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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두51202 선고 2024.11.14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4.11.14
선고일
2024두5120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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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