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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 24개(증제1호),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줄 4개(증제2호), 일제 전기면도기 4개(증제3호)를 몰수한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문기재의 물건들을 일본국에서 구입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후 위 물건중 일부인 손목시계 9개 도합 시가 금 225,0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몸에 숨겨 양륙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그 해당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과 같은 무렵에 그 나머지 물건들이 양륙되기전에 세관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해당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 및 방위세 포탈기수의 죄와 그 미수의 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을 따져보면,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밀수입(즉 관세포탈)할 의사로 일본국에서 이를 한꺼번에 구입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다음, 그 양륙방법(즉 관세포탈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조금씩 수회에 나누어 양륙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적발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단일한 행위로서 위와 같이 일본국에서 밀수입할 물건들을 구입한 때에 관세포탈의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리하여 그중 일부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채 양륙함으로써 그 범행은 이미 기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나머지 물건에 대한 미수의 점은 위 기수의 범행에 흡수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관세포탈죄의 죄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선주식회사 소속 △△△△△호의 통신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1976.1.16. 18:00경 위 선박이 일본국 고베항에 기항했을때 그곳에 있는 고베상회에서 일제 세이코손목시계 24개, 같은 손목시계를 4개, 일제 전기면도기 4개 도합 시가 금 628,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선박안 피고인의 침실 옷장속에 은익, 그달 20일 09:00경 부산항에 입항하자, 위 물건들을 일부씩 양륙하여 그 해당관세 금 155,116원과 방위세 금 7,548원을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하고, 그중 일제 세이코손목시계 9개를 피고인의 몸에 숨겨 양륙하였으나, 그 나머지 물건들은 같은 무렵 세관원에게 적발됨으로써 적발된 물건들에 대한 해당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양륙한 위 손목시계 9개에 대하여는 그 해당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한 것이다.
증 거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과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죄질이 무거운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관세법 제187조, 제180조 제1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형기와 금액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4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포탈세액이 그리 많지 않고, 범칙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실해가 없으며,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일제 세이코손목시계 24개, 같은시계줄 4개 및 일제 전기면도기 4개(증제1,2,3호)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관세포탈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모두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박준용 송진훈
판례 · 대구고법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76노547
선고 1977.06.30
형사
대구고법
법원
1977.06.30
선고일
76노547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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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실체적 경합범과 단순 1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밀수입할 의사로 일본국에서 한꺼번에 물건들을 구입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나 그 양륙방법으로서 이를 조금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일부는 양륙하고 일부는 양륙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적발되었다면 그 범행중 양륙한 부분은 이미 기수에 달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나머지 물건에 대한 관세포탈의 미수의 점은 기수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6고합9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 24개(증제1호),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줄 4개(증제2호), 일제 전기면도기 4개(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교묘하고 악질적이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4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문기재의 물건들을 일본국에서 구입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후 위 물건중 일부인 손목시계 9개 도합 시가 금 225,0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몸에 숨겨 양륙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그 해당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과 같은 무렵에 그 나머지 물건들이 양륙되기전에 세관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해당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 및 방위세 포탈기수의 죄와 그 미수의 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을 따져보면,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밀수입(즉 관세포탈)할 의사로 일본국에서 이를 한꺼번에 구입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다음, 그 양륙방법(즉 관세포탈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조금씩 수회에 나누어 양륙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적발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단일한 행위로서 위와 같이 일본국에서 밀수입할 물건들을 구입한 때에 관세포탈의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리하여 그중 일부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채 양륙함으로써 그 범행은 이미 기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나머지 물건에 대한 미수의 점은 위 기수의 범행에 흡수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관세포탈죄의 죄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선주식회사 소속 △△△△△호의 통신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1976.1.16. 18:00경 위 선박이 일본국 고베항에 기항했을때 그곳에 있는 고베상회에서 일제 세이코손목시계 24개, 같은 손목시계를 4개, 일제 전기면도기 4개 도합 시가 금 628,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선박안 피고인의 침실 옷장속에 은익, 그달 20일 09:00경 부산항에 입항하자, 위 물건들을 일부씩 양륙하여 그 해당관세 금 155,116원과 방위세 금 7,548원을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하고, 그중 일제 세이코손목시계 9개를 피고인의 몸에 숨겨 양륙하였으나, 그 나머지 물건들은 같은 무렵 세관원에게 적발됨으로써 적발된 물건들에 대한 해당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양륙한 위 손목시계 9개에 대하여는 그 해당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한 것이다.
증 거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과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죄질이 무거운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관세법 제187조, 제180조 제1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형기와 금액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4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포탈세액이 그리 많지 않고, 범칙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실해가 없으며,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일제 세이코손목시계 24개, 같은시계줄 4개 및 일제 전기면도기 4개(증제1,2,3호)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관세포탈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모두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박준용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