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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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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3. 21. 선고 2016누73605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1970년대부터 경작자들과 체결한 ‘사찰 농지 고용 경작 계약’(이하 ‘이 사건 경작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경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면서 경작자들로부터 소정의 쌀이나 현금을 받아 왔고, 피고는 지난 40년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이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제1심판결서 제6쪽 ‘라.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증명책임의 배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은 전통사찰보존법이 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내지(境內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면제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위 본문의 재산세 면제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그 단서의 비과세 제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내지’에 해당하는 여부
가)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만이 경내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다5316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의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로부터 269m 내지 1.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원고 사찰과 대부분의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원고 사찰과 관련된 시설은 없고,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도로 내지 산림 등이 원고 사찰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사찰에 근접한 일부 토지(갑 제5호증의 영상에서 용주사 바로 왼쪽에 표시된 부분)는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에 따르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17,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취지는 ‘경내지’의 의미가 위와 같이 좁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및 그 (라)목에서 ‘전통사찰보존지’를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라고만 정의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 중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도 경내지(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대해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이면 충분하고,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위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한정할 것도 아니다.
나) 갑 제4, 22,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 사찰이 조선시대 정조로부터 사찰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하사받아 현재까지 보유·관리해 온 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수취한 쌀이 실제 제례의식, 승려의 식사 제공, 후원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경작계약의 법적 성격
위 인정사실과 갑 제22, 34호증, 을 제4,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경작계약의 실질은 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경작계약서 제3항에는 "[갑(원고)]은 당해 농지 연 생산량의 5가마 6말 8되는 갖고 나머지는 [을(경작자)]에게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산출물 중 일정량을 원고가 취득하고, 나머지가 경작자들에게 귀속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즉 토지의 경작자들이 원고에게 정해진 양의 토지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법률관계와 같다.
② 이 사건 경작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는 원고가 아니라 경작자들에게 귀속하게 된다. 원고는, 매년 경작자들과 이 사건 경작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경작료를 거의 변경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토지 임차료는 꾸준히 증가한 점, 기후 및 토질 변화의 영향으로 쌀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농사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경작자들이 지급할 쌀이나 현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경작자들의 관계는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경작으로 인한 손익이 원고가 아니라 경작자들에게 귀속되는 계약을 고용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논농사의 실 경작자에게 주어지는 정부 보조금인 쌀 직불금도 경작자가 수령하였다.
④ 원고가 선정한 관리인인 김양식이 행한 업무는 수확시기조절 및 농지정리지시, 납입고지서 전달일 뿐, 매일 경작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세세한 농사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관리·감독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경작자들 사이에 고용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감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
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참조). 원고 사찰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쌀을 수취한 것은, 수취한 쌀을 제례행사, 승려의 생활, 포교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차가 1948년경부터 계속된 점, 임차인이 30여명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료가 매해 1,400만 원 이상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⑵ 원고 사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자들로부터 경작의 대가로 일정량의 쌀을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1025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도사, 신흥사, 만의사, 봉림사 등 전통사찰 소유 경작지 여럿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통사찰 소유 경작지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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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구합60745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1948년경부터 화성시 진안동 727 외 6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내지 내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2014. 9.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재산세 21,695,890원, 지방교육세 4,339,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재산세 19,618,950원 및 지방교육세 3,923,790원, 2012년 귀속 재산세 20,648,360원 및 지방교육세 4,129,670원, 2013년 귀속 재산세 20,857,960원 및 지방교육세 4,171,5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재산세 부과처분과 위 다. 기재 2014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가)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경내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내에 있거나 경계에 바로 인접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과의 지리적·공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 사찰과의 지리적·공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수확한 쌀을 승려 및 신도의 식사, 종교의식에 필요한 제례용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경작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경내지’에 해당한다.
나) 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은 ‘경내지’라는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경내지의 범위를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면서 ‘경내’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하였는바, 전통사찰보존지는 경내지와는 달리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이 소유하는 경작지로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사찰의 신도들에게 위탁하여 경작하도록 하고 신도들로부터 경작물인 쌀을 수취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취한 쌀은 승려와 신도의 식사, 제례용품으로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는 등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경작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경작자들에게 경작(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 경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 법령
1) 가)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경내지(境內地)"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나)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경내지 등의 범위)
①「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2) 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부칙 <법률 제11317호, 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지방세법」제114조),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구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고, 2013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2014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고광옥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화성시 안녕동 71-182, 같은 동 71-183, 화성시 송산동 133-17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경작자들과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고광옥에게 농지를 고용 경작케 한다.
3. 원고는 당해 농지 연 생산량의 5가마 6말 8되를 가지고 나머지는 고광옥에게 준다.
