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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그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판례 · 대법원
파면처분취소
2018두49383
선고 2019.04.11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9.04.11
선고일
2018두4938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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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 甲이 교통대책 변경업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甲을 파면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甲에 대하여 한 감사원장의 위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감사원장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5. 선고 2017누8563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그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