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7. 21.원고에게 한 취득세844,017,160원,지방교육세168,803,420원,가산세537,385,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0. 8. 17.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판매업,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2008. 12. 29.부터2017. 6. 19.까지 서울○○○구○○○로○○○(○○○동)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2013. 4. 2.서울 성동구○○동○가○○-○○잡종지555.4㎡,같은 동○가○○-○○잡종지1,172.6㎡, 2014. 2. 5.같은 동○가○○-○○잡종지381.5㎡총3필지2,109.5㎡(이하 이들을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이후 원고는2017. 6. 16.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3층,지상12층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15,309.87㎡(전용면적14,547.50㎡+공용면적762.37㎡,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이 사건 토지와 함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라.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자동차 판매장,자동차 정비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마.원고는2017. 6. 16.이 사건 건물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분(11, 12층)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7. 7. 26.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937,407,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자동차 정비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및 지상4층부터9층까지8,749.33㎡부분,전체의60.14%(=정비공장 전용면적8,749.33㎡÷전체 전용면적14,547.50㎡× 100),이하‘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은 대도시 내에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7. 21.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844,017,160원,지방교육세168,803,420원,가산세537,385,560원 등 합계1,550,206,1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이 사건 정비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이하‘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한 공장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위 규정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같은 항 제1호도 적용될 수 없다.
2)이 사건 정비공장은 영업행위 없이 단순히 제조·가공 등을 영위하는 본점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므로,지점으로 볼 수 없다.
3)설령 이 사건 정비공장이 중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 판매장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4층 내지6층 각 주차장523.53㎡합계1,570.56㎡,이하‘이 사건 각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정비공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중과 적용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관계 법령
별지1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가)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은“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지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6. 6. 15.선고2006두2503판결의 취지 참조).
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여기서‘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인사,연구,연수,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 5. 11.선고99두3188판결,대법원1993. 6. 11.선고92누10029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정비공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가)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공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정비공장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위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이 사건 정비공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도시의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장에 해당한다거나 차량 등의 정비·수리업(구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별표2제28호,제29호 단서 다목 참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이‘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점에 해당한다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반면에 이 사건 정비공장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도 배제되는 공장이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원고가 든 대법원1996. 10. 15.선고95누13623판결은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1993. 12. 27.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및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으로 도시형업종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이 사건 정비공장이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인정사실
(1)원고의 사업보고서에는,사업조직을‘신차사업부문(○○○·□□□)’, ‘중고차사업부문(BPS)’, ‘A/S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로 구분하고, ‘○○○사업부’, ‘□□□사업부’, BPS사업부‘, ’A/S사업부‘별로 매출액을 별도로 집계·공시하고 있으며,영업용 설비 현황에서 본사와 이 사건 정비공장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2) ‘A/S사업본부’는 자동차 수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고,그 산하에는 각 지역별로A/S센터가 존재하며,이 사건 정비공장은 조직도에‘○○A/S’로 표시되어 있다.
(3)원고는 사업보고서의‘회사의 연혁’란에‘2017. 7.당사 지점 설치- ○○ ○○○·□□□지점 및 서비스센터’라고 기재하였다.
(4)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이 사건 정비공장은 기존 지점의 이전이 아니라 지점을 새로 설치하였고,별도의 지점장이 있으며 다른 지점과의 차이는 본점 사무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상의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1~12층 본점 사무소는 인사, 총무, 재무 업무파트이고, 각 정비 서비스(A/S) 지점과 판매지점은 별도의 지점장이 있음·기존 지점의 이전이 아니고 지점을 새로 설치하였음·직원 인사이동은 대부분 판매지점은 판매 지점간, 서비스지점 직원은 서비스지점 직원간 이동함·지점장의 경우도 서비스지점장끼리, 판매지점장끼리 이동함·다른 지점과의 차이는 본점 사무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상의 차이는 없음.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을 제2내지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정비공장은 원고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제8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은‘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자등록 여부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고,실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2)이 사건 정비공장에는 서비스 직렬에 해당하는 지점장과 직원이 존재하고,그에 상응하는 업무 공간 등 물적 설비도 갖추고 있다.
