마트’의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문언상 대규모점포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구분 및 용어 정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유통산업발전법 및 그 시행령의 문언, 전체적인 체계 및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전 시행령상의 ‘할인점’을 개정후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06. 6. 30. 산업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또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개정전 시행령상의 ‘할인점’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 미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점포가 조례 제10조 제2호에서 정한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와 관계 법령,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면적 요건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매장 면적의 합계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매장면적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30,000㎡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으로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인 건축물’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10조의 다른 각 호 규정에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학원시설, 영화상영관, 종합병원 등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명확히 구별된다. 즉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중 ……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30,000㎡ 이상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은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의 연면적이 아니라 대규모점포 중 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으로서 그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면적의 개념 자체에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 대규모점포의 개념에도 매장면적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조례제정권자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다른 각 호와 같이 대규모 점포 중 매장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감면할 의도였다면 ‘대규모점포 중 …… 전문점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문언상 해당 건축물의 각 층 중 ‘매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③ 유통산업발전법은 제2조에서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라 정의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1호),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2호),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3호),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4호),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5호) 등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별도로 ‘매장’을 정의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동일한 조항에서 사용하는 ‘매장’이라는 용어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매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는 연면적 요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즉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규모점포의 매장이 설치된 건축물에 있어서 매장이 아닌 부분의 바닥 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갑 제2호증, 갑 제31 내지 제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의 입구 공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지하 2층의 문화센터, 지하 1층 및 2층의 각 복도시설, 지하 1층 및 2층의 사무공간, 주차장, 상품 하역장 및 창고 등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장소에 해당하여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서 매장 부분의 바닥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매장 부분의 바닥 면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계가 30,000㎡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조례 제10조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기준을 정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매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별히 위 입법목적에 배치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사문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둔「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0㎡ 이상인 건축물
2.「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으로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인 건축물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5.「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업태
1. 할인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시장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 법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삭제 <2006.6.22.>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06. 6. 30. 산업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46호, 2006. 6. 30.>
②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