4. 고광옥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리경작을 금하며, 발견시 해약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합계 97,685㎡이고, 원고는 약 30명의 경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경작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14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자들로부터 쌀 합계 102가마 7말 7되를 수취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8,399,600원이며, 원고가 경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당 대가는 약 181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작료 및 대지료 수납부’라는 명칭의 장부를 작성하여 경작자, 경작대상 토지, 수납율, 수납량 등을 관리하였는바, 위 장부에는 원고가 경작자들로부터 수납한 쌀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때때로 현금으로 수납한 내역도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2012. 12. 26.부터 2013. 11. 19.까지 작성한 미곡관리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자들로부터 수취한 쌀을 승려와 신도의 식사, 제례용품(떡), 기부용품 등으로 사용하였다.
6) 원고는 경작자들 중 김양식으로 하여금 경작자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김양식이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할 쌀 수확량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었다.
7) 원고는 경작자들에게 농기구를 임대하여 주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10, 12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은 전통사찰보존법이 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내지(境內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면제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내지’ 내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만이 경내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다53166 판결 참조).
반면 갑 제17,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 취지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전통사찰보존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취지가 ‘경내지’가 위와 같이 좁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거나,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내지 또는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로부터 269m 내지 1.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원고 사찰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원고 사찰과 관련된 시설이 위치하여 있지 아니하고,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도로 내지 산림 등이 위치하여 원고 사찰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2) 원고 소속 승려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자들은 대부분 원고 사찰의 신도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신도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전통사찰보존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바(제1조), 원고가 경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고 경작물을 수취한 것은 전통사찰보존법의 목적과도 무관하다.
(4)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여 일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를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경작자들로부터 쌀이 아니라 현금을 수납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납한 현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2006. 12. 7. 선고 2005두10255 판결,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사업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2)에서 본 사정들과,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2,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경작자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쌀 내지 현금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고 있고,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이며, 또한 원고의 이와 같은 사용은 수익성이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50년경부터 계속하여 경작자들과 ‘사찰농지 고용 경작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여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여 왔다.
나) 원고가 경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쌀 내지 현금이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의 차임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가 제출한 ‘화성시 진안동 등 소재 농지의 평균 임차료(갑 제28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화성시 진안동, 송산동 및 안녕동의 최저 임차료는 90원/㎡으로, 원고가 경작자들로부터 수납한 181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다) 경작자가 원고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수확물을 교부하고 나머지를 가지는 것과 원고가 경작자에게 대가로 수확물을 교부하고 나머지를 가지는 것은 원고와 경작자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확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라) 원고가 특정 경작자로 하여금 다른 경작자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경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쌀만을 재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경작자들에게 농기구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경작물 내지 현금을 받았다고 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사찰로부터 1.9km 정도의 농지 등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는지
2017두42286
선고 2017.08.24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7.08.24
선고일
2017두4228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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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찰이 농지 등을 조선시대부터 관리해 왔고, 수취한 쌀이 제례의식 등에 사용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됨 ※ 다만, 경작료를 받고 있는 농지는 ‘유료’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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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3. 21. 선고 2016누736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1970년대부터 경작자들과 체결한 ‘사찰 농지 고용 경작 계약’(이하 ‘이 사건 경작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경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면서 경작자들로부터 소정의 쌀이나 현금을 받아 왔고, 피고는 지난 40년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이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제1심판결서 제6쪽 ‘라.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증명책임의 배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은 전통사찰보존법이 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내지(境內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면제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위 본문의 재산세 면제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그 단서의 비과세 제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내지’에 해당하는 여부
가)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만이 경내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다5316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의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로부터 269m 내지 1.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원고 사찰과 대부분의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원고 사찰과 관련된 시설은 없고,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도로 내지 산림 등이 원고 사찰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사찰에 근접한 일부 토지(갑 제5호증의 영상에서 용주사 바로 왼쪽에 표시된 부분)는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에 따르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17,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취지는 ‘경내지’의 의미가 위와 같이 좁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및 그 (라)목에서 ‘전통사찰보존지’를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라고만 정의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 중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도 경내지(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대해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이면 충분하고,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위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한정할 것도 아니다.
나) 갑 제4, 22,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 사찰이 조선시대 정조로부터 사찰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하사받아 현재까지 보유·관리해 온 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수취한 쌀이 실제 제례의식, 승려의 식사 제공, 후원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경작계약의 법적 성격
위 인정사실과 갑 제22, 34호증, 을 제4,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경작계약의 실질은 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경작계약서 제3항에는 "[갑(원고)]은 당해 농지 연 생산량의 5가마 6말 8되는 갖고 나머지는 [을(경작자)]에게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산출물 중 일정량을 원고가 취득하고, 나머지가 경작자들에게 귀속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즉 토지의 경작자들이 원고에게 정해진 양의 토지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법률관계와 같다.
② 이 사건 경작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는 원고가 아니라 경작자들에게 귀속하게 된다. 원고는, 매년 경작자들과 이 사건 경작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경작료를 거의 변경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토지 임차료는 꾸준히 증가한 점, 기후 및 토질 변화의 영향으로 쌀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농사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경작자들이 지급할 쌀이나 현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경작자들의 관계는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경작으로 인한 손익이 원고가 아니라 경작자들에게 귀속되는 계약을 고용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논농사의 실 경작자에게 주어지는 정부 보조금인 쌀 직불금도 경작자가 수령하였다.