(3)이 사건 정비공장은 차량 수리 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본점과 구분하여‘성수 서비스센터’혹은‘성수 지점’으로 표시되어 별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본점 차원에서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하여 매출이 집계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정비공장에서 제공하는 차량 수리 용역은 신차 혹은 중고차 판매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독립하여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비공장이‘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원고가 든 대법원2001. 10. 23.선고2000두222판결의 사안은 지점 설치를 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한 사안이 아니라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것(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가)인정사실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2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차장을‘수리전용’이라고 기재하였다.
(2)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주차장은 판매지점과 서비스지점 여건에 맞게 함께 유동적으로 사용하나, 4층은 주로 판매지점이 사용하고5~6층은 서비스지점이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주차장의(층별)면적723.19㎡를 판매장(합계2,738.05㎡)과 정비공장(합계7,178.77㎡)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이를 안분하여 위 각 주차장(723.19㎡)의 면적 중523.52㎡{=주차장723.19㎡× 7,178.77㎡÷ (2,738.05㎡+ 7,178.77㎡),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가 정비공장에 부속된 것으로 보고,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을8,749.33㎡(전체의60.14%)으로 산정하였다.
나)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즉①건축물의 일부에 중과 대상이 시설된 경우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중과 대상이 되는 부분과 일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 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1997. 12. 12.선고97누7851판결의 취지 참조),②원고 스스로 취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주차장을‘수리전용’으로 기재하였는바,이를 착오 기재로 볼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③피고의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도 이 사건 각 주차장을 판매지점과 서비스지점이 함께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7. 7. 26.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별표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28.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자동차 세차업
9522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모터사이클 수리업
2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다만,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법 제111조,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라.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얼음제조업
바.인쇄업.다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끝.
판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구합70114
선고 2024.05.30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4.05.30
선고일
2023구합7011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7. 21.원고에게 한 취득세844,017,160원,지방교육세168,803,420원,가산세537,385,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0. 8. 17.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판매업,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2008. 12. 29.부터2017. 6. 19.까지 서울○○○구○○○로○○○(○○○동)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2013. 4. 2.서울 성동구○○동○가○○-○○잡종지555.4㎡,같은 동○가○○-○○잡종지1,172.6㎡, 2014. 2. 5.같은 동○가○○-○○잡종지381.5㎡총3필지2,109.5㎡(이하 이들을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이후 원고는2017. 6. 16.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3층,지상12층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15,309.87㎡(전용면적14,547.50㎡+공용면적762.37㎡,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이 사건 토지와 함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라.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자동차 판매장,자동차 정비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마.원고는2017. 6. 16.이 사건 건물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분(11, 12층)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7. 7. 26.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937,407,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자동차 정비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및 지상4층부터9층까지8,749.33㎡부분,전체의60.14%(=정비공장 전용면적8,749.33㎡÷전체 전용면적14,547.50㎡× 100),이하‘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은 대도시 내에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7. 21.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844,017,160원,지방교육세168,803,420원,가산세537,385,560원 등 합계1,550,206,1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이 사건 정비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이하‘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한 공장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위 규정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같은 항 제1호도 적용될 수 없다.
2)이 사건 정비공장은 영업행위 없이 단순히 제조·가공 등을 영위하는 본점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므로,지점으로 볼 수 없다.
3)설령 이 사건 정비공장이 중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 판매장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4층 내지6층 각 주차장523.53㎡합계1,570.56㎡,이하‘이 사건 각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정비공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중과 적용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관계 법령
별지1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가)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은“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지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6. 6. 15.선고2006두2503판결의 취지 참조).
