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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두1740 선고 2008.05.15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08.05.15
선고일
2008두174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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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전력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대한 종전의 해석 착오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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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1367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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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5. 4. 선고 2006구합4016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4.부터 1998. 7. 25.까지 사이에 서울 ○○○ 238-5, 238-1, 238-6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고, 2000. 9. 26. 서울 ○○○ 65-2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9. 27.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아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6. 5. 10. 및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년경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설립목적은 "회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통하여 국가 건설기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이고(제2조), 원고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①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②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③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④ 건설기술자의 권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⑤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 업무, ⑥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이며(제5조 제1항), 원고가 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제증명서 발급, ②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③ 회원의 등록 및 관리, ④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이다(제5조 제2항).
(3)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경력신고 접수·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로서, 원고 소속 임직원 총 175명 중 115명이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그 밖에, 원고는 ① 건설기술인들의 지식·정보의 수준을 고양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이라는 제호의 잡지를 격월로 발간하여 오고 있는데, 이 잡지는 건설에 관한 신기술·신공법과 그 연구·개발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② 매년 약 5,000명의 건설기술인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정기세미나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③ 우리나라 건설기술인 중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준에 부합하는 건설기술인을 등록·증명함으로써 건설기술인들의 국외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④ 기술자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3월 25일을 기술인의 날로 제정하여 유공기술자를 발굴 포상함과 아울러 건설기술자에게 불합리한 정책 및 제도를 발굴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 오고 있으며, 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건설교통부의 건설산업종합전산망에 건설기술인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오고 있다.
(5) 원고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 전체 예산 중 건설기술인력의 수급·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78.91%,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화사업비로 7.86%, 교육·연수·책자발간비로 10.57%, 건설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0.84%, 기타 경비로 1.81%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2006년도 예산 집행내역도 그와 거의 다르지 아니하다.
(6) 원고는 1997. 3. 6.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현행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해당)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1997. 4. 22.경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위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각 받았다.
(7)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97. 10. 24. 서울 ○○○ 238-5 소재 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확인을 하였고, ② 1997. 12. 26. 서울 ○○○ 238-1 소재 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확인을 하였으며, ③ 2000. 9. 15. 서울 ○○○ 65-2 소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통지를 하였으나, 2006. 4. 11.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술진흥단체가 아닌 원고 등의 단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은 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지방세 등 감면이 부적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8) 한편, 행정자치부가 2001. 10. 22. 세정13430-451호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취득세 등 감면되는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판단요령"에 의하면,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2000. 3. 29.경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원고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라 함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상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어느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을 포함하여야 하고(제3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제6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접수·관리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업무 등을 수행하지만(제6조의2), 한편 원고의 설립근거인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을 예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1은 건설기술인협회의 업무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주된 업무인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가 곧바로 건설기술진흥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앞에서 본 원고의 정관내용, 활동내역 및 예산집행상황 등에 의하더라도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원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한국전력기술인협회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그와 같이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설립근거인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그 문언상 전력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이 원고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 가지고는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세목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대한 종전의 해석 착오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