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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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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청주)2016누10801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77,600원 및 가산세 425,930원, 농어촌특별세 117,760원 및 가산세 19,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 사건 입목"을 "이 사건 임산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한편 원고와 대한민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기초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대한민국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원고는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가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6조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하므로,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룬 수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계약의 목적물로 되었다면 그 수목은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983. 10. 11. 선고82누5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법원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1.1. 국유림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은 국유임산물 중 입목의 매각과 원목의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계약서와 인도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항은 목적물의 인도는 벌채구역도 등이 첨부된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는 입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에 관하여 벌채나 원목생산 등과 관련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원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인도증에 추가서류로 임산물의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항은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국유림을 벌채하여 그 산물인 원목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춘 매수인에 대해서는 위 인도증의 교부로써 소유자의 벌채 권한을 위임함과 아울러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고(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권한에 의하여 벌채 및 생산한 원목의 위치도가 포함된 인도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1.1.2. 원고는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요구한 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임산물을 매수하고, 인도증만을 교부받아 입목을 직접 벌채한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 의한 매수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국유림법령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항 및 제4항에서 일반적인 입목의 매매와 달리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 내용을 두고 있다.
위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관련 자격을 갖춘 매수인이 입목을 직접 벌채하여 원목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서든, 자격이 없는 매수인이 이미 벌채된 원목을 인도받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에서든 매수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원목으로 동일하고, 다만 벌채의 주체가 권한을 위임받은 매수인인지, 아니면 본래의 권한자인 매도인인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과 인도증의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1.1.3. 더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근주(根柱)는 매각 임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나무의 뿌리까지 반출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도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바(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호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대한민국의 의사는 나무의 뿌리 및 밑둥을 제외한 일부를 매각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처럼 근주를 제외한 매각 대상을 가리켜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임목이라 할 수는 없다.
1.1.4. 한편「지방세법」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이후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는 0원이 되는바, 이러한 현행 지방세 관계 법령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그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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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228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은 2013. 12.초경 국유림인 충주시 목벌 산 10외 1필지 지상의 국유임산물인 활엽수 외 수목 3종 1,203.53㎡(7,847본, 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국유임산물(입목처분 5차)매각 전자입찰 공고(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제2013-25호)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2013. 12. 11. 대한민국(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과 사이에 이 사건 입목을 58,8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17.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10. 원고에게 취득세 1,603,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3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2016. 6. 10. 원고에게 취득세 1,177,600원 및 가산세 425,930원, 농어촌특별세 117,760원 및 가산세 19,04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고, 이 사건 계약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입목이 아닌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설령 원고가 입목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이 입목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과 같이 벌채를 전제로 입목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농어업 및 축산업 등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1차 산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다.
3) 설령 원고가 입목을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지방세법」제7조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중략)…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목의 취득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1호에서는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제2조 제7호는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는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 벌채구역의 경계,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에 대하여 페인트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9조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5호는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눠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10호 가.는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의 교부로써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기준 제10호 나.에서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와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구역위치도, 실측도, 임산물 운반로(운재로) 설계도서, 재적조서를 인도증과 함께 교부하고,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 각 서류에 임산물 위치도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은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는 임산물 소재지, 반출(벌채)기간, 채취(벌채)면적, 임산물 종류 및 수량(본수, 입목재적, 조재율, 생산지정)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고(제2조 제2항), 매수인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되며(제5조),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2015. 12. 31.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입목의 매각에 관한 일반경쟁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림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기초로 한 매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는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별표2]에 따른 입목의 매각임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매각금액을 납부한 후 구역위치도, 실측도, 임산물 운반로(운재로) 설계도서, 재적조서와 함께 인도증을 교부받음으써 일단 입목을 인도받는 것이 되고 이로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벌채를 위한 입목의 처분권한을 취득하게 되며 그로부터 소정 기간 내에 벌채한 원목을 반출하게 되는 것인 점, ②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등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등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입목을 벌채하여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한 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합의 내지 조건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입목이 아닌 이미 벌채된 원목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본「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의 신설로 인하여 그 시행 이후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가 결과적으로 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신설 규정은 오히려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다만 벌채 전·후의 취득세 과세여부의 형평 고려라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새롭게 세율의 특례를 규정한 것인 점, ④ 구 지방세법(1966. 8. 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973. 2. 6.