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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광주고등법원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구단10142 선고 2018.10.18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법원
2018.10.18
선고일
2018구단1014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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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1. 8. 30.광주○○구 산월동867-1답4,000㎡(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2012. 3. 19.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2012. 3. 7.그 지상에 연면적492㎡의 공장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원고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25.법률 제10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1. 8. 31.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2012. 3. 22.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2012. 3. 22.지목변경에 대하여 각 취득세 자신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피고는 취득세(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2012년도 분부터2016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피고는2017. 3. 16.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2,600㎡(이하‘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 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2017. 4. 11.원고에게 취득세23,766,410원,지방교육세1,352,350원,농어촌특별세1,627,280원,재산세5,946,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7. 7. 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7. 11. 15.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이 사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여500㎡이하의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설치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 없으며,쟁점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이 사건 토지 중 울타리는 보안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일 뿐 경계구분이 아니며,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하나의 토지로 이용 중이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는 원고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25.법률 제10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인정사실

1)원고는2011. 7. 14.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1. 7. 28.피고에게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피고는2011. 8. 12.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가.소재지:광주광역시○○구 신월동867-1

나.회사명:원고

다.업종번호(생산품)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

라.규모:부지면적4,000㎡,건축면적492㎡(제조시설492㎡)

2)원고는2011. 8. 30.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2012. 3. 7.그 지상에 연면적492㎡인2층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246㎡, 2층246㎡)을 신축하였고, 2012. 3. 19.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2012. 3. 26.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재지로 하여 건물보존등기를 마쳤다.
3)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인바,같은 법 제76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16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1,000㎡미만이어야 하는데,건축법 시행령 별표1.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별표15에 의하면 제조업소는 바닥면적 합계가500㎡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결국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500㎡이하의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4)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1. 8. 31.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2012. 3. 22.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2012. 3. 22.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각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피고는 위 각 취득세를 면제하고2012년도 분부터2016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5)이 사건 토지4,000㎡중1,400㎡만 그 바닥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주위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반면,나머지2,600㎡(쟁점토지)는 비포장 상태로 울타리 밖에 위치하는데,현재 무성한 수풀 사이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다.울타리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의 문이 설치되어 있다.
6) 2012년과2015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토사가 쌓여 있었고,대부분 수풀이 우거진 상태였다.
[인정근거]갑 제3내지7호증,을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이 사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여500㎡이하의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설치만 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건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여 당연히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이 사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여500㎡이하의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설치만 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 없는 사정은 인정되나,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1995. 11. 21.선고95누3312판결 참조)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건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여 당연히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항에서“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공장부지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공장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공장부지 면적,즉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나,위 규정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위 규정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가 정하는 감면대상,즉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100분의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나아가 원고는 쟁점토지 부분에 배전반 설치 작업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폐기하는 등 폐자재 보관 목적과 수배전반 지중화 공사를 위해 필요한 골재 자재 보관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본바와 같이 현재 무성한 수풀 사이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이 사건 토지4,000㎡중1,400㎡만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주위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반면,나머지2,600㎡(쟁점토지)는 비포장 상태로 울타리 밖에 위치하는 점,법인등기부에 원고의 목적으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위 각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창업사업계획 승인당시 원고의 사업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이어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이 원고의 주된 사업으로 보이고,또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골재를 실제 수배전반 지중화 공사를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원고는2018. 5. 30.자 준비서면에서는2012년에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에 나타난 토사를 지중화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골재라고 주장하나, 2018. 3. 22.자 준비서면에서는 동일한 사진에 대하여 기존에 답으로 사용되었던 토지를 공장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복토하는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고려할 때,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