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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2. 22.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상 농업회사법인이다.
나.원고는 양주시○○면○○리000-0외3필지(이하 총칭하여‘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지상에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2021. 9. 17.사용승인을 받고2021. 10. 28.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위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130,888,930원,지방교육세7,399,510원,농어촌특별세9,389,130원 합계147,677,570원을 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1. 10. 22.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고,위 세액 중73,838,790원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1. 12. 22.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5.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7내지15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가.원고와 같이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과 무관하게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이전까지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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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하였으면서도 그와 일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실질과세원칙은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으로,이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이상 그 담세력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감면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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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인바,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법령
별지2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1998. 3. 27.선고97누20090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대통령령으로 정한’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경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의 문언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즉 등록을 이미 마친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과 무관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등록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인2021. 9. 17.이후인2021. 10. 22.비로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경감한다’라는 문언상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감경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1
목 록
별지2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2023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23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농업경영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생산농산물,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농업경영정보”라 한다).끝.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구합13973
선고 2023.08.08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2023.08.08
선고일
2022구합1397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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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2. 22.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상 농업회사법인이다.
나.원고는 양주시○○면○○리000-0외3필지(이하 총칭하여‘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지상에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2021. 9. 17.사용승인을 받고2021. 10. 28.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위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130,888,930원,지방교육세7,399,510원,농어촌특별세9,389,130원 합계147,677,570원을 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1. 10. 22.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고,위 세액 중73,838,790원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1. 12. 22.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5.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7내지15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가.원고와 같이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과 무관하게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이전까지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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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하였으면서도 그와 일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실질과세원칙은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으로,이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이상 그 담세력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감면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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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인바,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법령
별지2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1998. 3. 27.선고97누20090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대통령령으로 정한’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경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의 문언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즉 등록을 이미 마친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과 무관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등록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인2021. 9. 17.이후인2021. 10. 22.비로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경감한다’라는 문언상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감경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1
목 록
별지2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2023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23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농업경영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생산농산물,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농업경영정보”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