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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육군 준사관으로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09. 9. 17. 확정되었다.
나. 위 약식명령 확정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 111 ‘준사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준사관에 관하여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에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이하 ‘징계권자’라고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이하 ‘육군규정 보고조항’이라고 한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육군규정과 별도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다. 그 지시사항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이하 ‘육군지시 신고조항’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징계권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12. 30. 원고에 대하여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원고는 준사관으로서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할 때까지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제56조 제1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제60조의3 제1항).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참조).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나. 육군 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징계시효 경과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판례 · 대법원
징계처분취소
2021두51256
선고 2022.02.17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2.02.17
선고일
2021두5125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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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2]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2]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공2022상, 21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1263 판결 /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공2007하, 1309),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공2019하, 216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피고, 피상고인
제1군단장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누5939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육군 준사관으로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09. 9. 17. 확정되었다.
나. 위 약식명령 확정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 111 ‘준사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준사관에 관하여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에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이하 ‘징계권자’라고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이하 ‘육군규정 보고조항’이라고 한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육군규정과 별도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다. 그 지시사항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이하 ‘육군지시 신고조항’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징계권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12. 30. 원고에 대하여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원고는 준사관으로서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할 때까지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제56조 제1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제60조의3 제1항).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참조).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나. 육군 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징계시효 경과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