경 입목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입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지방세법」제7조제2항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입목의 취득이 반드시 입목등기를 전제로 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매각 대상 입목의 특정은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채 대상 입목 등에 페인트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이 ‘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 원고로서는 어차피 별도로 산림자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굴취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임의로 이 사건 입목의 근주를 훼손할 수 없고, ㉡ 입목의 벌채를 위하여서는 일시적이나마 근주를 포함한 대상입목 전부에 대한 처분권한 등이 필요하며(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등 참조), ㉢ 이에 이 사건 계약이 입목을 매각의 목적물로 하면서 그 벌채를 전제로 하고 있고(그와 달리 원목의 소유권과 근주의 사용, 수익권으로 나눠 이들을 매각의 목적물로 할 필요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근주를 매각 목적물인 입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 근주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오로지 원고가 벌채를 위한 처분권한을 갖게 위해 입목을 취득하는 것일 뿐 굳이 근주를 굴취·이전할 필요가 없는 이상, 근주가 무분별하게 매각·굴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유림 관리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가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위 시행규칙 규정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입목이라고 보는 것에 대하여 방해가 되지는 않는 점, ⑥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은 국유임산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응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입목의 대금이 원목량을 전제로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이 아닌 원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은 원목이 아니라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입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벌채를 전제로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직접 원목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 등에 반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자료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2조의8 [별표2]가 산림청으로 하여금 국유림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2015. 5. 18.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피고를 비롯한 각 지방세 과세관청이 전면적으로 원고와 같이 벌채를 전제로 입목을 취득한 자들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전 지방세 과세관청이 벌채를 전제로 하는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입목의 매각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공적 견해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른 1차 산업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목이 아닌 입목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입목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다른 1차 산업 종사자들과의 조세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 부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인 점, ② 과세관청에서 벌채를 전제로 하는 입목 취득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단순한 부작위로 보이는 점, ③ 산림청 등에서 국유림목 벌채를 위한 입목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이 직접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벌채를 전제로 하는 입목의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다거나 과거부터 상당한 기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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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1. 정의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매각예정가격의 사정 등
매각예정가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따라 사정한다.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가.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나. 입목 외의 국유임산물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제한 없음
다. 국유임산물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산림청장이 정하는 참가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임산물의 인도
가.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의 교부로써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국유임산물의 인도증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산물 운반로 설계도서 1부
(2014. 12.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운재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운재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1)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다) 1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제2조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① 법 제36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2조의8(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3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34조의5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판례 · 대법원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
2017두43999
선고 2017.08.23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7.08.23
선고일
2017두4399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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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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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청주)2016누1080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77,600원 및 가산세 425,930원, 농어촌특별세 117,760원 및 가산세 19,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 사건 입목"을 "이 사건 임산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한편 원고와 대한민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기초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대한민국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원고는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가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6조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하므로,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룬 수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계약의 목적물로 되었다면 그 수목은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983. 10. 11. 선고82누5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법원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1.1. 국유림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은 국유임산물 중 입목의 매각과 원목의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계약서와 인도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항은 목적물의 인도는 벌채구역도 등이 첨부된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는 입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에 관하여 벌채나 원목생산 등과 관련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원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인도증에 추가서류로 임산물의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항은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국유림을 벌채하여 그 산물인 원목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춘 매수인에 대해서는 위 인도증의 교부로써 소유자의 벌채 권한을 위임함과 아울러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고(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권한에 의하여 벌채 및 생산한 원목의 위치도가 포함된 인도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1.1.2. 원고는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요구한 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임산물을 매수하고, 인도증만을 교부받아 입목을 직접 벌채한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 의한 매수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국유림법령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항 및 제4항에서 일반적인 입목의 매매와 달리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 내용을 두고 있다.
위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관련 자격을 갖춘 매수인이 입목을 직접 벌채하여 원목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서든, 자격이 없는 매수인이 이미 벌채된 원목을 인도받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에서든 매수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원목으로 동일하고, 다만 벌채의 주체가 권한을 위임받은 매수인인지, 아니면 본래의 권한자인 매도인인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과 인도증의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1.1.3. 더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근주(根柱)는 매각 임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나무의 뿌리까지 반출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도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바(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호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대한민국의 의사는 나무의 뿌리 및 밑둥을 제외한 일부를 매각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처럼 근주를 제외한 매각 대상을 가리켜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임목이라 할 수는 없다.
