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0.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119,320원,지방교육세9,823,860원,가산세12,77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앞서 든 증거에”부분을“앞서 든 증거들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목적”부분을“목적사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의“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대법원1999. 5. 11.선고99두3188판결,대법원2007. 8. 24.선고2005두13469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즉,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제8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은‘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자등록1)여부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고,실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바,원고가 이 사건 건물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카페를 이 사건 건물4층 소재 본점(갑 제5호증)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주1)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2000. 2. 11.선고98두2119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지점 등기2)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2006. 6. 15.선고2006두2503판결의 취지 등 참조),비록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 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 내에 이 사건 카페가 새롭게 설치됨으로 인하여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미등기는 이 사건 카페를 원고의 지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주2)상법 제35조는“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업등기법 제57조는“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2024누45971
선고 2024.11.29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11.29
선고일
2024누4597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0.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119,320원,지방교육세9,823,860원,가산세12,77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앞서 든 증거에”부분을“앞서 든 증거들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목적”부분을“목적사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의“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대법원1999. 5. 11.선고99두3188판결,대법원2007. 8. 24.선고2005두13469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즉,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제8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은‘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자등록1)여부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고,실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바,원고가 이 사건 건물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카페를 이 사건 건물4층 소재 본점(갑 제5호증)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주1)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2000. 2. 11.선고98두2119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지점 등기2)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2006. 6. 15.선고2006두2503판결의 취지 등 참조),비록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 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 내에 이 사건 카페가 새롭게 설치됨으로 인하여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미등기는 이 사건 카페를 원고의 지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주2)상법 제35조는“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업등기법 제57조는“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