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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3누31777 선고 2024.02.14 세무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2.14
선고일
2023누31777
사건번호
세무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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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 변호사 백안욱)
피고, 항소인
파주시장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변론종결
2023.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0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소송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8행의 "피고는 주장을"을 "피고의 주장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