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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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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8. 25. 선고 2009누1077 판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377,540원의 부과처분 중 63,586,270원, 등록세 119,880,440원의 부과처분 중 76,696,206원, 농어촌특별세 8,294,980원의 부과처분 중 5,306,945원, 지방교육세 22,166,430원의 부과처분 중 14,181,53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1. [인정근거]’항에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을 추가한다.
나. ‘4. 나. (2)’항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366호 상가를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366호 상가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66호 상가 전체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다.)」
3. 바꾸는 부분
가. ‘4. 나. (1) (나)’항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극장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1,657,069,999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상가의 벽, 기둥, 바닥 등에 제1심 판결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를 설치하고 준공청소용역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지방세법」제105조제4항은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살펴본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객체는「지방세법」제105조에 열거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인데,「지방세법」제105조제1항 제4항은 부동산을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으로서의 건축물을 의미하고(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5누239 판결 참조),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지방세법에 부대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04호 제4호는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전기·깨스·급수·배수·방음·환기·난방·랭방·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와 이들에 유사한 설비‘를 부대설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의「지방세법」제104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욕탕용 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는 위에서 예시하는 승강기, 발전시설,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등의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설치한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는 그 설치목적, 용도, 효용가치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이러한 시설들은 이 사건 상가의 주된 용도인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상가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다만 준공청소용역비 27,000,000원은 그 지출시기, 지출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에서 영화관 증개축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비용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1,657,069,999원의 공사대금 중 원고가 다투는 1,385,200,218원은 준공청소용역비 27,000,000원을 제외한 1,358,200,218원의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각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계산 내역은 별지 세금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나.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 내지 제10행의 ‘이 사건 공사대금 3,762,357,085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가구, 카페트 등 설치비용 합계 1,358,200,218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로 바꾼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377,540원의 부과처분 중 63,586,270원, 등록세 119,880,440원의 부과처분 중 76,696,206원, 농어촌특별세 8,294,980원의 부과처분 중 5,306,945원, 지방교육세 22,166,430원의 부과처분 중 14,181,53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해당 부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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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632 판결】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99,399,620원의 부과처분 중 99,37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의 부과처분 중 8,29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31. 영화상영업 등을 목적으로 ○○○ 893 아일렛타운 322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8. 1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 893 아일렛타운 373호 등 상가 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위 상가 중 366호는 2005. 8. 26. 취득하였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에게 상가의 95% 부분은 극장(공연관람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5%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용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상가 중 362호 등 7호를 영화관으로 증개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 도중 자금사정 등으로 영화관을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6. 7. 27.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위 영화관을 20년간 임대하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설계도서 및 기술사양에 따라 극장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를 하면, 소외 회사가 시공 부분을 평가하여 해당 평가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6. 9.경까지 별지 ‘공사내역’ 기재 공사를 포함한 영화관 증개축공사를 마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7. 10.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565,346,774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07.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366호의 매매대금 중 810만 원 및 영화관 증개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3,762,357,085원(별지 ‘공사내역’의 ‘취소청구금액’ 합계 1,385,200,218원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각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1. 8.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99,399,620원과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을 부과하고, 이와 동일한 이유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는 이유로 등록세 119,880,440원, 지방교육세 22,166,43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8. 25. 위 366호의 매매대금 810만 원 중 385,714원 부분에 관한 취득세 33,110원을 11,03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2,540원을 840원으로 각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99,399,620원의 부과처분 중 99,37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의 부과처분 중 8,29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과소신고한 366호에 대한 매매대금 810만 원 중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만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3,110원을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특별세 2,540원을 부과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 2%에 따른 11,0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를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 8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5. 25.