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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판례 · 서울고등법원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2021누44090
선고 2021.12.10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1.12.10
선고일
2021누4409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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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더 트러스티즈 오브 프린스톤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변론종결
2021. 11. 5.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