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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동법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케이(HK) 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163,705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1. 3.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676,39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결국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인 24,952,195주 가운데 약 79.51%인 19,840,1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의 자산은 1천억 원 이상이었고, 그 후 2009. 6. 30. 기준으로는 2천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그 중 주식이 자산총액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호,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소유 이천시 소재 지산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17,111,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11,170원(이하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자진 신고한 후 같은 해 12. 2.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경.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2.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제처의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에 관하여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을 전액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0. 3. 18. 이 사건 환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환부하는 한편 다시 취득세 17,111,790원, 농어촌특별세 1,711,170원(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비록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 17 제1항에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런 경우 아예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임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문제의 소재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외형적 요건을 충족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간접투자법 제144조의7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를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투자목적회사는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목적회사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이지만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투자목적회사는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해석기준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목적회사가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명하려면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관한 해석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즉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한 조세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문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이 사건 면제조항은 과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당해 면제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하려면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인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명함으로써 그 과세 면제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해석기준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합목적적 해석은 다른 관련 제도와도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투자목적회사가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 및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의 법적 지위의 동일성, 다른 관련 제도와의 체계조화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적 해석간접투자법 제114조의17 제1항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에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이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기술적으로 구분하여 지주회사의 정의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제한규정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기교적인 구분으로 보인다.
법문 그대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을 따로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포괄하여, 투자목적회사 등이 비록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연히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행위제한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한 합목적적 해석
(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정부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맞아 외국자본의 유치 및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1999. 2. 5. 공정거래법에 그 동안 금지하여 오던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로 인하여 하나의 자회사 또는 사업부분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런 이유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하여 지주회사는 투명경영이 가능한 수직적인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특성을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다만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였다.정부는 이런 시대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나 또는 지주회사의 신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책으로 1999. 12. 28.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라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나) 투자목적회사의 도입 취지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 또는 증권 등에 투자 및 그것을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 투자목적회사는 회사자산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과 같이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간접투자법 제2조, 제144조의2, 이하 ‘투자전문회사 등’이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전문회사 등은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투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4. 10. 5. 도입된 것으로 간접투자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다) 투자전문회사 등과 지주회사의 법적 지위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투자전문회사 등과 지주회사는 현행법 체계상 그 법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둘 당시 투자전문회사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아울러 장래 그런 특수한 회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정하였던 것도 아니다.
② 지주회사의 경우 사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반면 원고와 같은 투자전문회사 등은 처음부터 간접투자법 제144조의9 제1항 제4호에 의해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고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투자기구(paper company)이다.
③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투자전문회사 등의 기업지배는 구조조정이나 기업인수, 합병 등을 통한 투자수익의 창출이라는 주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④ 지주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 거대자본을 지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법은 각종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투자법은 투자목적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형태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투자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기능을 수행하는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⑤ 투자전문회사 등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운용을 제약하여 활성화가 어려워지게 된다.
(5) 관련 제도와의 체계조화적 해석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은 "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가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와 다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간접투자법 제144조 제3항의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언을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투자전문회사 등을 금융지주회사로 보지는 않지만 지주회사로는 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문언상 투자전문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의 특례 여부를 다르게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6) 소결이상에서 살펴본 문언적, 합목적적, 체계적 해석 결과 원고와 같은 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례 · 수원지방법원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2010구합6299
선고 2010.10.14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10.10.14
선고일
2010구합629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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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문언적, 합목적적, 체계적 해석 결과 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에는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동법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케이(HK) 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163,705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1. 3.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676,39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결국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인 24,952,195주 가운데 약 79.51%인 19,840,1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의 자산은 1천억 원 이상이었고, 그 후 2009. 6. 30. 기준으로는 2천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그 중 주식이 자산총액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호,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소유 이천시 소재 지산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17,111,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11,170원(이하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자진 신고한 후 같은 해 12. 2.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경.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2.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제처의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에 관하여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을 전액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0. 3. 18. 이 사건 환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환부하는 한편 다시 취득세 17,111,790원, 농어촌특별세 1,711,170원(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비록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 17 제1항에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런 경우 아예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임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문제의 소재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외형적 요건을 충족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간접투자법 제144조의7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를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투자목적회사는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목적회사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이지만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투자목적회사는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해석기준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목적회사가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명하려면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관한 해석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즉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한 조세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문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이 사건 면제조항은 과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당해 면제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하려면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인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명함으로써 그 과세 면제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해석기준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합목적적 해석은 다른 관련 제도와도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투자목적회사가 이 사건 면제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 및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의 법적 지위의 동일성, 다른 관련 제도와의 체계조화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적 해석간접투자법 제114조의17 제1항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에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이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기술적으로 구분하여 지주회사의 정의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제한규정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기교적인 구분으로 보인다.
법문 그대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과 행위제한규정을 따로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포괄하여, 투자목적회사 등이 비록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연히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행위제한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한 합목적적 해석
(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정부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맞아 외국자본의 유치 및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1999. 2. 5. 공정거래법에 그 동안 금지하여 오던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로 인하여 하나의 자회사 또는 사업부분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런 이유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하여 지주회사는 투명경영이 가능한 수직적인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특성을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다만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였다.정부는 이런 시대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나 또는 지주회사의 신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책으로 1999. 12. 28.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라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나) 투자목적회사의 도입 취지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 또는 증권 등에 투자 및 그것을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 투자목적회사는 회사자산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과 같이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간접투자법 제2조, 제144조의2, 이하 ‘투자전문회사 등’이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전문회사 등은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투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4. 10. 5. 도입된 것으로 간접투자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다) 투자전문회사 등과 지주회사의 법적 지위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투자전문회사 등과 지주회사는 현행법 체계상 그 법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둘 당시 투자전문회사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아울러 장래 그런 특수한 회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정하였던 것도 아니다.
② 지주회사의 경우 사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반면 원고와 같은 투자전문회사 등은 처음부터 간접투자법 제144조의9 제1항 제4호에 의해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고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투자기구(paper company)이다.
③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투자전문회사 등의 기업지배는 구조조정이나 기업인수, 합병 등을 통한 투자수익의 창출이라는 주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④ 지주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 거대자본을 지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법은 각종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투자법은 투자목적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형태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투자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기능을 수행하는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⑤ 투자전문회사 등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운용을 제약하여 활성화가 어려워지게 된다.
(5) 관련 제도와의 체계조화적 해석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은 "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가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와 다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간접투자법 제144조 제3항의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언을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투자전문회사 등을 금융지주회사로 보지는 않지만 지주회사로는 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문언상 투자전문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의 특례 여부를 다르게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6) 소결이상에서 살펴본 문언적, 합목적적, 체계적 해석 결과 원고와 같은 투자전문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