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한 취득세 33,110원 중 일반세율 2%를 적용한 11,0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를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 2,540원 중 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지방세법」제105조제4항에 의거 원고가 가설하였지만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을 부담한 부분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취득세 99,145,610원과 등록세 119,624,880원을 부과하였는바,「지방세법」제105조중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임차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3,293,476,993원에 대한 취득세 86,789,680원 부분과 등록세 87,263,954원 부분(이를 각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분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위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지 ‘공사내역’ 기재 각 공사(비과세금액 264,869,781원은 제외)는 이 사건 상가의 주체구조부와 일체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공사대금 합계 1,385,200,218원에 대한 취득세 36,502,787원 부분 및 등록세 36,702,260원 부분(이를 각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분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는 원고가 과소신고한 366호에 대한 매매대금 810만 원 중 7,714,286원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세율을 2%로 적용하였으나,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6%로 적용하여 등록세 33,320원을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교육세 6,060원을 부과하였는바, 과소신고한 매매대금 중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385,714원 부분에 대한 등록세 33,320원의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에 따른 11,11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6,060원의 부과처분 중 2,0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⑶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3,762,357,085원에 대하여 일반세율 0.8%의 3배에 해당하는 2.4%를 적용하여 등록세 119,624,880원을 부과하고, 위 등록세를 기초로 지방교육세 22,119,03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는 원고 회사의 설립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것으로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등록세 119,624,880원의 부과처분과 지방교육세 22,119,030원의 부과처분 중 각 일반세율에 따른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염려되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다만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ㆍ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105조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7호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고,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법」제10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체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구조부’와 유사한 의미의 말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유지ㆍ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5조제4항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규정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벽, 기둥, 바닥 등에 설치한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ㆍ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는 위 상가를 영화관으로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들로서 위 상가의 벽, 바닥, 천장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설비들은 모두 영화관으로 이용되는 위 상가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위 상가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지방세법」제105조제4항에 의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인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준공청소용역비는 이 사건 상가의 증개축공사를 한 후 이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위 상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공사대금 1,385,200,218원을 이 사건 상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2005. 1. 31. 본점 소재지를 수원시로 하여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366호 상가를 취득하였으므로, 366호에 대한 매매대금 810만 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세법」제13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상가의 95% 부분을 극장(공연관람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5%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용도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366호 상가의 누락된 매매대금 810만 원 중 95%에 해당하는 7,714,286원 부분(실제로는 95%를 초과하나,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만 중과세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도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지만,「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여 영화관 증개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3,762,357,085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99,399,620원의 부과처분 중 99,37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의 부과처분 중 8,29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09두16701
선고 2010.01.14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0.01.14
선고일
2009두1670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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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설치한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는 그 설치목적, 용도, 효용가치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이러한 시설들은 이 사건 상가의 주된 용도인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상가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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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8. 25. 선고 2009누1077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377,540원의 부과처분 중 63,586,270원, 등록세 119,880,440원의 부과처분 중 76,696,206원, 농어촌특별세 8,294,980원의 부과처분 중 5,306,945원, 지방교육세 22,166,430원의 부과처분 중 14,181,53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1. [인정근거]’항에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을 추가한다.
나. ‘4. 나. (2)’항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366호 상가를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366호 상가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66호 상가 전체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다.)」
3. 바꾸는 부분
가. ‘4. 나. (1) (나)’항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극장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1,657,069,999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상가의 벽, 기둥, 바닥 등에 제1심 판결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를 설치하고 준공청소용역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지방세법」제105조제4항은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살펴본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객체는「지방세법」제105조에 열거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인데,「지방세법」제105조제1항 제4항은 부동산을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으로서의 건축물을 의미하고(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5누239 판결 참조),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지방세법에 부대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04호 제4호는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전기·깨스·급수·배수·방음·환기·난방·랭방·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와 이들에 유사한 설비‘를 부대설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의「지방세법」제104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욕탕용 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는 위에서 예시하는 승강기, 발전시설,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등의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설치한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는 그 설치목적, 용도, 효용가치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이러한 시설들은 이 사건 상가의 주된 용도인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상가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다만 준공청소용역비 27,000,000원은 그 지출시기, 지출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에서 영화관 증개축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비용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1,657,069,999원의 공사대금 중 원고가 다투는 1,385,200,218원은 준공청소용역비 27,000,000원을 제외한 1,358,200,218원의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각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계산 내역은 별지 세금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나.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 내지 제10행의 ‘이 사건 공사대금 3,762,357,085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가구, 카페트 등 설치비용 합계 1,358,200,218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로 바꾼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377,540원의 부과처분 중 63,586,270원, 등록세 119,880,440원의 부과처분 중 76,696,206원, 농어촌특별세 8,294,980원의 부과처분 중 5,306,945원, 지방교육세 22,166,430원의 부과처분 중 14,181,53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해당 부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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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63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99,399,620원의 부과처분 중 99,37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의 부과처분 중 8,29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31. 