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대법원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두45245 선고 2024.09.12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4.09.12
선고일
2024두4524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결요지

①이 사건 1부동산은 열람실 및 도서관 관련 행사 개최 등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이 사건 2부동산은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상 건물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2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3부동산은 이 사건 1, 2부동산 지상의 건물 진입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2부동산은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