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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5두33236
선고 2025.06.05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06.05
선고일
2025두3323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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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o 신탁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o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 10만 원은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며, 이는 임의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o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 10만 원은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며, 이는 임의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