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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국토부가 고시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만 감면요건으로 유효한지 여부

2017두36922 선고 2017.06.09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7.06.09
선고일
2017두3692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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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에 에너지성능점수 산출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 비고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도 유효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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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112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의 제3면 아래로부터 제3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당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

○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다) 구 건축법 제66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인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그 제1조에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제1항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등과 이에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등을 하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구 건축법 제66조와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등에 근거한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그 제1조에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에너지절약 성능 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조에서는 "에너지절약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14조에서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은 ‘건축허가신청 등을 받은 시장 등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주로서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자신이 제공한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등이 포함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에너지성능점수가 60점 이상인 등 흠이 없는 경우 건축허가 등에 나아가되, 만약 위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그에 관하여 자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성능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이상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등을 신청할 때 에너지성능점수가 기재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고, 그 제출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와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은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피고의 자문에 응하는 것에 그친다(이는 피고가 근거로 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4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별표 5] 학교건축물 인증심사기준[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학교(연수원)’로 보아 에너지성능점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피고 또한 이 기준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에 의하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하여는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등 총 9가지 부문에 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 에너지 부문의 평가는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점수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성능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을 받은 크레비스인증원(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였고, 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호에서는 인증의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은 그 인증업무의 일환으로 위 심사기준의 한 부문인 에너지성능점수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감면규정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중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점수가 높아 전체로서의 친환경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부문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에 달하지 못하는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친환경건물 인증과정에서 평가된 에너지성능점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에너지성능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위 크레비스인증원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시점인 2011. 5. 20.로부터 가까운 2011. 7. 5.에 평가한 이 사건 건물의 에너지성능점수는 81.2점으로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에너지성능점수 요건을 충족한다(원고는 실제 준공내역을 기준으로 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그 평가 시점까지 이 사건 건물의 상태가 변경되었다거나 크레비스인증원이 부여한 위 에너지성능점수가 위 변경된 상태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의 "그런데"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보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감면요건 중 에너지성능점수에 관한 부문은 그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에너지성능점수가 산정되어야 할 기준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친환경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감면요건에서 요구하는 에너지성능점수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에너지성능지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시한 취득 당시의 설계도면 및 기타 자료에 나타난 건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에너지성능점수의 산정은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상 분류되어 있는 부문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점수가 최종적인 에너지성능점수가 되는데, 위 세부항목별 평점은 건물의 종류별로 부여되는 기본배점(a)과 에너지효율성 등에 따라 구간별로 평가되는 배점(b)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 제1심 판결 제9면 제2 ~ 3행의 "제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에너지성능점수 산정에 있어 위 보일러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9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위에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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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구합2356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2015.·3.·19.·원고에·대하여·한·취득세·543,678,260원·및·가산세·325,500,170원,·지방교육세·31,067,320원·및·가산세·15,493,270원,·농어촌특별세·38,834,160원·및·가산세·23,250,000원의·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0.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8-1번지 외 7필지 지상 건축물인 ○○○손해보험 인재△△사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5.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인 크레△△인증원으로부터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1.2점임을 확인받아 이 사건 건물이 최우수 친환경건축물인 것으로 인증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인증결과를 바탕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취득세 경감률 100분의 10(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1. 7. 27.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5,630,953,38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9. 원고가 제출한 크레비스인증원의 에너지성능점수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관에서 확인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기 감면분 및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869,178,430원, 농어촌특별세 62,084,160원, 지방교육세 46,560,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감면요건을 해석하는 경우 법문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법문에 명시된 요건 이외에 추가적 요건을 들어 조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규정 어디에도 에너지성능점수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관에 의하여 산정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에너지성능점수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관에 의하여 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신고납부 과정에서 사천시청 세무과 직원과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뒤늦게 경상남도 감사관실로부터의 지적이 있자 그제서야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피고와 이 사건 감면규정에 관한 수차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던 원고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처분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감경된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5.경 최초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당시까지 시공된 내역과 시공이 확정된 내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계획서에 따른 에너지성능점수는 61.7점이 나왔다.
2) 그 후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당시까지 시공된 내역과 시공이 확정된 내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계획서에 따른 에너지성능점수는 75.8점이 나왔다(위 두 경우의 평가주체는 모두 피고의 요청을 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이었다).
3) 원고는 2011. 5. 30.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실제 준공내역을 기준으로 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2011. 7. 5. 크레△△인증원에게 친환경건물 인증등급과 에너지점수 산정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난방기기 효율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위 성능인증서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는 Light Oil을 사용하고 있는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보일러효율은 92.1%이며, 위 보일러에는 폐열회수설비에 해당하는 공기예열기 Heat-Pipe Type / GA-20 모델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현복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에너지성능점수를 에너지관리공단만이 산정할 수 있는지 및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요구하는 에너지성능점수를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2) 에너지성능점수 평가기관

