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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2007두24166 선고 2008.03.27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08.03.27
선고일
2007두2416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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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