영화상영업 등을 목적으로 ○○○ 893 아일렛타운 322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8. 1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 893 아일렛타운 373호 등 상가 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위 상가 중 366호는 2005. 8. 26. 취득하였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에게 상가의 95% 부분은 극장(공연관람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5%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용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상가 중 362호 등 7호를 영화관으로 증개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 도중 자금사정 등으로 영화관을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6. 7. 27.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위 영화관을 20년간 임대하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설계도서 및 기술사양에 따라 극장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를 하면, 소외 회사가 시공 부분을 평가하여 해당 평가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6. 9.경까지 별지 ‘공사내역’ 기재 공사를 포함한 영화관 증개축공사를 마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7. 10.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565,346,774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07.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366호의 매매대금 중 810만 원 및 영화관 증개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3,762,357,085원(별지 ‘공사내역’의 ‘취소청구금액’ 합계 1,385,200,218원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각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1. 8.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99,399,620원과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을 부과하고, 이와 동일한 이유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는 이유로 등록세 119,880,440원, 지방교육세 22,166,43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8. 25. 위 366호의 매매대금 810만 원 중 385,714원 부분에 관한 취득세 33,110원을 11,03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2,540원을 840원으로 각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99,399,620원의 부과처분 중 99,37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의 부과처분 중 8,29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과소신고한 366호에 대한 매매대금 810만 원 중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만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3,110원을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특별세 2,540원을 부과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 2%에 따른 11,0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를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 8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5. 25.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한 취득세 33,110원 중 일반세율 2%를 적용한 11,0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를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 2,540원 중 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지방세법」제105조제4항에 의거 원고가 가설하였지만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을 부담한 부분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취득세 99,145,610원과 등록세 119,624,880원을 부과하였는바,「지방세법」제105조중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임차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3,293,476,993원에 대한 취득세 86,789,680원 부분과 등록세 87,263,954원 부분(이를 각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분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위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지 ‘공사내역’ 기재 각 공사(비과세금액 264,869,781원은 제외)는 이 사건 상가의 주체구조부와 일체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공사대금 합계 1,385,200,218원에 대한 취득세 36,502,787원 부분 및 등록세 36,702,260원 부분(이를 각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분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는 원고가 과소신고한 366호에 대한 매매대금 810만 원 중 7,714,286원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세율을 2%로 적용하였으나,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6%로 적용하여 등록세 33,320원을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교육세 6,060원을 부과하였는바, 과소신고한 매매대금 중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385,714원 부분에 대한 등록세 33,320원의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에 따른 11,11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6,060원의 부과처분 중 2,0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⑶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3,762,357,085원에 대하여 일반세율 0.8%의 3배에 해당하는 2.4%를 적용하여 등록세 119,624,880원을 부과하고, 위 등록세를 기초로 지방교육세 22,119,03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는 원고 회사의 설립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것으로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등록세 119,624,880원의 부과처분과 지방교육세 22,119,030원의 부과처분 중 각 일반세율에 따른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염려되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다만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ㆍ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105조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7호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고,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법」제10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체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구조부’와 유사한 의미의 말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유지ㆍ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5조제4항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규정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벽, 기둥, 바닥 등에 설치한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ㆍ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는 위 상가를 영화관으로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들로서 위 상가의 벽, 바닥, 천장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설비들은 모두 영화관으로 이용되는 위 상가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위 상가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지방세법」제105조제4항에 의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인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준공청소용역비는 이 사건 상가의 증개축공사를 한 후 이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위 상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공사대금 1,385,200,218원을 이 사건 상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2005. 1. 31. 본점 소재지를 수원시로 하여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366호 상가를 취득하였으므로, 366호에 대한 매매대금 810만 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세법」제13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상가의 95% 부분을 극장(공연관람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5%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용도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366호 상가의 누락된 매매대금 810만 원 중 95%에 해당하는 7,714,286원 부분(실제로는 95%를 초과하나,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만 중과세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도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지만,「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여 영화관 증개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3,762,357,085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99,399,620원의 부과처분 중 99,37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의 부과처분 중 8,29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