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여기서‘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인사,연구,연수,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 5. 11.선고99두3188판결,대법원1993. 6. 11.선고92누10029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정비공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가)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공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정비공장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위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이 사건 정비공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도시의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장에 해당한다거나 차량 등의 정비·수리업(구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별표2제28호,제29호 단서 다목 참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이‘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점에 해당한다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반면에 이 사건 정비공장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도 배제되는 공장이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원고가 든 대법원1996. 10. 15.선고95누13623판결은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1993. 12. 27.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및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으로 도시형업종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이 사건 정비공장이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인정사실
(1)원고의 사업보고서에는,사업조직을‘신차사업부문(○○○·□□□)’, ‘중고차사업부문(BPS)’, ‘A/S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로 구분하고, ‘○○○사업부’, ‘□□□사업부’, BPS사업부‘, ’A/S사업부‘별로 매출액을 별도로 집계·공시하고 있으며,영업용 설비 현황에서 본사와 이 사건 정비공장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2) ‘A/S사업본부’는 자동차 수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고,그 산하에는 각 지역별로A/S센터가 존재하며,이 사건 정비공장은 조직도에‘○○A/S’로 표시되어 있다.
(3)원고는 사업보고서의‘회사의 연혁’란에‘2017. 7.당사 지점 설치- ○○ ○○○·□□□지점 및 서비스센터’라고 기재하였다.
(4)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이 사건 정비공장은 기존 지점의 이전이 아니라 지점을 새로 설치하였고,별도의 지점장이 있으며 다른 지점과의 차이는 본점 사무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상의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1~12층 본점 사무소는 인사, 총무, 재무 업무파트이고, 각 정비 서비스(A/S) 지점과 판매지점은 별도의 지점장이 있음·기존 지점의 이전이 아니고 지점을 새로 설치하였음·직원 인사이동은 대부분 판매지점은 판매 지점간, 서비스지점 직원은 서비스지점 직원간 이동함·지점장의 경우도 서비스지점장끼리, 판매지점장끼리 이동함·다른 지점과의 차이는 본점 사무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상의 차이는 없음.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을 제2내지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정비공장은 원고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제8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은‘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자등록 여부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고,실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2)이 사건 정비공장에는 서비스 직렬에 해당하는 지점장과 직원이 존재하고,그에 상응하는 업무 공간 등 물적 설비도 갖추고 있다.
(3)이 사건 정비공장은 차량 수리 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본점과 구분하여‘성수 서비스센터’혹은‘성수 지점’으로 표시되어 별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본점 차원에서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하여 매출이 집계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정비공장에서 제공하는 차량 수리 용역은 신차 혹은 중고차 판매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독립하여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비공장이‘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원고가 든 대법원2001. 10. 23.선고2000두222판결의 사안은 지점 설치를 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한 사안이 아니라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것(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가)인정사실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2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차장을‘수리전용’이라고 기재하였다.
(2)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주차장은 판매지점과 서비스지점 여건에 맞게 함께 유동적으로 사용하나, 4층은 주로 판매지점이 사용하고5~6층은 서비스지점이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주차장의(층별)면적723.19㎡를 판매장(합계2,738.05㎡)과 정비공장(합계7,178.77㎡)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이를 안분하여 위 각 주차장(723.19㎡)의 면적 중523.52㎡{=주차장723.19㎡× 7,178.77㎡÷ (2,738.05㎡+ 7,178.77㎡),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가 정비공장에 부속된 것으로 보고,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을8,749.33㎡(전체의60.14%)으로 산정하였다.
나)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즉①건축물의 일부에 중과 대상이 시설된 경우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중과 대상이 되는 부분과 일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 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1997. 12. 12.선고97누7851판결의 취지 참조),②원고 스스로 취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주차장을‘수리전용’으로 기재하였는바,이를 착오 기재로 볼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③피고의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도 이 사건 각 주차장을 판매지점과 서비스지점이 함께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7. 7. 26.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별표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28.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자동차 세차업
9522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모터사이클 수리업
2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다만,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법 제111조,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라.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얼음제조업
바.인쇄업.다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