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심
재산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9. 8.원고에게 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1,492,67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21. 6. 1.기준 천안시 서북구○○동3○9-○답3,931㎡중2,736/3,931지분,같은 동4○8대503㎡,같은 동4○8-○답179㎡,같은 동4○8-□답135㎡,같은 동9○3대199.9㎡,같은 동9○4대199.6㎡의 소유자이다.
나.피고는2021. 9. 8.위 가.항의 천안시 서북구○○동3○9-○답3,931㎡중2,325.3㎡부분(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중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부분이다.이하 위 부분을‘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위 가.항 중 나머지 토지는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2021년 귀속 재산세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1,49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12. 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11. 8.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주거용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만 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같은 항 제3호 가목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전·답·과수원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나,특별시 등의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된다.
나.구체적 판단
1)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2008. 12. 1.천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고시 제2008-200호)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는 시지역인 천안시○○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도시지역의 농지이므로,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나아가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전ㆍ답ㆍ과수원
가.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녹지지역: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끝.
판례 · 대전지방법원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023구합100
선고 2023.10.12
일반행정
대전지방법원
법원
2023.10.12
선고일
2023구합10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9. 8.원고에게 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1,492,67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21. 6. 1.기준 천안시 서북구○○동3○9-○답3,931㎡중2,736/3,931지분,같은 동4○8대503㎡,같은 동4○8-○답179㎡,같은 동4○8-□답135㎡,같은 동9○3대199.9㎡,같은 동9○4대199.6㎡의 소유자이다.
나.피고는2021. 9. 8.위 가.항의 천안시 서북구○○동3○9-○답3,931㎡중2,325.3㎡부분(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중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부분이다.이하 위 부분을‘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위 가.항 중 나머지 토지는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2021년 귀속 재산세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1,49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12. 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11. 8.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주거용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만 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같은 항 제3호 가목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전·답·과수원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나,특별시 등의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된다.
나.구체적 판단
1)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2008. 12. 1.천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고시 제2008-200호)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는 시지역인 천안시○○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도시지역의 농지이므로,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나아가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전ㆍ답ㆍ과수원
가.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녹지지역: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