1.1.4. 한편「지방세법」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이후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는 0원이 되는바, 이러한 현행 지방세 관계 법령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그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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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22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은 2013. 12.초경 국유림인 충주시 목벌 산 10외 1필지 지상의 국유임산물인 활엽수 외 수목 3종 1,203.53㎡(7,847본, 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국유임산물(입목처분 5차)매각 전자입찰 공고(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제2013-25호)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2013. 12. 11. 대한민국(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과 사이에 이 사건 입목을 58,8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17.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10. 원고에게 취득세 1,603,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3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2016. 6. 10. 원고에게 취득세 1,177,600원 및 가산세 425,930원, 농어촌특별세 117,760원 및 가산세 19,04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고, 이 사건 계약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입목이 아닌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설령 원고가 입목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이 입목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과 같이 벌채를 전제로 입목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농어업 및 축산업 등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1차 산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다.
3) 설령 원고가 입목을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지방세법」제7조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중략)…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목의 취득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1호에서는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제2조 제7호는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는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 벌채구역의 경계,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에 대하여 페인트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9조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5호는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눠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10호 가.는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의 교부로써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기준 제10호 나.에서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와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구역위치도, 실측도, 임산물 운반로(운재로) 설계도서, 재적조서를 인도증과 함께 교부하고,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 각 서류에 임산물 위치도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은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는 임산물 소재지, 반출(벌채)기간, 채취(벌채)면적, 임산물 종류 및 수량(본수, 입목재적, 조재율, 생산지정)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고(제2조 제2항), 매수인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되며(제5조),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2015. 12. 31.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입목의 매각에 관한 일반경쟁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림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기초로 한 매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는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별표2]에 따른 입목의 매각임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매각금액을 납부한 후 구역위치도, 실측도, 임산물 운반로(운재로) 설계도서, 재적조서와 함께 인도증을 교부받음으써 일단 입목을 인도받는 것이 되고 이로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벌채를 위한 입목의 처분권한을 취득하게 되며 그로부터 소정 기간 내에 벌채한 원목을 반출하게 되는 것인 점, ②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등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등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입목을 벌채하여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한 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합의 내지 조건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입목이 아닌 이미 벌채된 원목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본「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의 신설로 인하여 그 시행 이후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가 결과적으로 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신설 규정은 오히려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다만 벌채 전·후의 취득세 과세여부의 형평 고려라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새롭게 세율의 특례를 규정한 것인 점, ④ 구 지방세법(1966. 8. 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973. 2. 6.경 입목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입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지방세법」제7조제2항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입목의 취득이 반드시 입목등기를 전제로 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매각 대상 입목의 특정은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채 대상 입목 등에 페인트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이 ‘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 원고로서는 어차피 별도로 산림자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굴취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임의로 이 사건 입목의 근주를 훼손할 수 없고, ㉡ 입목의 벌채를 위하여서는 일시적이나마 근주를 포함한 대상입목 전부에 대한 처분권한 등이 필요하며(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등 참조), ㉢ 이에 이 사건 계약이 입목을 매각의 목적물로 하면서 그 벌채를 전제로 하고 있고(그와 달리 원목의 소유권과 근주의 사용, 수익권으로 나눠 이들을 매각의 목적물로 할 필요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근주를 매각 목적물인 입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 근주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오로지 원고가 벌채를 위한 처분권한을 갖게 위해 입목을 취득하는 것일 뿐 굳이 근주를 굴취·이전할 필요가 없는 이상, 근주가 무분별하게 매각·굴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유림 관리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가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위 시행규칙 규정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입목이라고 보는 것에 대하여 방해가 되지는 않는 점, ⑥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은 국유임산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응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입목의 대금이 원목량을 전제로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이 아닌 원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은 원목이 아니라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입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벌채를 전제로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직접 원목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 등에 반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자료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2조의8 [별표2]가 산림청으로 하여금 국유림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2015. 5. 18.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피고를 비롯한 각 지방세 과세관청이 전면적으로 원고와 같이 벌채를 전제로 입목을 취득한 자들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전 지방세 과세관청이 벌채를 전제로 하는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입목의 매각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공적 견해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른 1차 산업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목이 아닌 입목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입목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다른 1차 산업 종사자들과의 조세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 부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인 점, ② 과세관청에서 벌채를 전제로 하는 입목 취득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단순한 부작위로 보이는 점, ③ 산림청 등에서 국유림목 벌채를 위한 입목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이 직접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벌채를 전제로 하는 입목의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다거나 과거부터 상당한 기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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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1. 정의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매각예정가격의 사정 등
매각예정가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따라 사정한다.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가.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나. 입목 외의 국유임산물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제한 없음
다. 국유임산물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산림청장이 정하는 참가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임산물의 인도
가.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의 교부로써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국유임산물의 인도증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산물 운반로 설계도서 1부
(2014. 12.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운재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운재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1)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다) 1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제2조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① 법 제36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2조의8(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3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34조의5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