가) 피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에너지성능점수는 에너지관리공단만이 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1. 11. 30. 국토해양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2013. 2. 22. 국토해양부령 제57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등을 들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제2항 제2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요건 중 하나로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66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에너지성능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이는 구 건축법 제65조 제2항이 친환경건축물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이나, 구 건축법 제66조의2 제2항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과 상이하다). 실제로 구 건축법 제6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에너지성능점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이하 같다)은 에너지성능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가 근거로 드는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고시’가 아니라 ‘국토해양부령’인바, 법이 위임하고 있는 고시가 아닌 별개의 부령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은 건축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청이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성능점수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이는 피고가 근거로 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도 마찬가지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 중 하나인 에너지성능점수를 에너지관리공단만이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에너지성능점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준공 내역을 기준으로 산출된 에너지성능점수는 80점 이상에 해당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은 그 감면요건으로 ①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요건과 ② 구 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점수 요건 또는 구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축법 제65조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인 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5호, 이하 같다), 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78호, 이하 같다)에 위임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66조 제2항은 에너지성능점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위임하고 있다.
나) 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별표 5] 학교건축물 인증심사기준(이 사건 건물은 학교건축물에 해당한다.)에 의하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등 총 9가지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 에너지 부문의 평가는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점수(서식1의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상 분류되어 있는 부문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점수가 최종적인 에너지성능점수가 된다. 세부항목별 평점은 건물의 종류별로 부여되는 기본배점(a)과 에너지효율성 등에 따라 구간별로 평가되는 배점(b)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그런데 원고가 변경허가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은 난방기의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상 기계설비부문 1.항 난방기기의 효율 항목과 10.항 보일러의 폐열회수설비 항목과 관련된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은 평가 당시 위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계부문 1.항 난방기기의 효율항목의 배점에서 최저점인 0.6점을 책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에너지성능점수는 이 부분에서 4.8점(=기본배점 8×배점 0.6)이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보일러에 대한 성능인증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는 효율 92% 이상의 기름보일러에 해당하여 배점이 1.0이 되므로 난방기기 항목 평점은 8.0점(=8×1.0)이 되어야 하고, 결국 에너지관리공단의 이 부분 에너지성능점수는 실제보다 3.2점 적게 평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원고가 변경허가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은 보일러의 폐열회수설비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은 평가 당시 위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배점이 0점으로 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에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배점 1점을 추가로 받게 되므로, 결국 에너지관리공단의 이 부분 에너지성능점수는 실제보다 1점 적게 평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에너지성능점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산정한 에너지성능점수에 비해 최소 4.2점 더 높은 80점(= 에너지관리공단 점수 75.8점 + 추가 점수 4.2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하는 에너지성능점수 요건인 8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2조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되,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2조 단서는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설치예정확인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건축허가 변경신청 시에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상황이었고(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4조), 당시 준비한 자료만으로 위 기준점수는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치예정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변경허가 당시 보일러에 대한 설치예정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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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건축법」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건축법」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에너지절약 성능 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60점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1. 11. 30. 국토해양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2013. 2. 22. 국토해양부령 제57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에너지관리공단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