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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2. 1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2,146,876,680원 중721,01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이 사건 토지의”부터 제8행의“성립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원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김포시 고촌읍679외2필지(이하‘이 사건 김포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재건축 비축기지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재산을 양여받기로 하되,기부채납재산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여대상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②2016. 7. 25.위 변경협약에 따라 교환예정 재산가액과 정산금액을 결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등 양여재산은160,886,050,000원,이 사건 김포토지와 재건축 비축기지를 포함한 기부채납재산은71,931,790,580원으로 각 평가된 사실,③원고가2016. 7. 29.그 차액인88,954,259,42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원고가 재건축 비축기지와 이 사건 토지 등의 차액을 정산ㆍ납부한2016. 7. 29.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는2016. 7. 29.에 성립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김포시 소재 토지”를“이 사건 김포토지”로 고쳐 쓰고,제8행의“되기는”부터 제11행의“작성되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되었고 이 사건 김포토지를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의 적용시한이 지나기 전인2014. 6. 5.경 취득하기는 하였으나,①이 사건 김포토지의 취득가액은41,019,957,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등 평가가액의 약25.4%정도였고,②재건축 비축기지의 착공은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의 적용시한이 지난 이후인2015. 5. 27.경에야 이루어졌으며,갑 제21호증(비축기지 건축물대장)제2/3면 참조③재건축 비축기지가 완공된 이후 이를 포함한 기부채납재산의 평가금액은 양여재산의 평가금액의44.71%에 불과하였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위 협약에 따라 재건축 비축기지를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액정산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여계약서는 재건축 비축기지가 완공되고 상호 재산 일체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마쳐져 그 대금이 확정된2016. 7. 29.경 작성되었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 원고는 대법원1998. 11. 13.선고97누201판결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개정 후 경감규정이 아니라 개정 전 경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대법원97누201판결은 매수인이1995. 2. 27.부동산을 매수한 후1995. 10. 27.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개정 전 관련 법령에서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예정하고 있었다면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인1995. 8. 21.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개정 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4누39334
선고 2025.01.16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01.16
선고일
2024누3933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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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2. 1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2,146,876,680원 중721,01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이 사건 토지의”부터 제8행의“성립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원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김포시 고촌읍679외2필지(이하‘이 사건 김포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재건축 비축기지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재산을 양여받기로 하되,기부채납재산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여대상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②2016. 7. 25.위 변경협약에 따라 교환예정 재산가액과 정산금액을 결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등 양여재산은160,886,050,000원,이 사건 김포토지와 재건축 비축기지를 포함한 기부채납재산은71,931,790,580원으로 각 평가된 사실,③원고가2016. 7. 29.그 차액인88,954,259,42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원고가 재건축 비축기지와 이 사건 토지 등의 차액을 정산ㆍ납부한2016. 7. 29.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는2016. 7. 29.에 성립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김포시 소재 토지”를“이 사건 김포토지”로 고쳐 쓰고,제8행의“되기는”부터 제11행의“작성되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되었고 이 사건 김포토지를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의 적용시한이 지나기 전인2014. 6. 5.경 취득하기는 하였으나,①이 사건 김포토지의 취득가액은41,019,957,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등 평가가액의 약25.4%정도였고,②재건축 비축기지의 착공은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의 적용시한이 지난 이후인2015. 5. 27.경에야 이루어졌으며,갑 제21호증(비축기지 건축물대장)제2/3면 참조③재건축 비축기지가 완공된 이후 이를 포함한 기부채납재산의 평가금액은 양여재산의 평가금액의44.71%에 불과하였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위 협약에 따라 재건축 비축기지를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액정산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여계약서는 재건축 비축기지가 완공되고 상호 재산 일체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마쳐져 그 대금이 확정된2016. 7. 29.경 작성되었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 원고는 대법원1998. 11. 13.선고97누201판결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개정 후 경감규정이 아니라 개정 전 경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대법원97누201판결은 매수인이1995. 2. 27.부동산을 매수한 후1995. 10. 27.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개정 전 관련 법령에서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예정하고 있었다면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인1995. 8. 21.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개정 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