④ 원고가 선정한 관리인인 김양식이 행한 업무는 수확시기조절 및 농지정리지시, 납입고지서 전달일 뿐, 매일 경작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세세한 농사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관리·감독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경작자들 사이에 고용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감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
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참조). 원고 사찰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쌀을 수취한 것은, 수취한 쌀을 제례행사, 승려의 생활, 포교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차가 1948년경부터 계속된 점, 임차인이 30여명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료가 매해 1,400만 원 이상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⑵ 원고 사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자들로부터 경작의 대가로 일정량의 쌀을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1025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도사, 신흥사, 만의사, 봉림사 등 전통사찰 소유 경작지 여럿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통사찰 소유 경작지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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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구합6074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1948년경부터 화성시 진안동 727 외 6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내지 내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2014. 9.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재산세 21,695,890원, 지방교육세 4,339,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재산세 19,618,950원 및 지방교육세 3,923,790원, 2012년 귀속 재산세 20,648,360원 및 지방교육세 4,129,670원, 2013년 귀속 재산세 20,857,960원 및 지방교육세 4,171,5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재산세 부과처분과 위 다. 기재 2014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가)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경내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내에 있거나 경계에 바로 인접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과의 지리적·공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 사찰과의 지리적·공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수확한 쌀을 승려 및 신도의 식사, 종교의식에 필요한 제례용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경작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경내지’에 해당한다.
나) 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은 ‘경내지’라는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경내지의 범위를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면서 ‘경내’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하였는바, 전통사찰보존지는 경내지와는 달리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이 소유하는 경작지로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사찰의 신도들에게 위탁하여 경작하도록 하고 신도들로부터 경작물인 쌀을 수취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취한 쌀은 승려와 신도의 식사, 제례용품으로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는 등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경작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경작자들에게 경작(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 경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 법령
1) 가)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경내지(境內地)"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나)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경내지 등의 범위)
①「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2) 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부칙 <법률 제11317호, 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지방세법」제114조),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구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고, 2013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2014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고광옥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화성시 안녕동 71-182, 같은 동 71-183, 화성시 송산동 133-17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경작자들과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고광옥에게 농지를 고용 경작케 한다.
3. 원고는 당해 농지 연 생산량의 5가마 6말 8되를 가지고 나머지는 고광옥에게 준다.
4. 고광옥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리경작을 금하며, 발견시 해약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합계 97,685㎡이고, 원고는 약 30명의 경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경작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14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자들로부터 쌀 합계 102가마 7말 7되를 수취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8,399,600원이며, 원고가 경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당 대가는 약 181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작료 및 대지료 수납부’라는 명칭의 장부를 작성하여 경작자, 경작대상 토지, 수납율, 수납량 등을 관리하였는바, 위 장부에는 원고가 경작자들로부터 수납한 쌀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때때로 현금으로 수납한 내역도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2012. 12. 26.부터 2013. 11. 19.까지 작성한 미곡관리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자들로부터 수취한 쌀을 승려와 신도의 식사, 제례용품(떡), 기부용품 등으로 사용하였다.
6) 원고는 경작자들 중 김양식으로 하여금 경작자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김양식이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할 쌀 수확량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었다.
7) 원고는 경작자들에게 농기구를 임대하여 주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10, 12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은 전통사찰보존법이 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내지(境內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면제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내지’ 내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만이 경내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다53166 판결 참조).
반면 갑 제17,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 취지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전통사찰보존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취지가 ‘경내지’가 위와 같이 좁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거나,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내지 또는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로부터 269m 내지 1.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원고 사찰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원고 사찰과 관련된 시설이 위치하여 있지 아니하고,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도로 내지 산림 등이 위치하여 원고 사찰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2) 원고 소속 승려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자들은 대부분 원고 사찰의 신도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신도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전통사찰보존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바(제1조), 원고가 경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고 경작물을 수취한 것은 전통사찰보존법의 목적과도 무관하다.
(4)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여 일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를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경작자들로부터 쌀이 아니라 현금을 수납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납한 현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2006. 12. 7. 선고 2005두10255 판결,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사업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2)에서 본 사정들과,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2,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경작자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쌀 내지 현금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고 있고,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이며, 또한 원고의 이와 같은 사용은 수익성이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50년경부터 계속하여 경작자들과 ‘사찰농지 고용 경작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여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여 왔다.
나) 원고가 경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쌀 내지 현금이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의 차임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가 제출한 ‘화성시 진안동 등 소재 농지의 평균 임차료(갑 제28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화성시 진안동, 송산동 및 안녕동의 최저 임차료는 90원/㎡으로, 원고가 경작자들로부터 수납한 181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다) 경작자가 원고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수확물을 교부하고 나머지를 가지는 것과 원고가 경작자에게 대가로 수확물을 교부하고 나머지를 가지는 것은 원고와 경작자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확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라) 원고가 특정 경작자로 하여금 다른 경작자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경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쌀만을 재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경작자들에게 농기구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경작물 내지 현금을 받았다고 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