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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산고등법원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2020누21159 선고 2020.11.25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법원
2020.11.25
선고일
2020누2115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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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강영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6554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울산 중구 유곡동 우정혁신도시 C-2블록(아파트)에 대한 87,884,000원의, 울산 중구 유곡동 우정혁신도시 C-2블록(상가)에 대한 1,219,000원의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4. 13. 무렵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 유곡동 등 일원에 있는 2,797,067㎡의 토지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호반주택(이하 ‘호반주택’이라 한다)은 2011. 9. 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택지개발사업 등 지구 중 C-2블록 24,271㎡의 토지를 대금 271억 8,352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토지에 총 346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분양하였다.
다. 울산광역시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제정하여 피고에게 위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권한 중 급수공사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급수공사비와 관련된 사항, 시설분담금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 등을 위임하였다.
라. 호반주택은 2014. 6. 13.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경 100mm의, 위 상가에 대하여는 구경 25mm의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16. 호반주택에게 ① 위 아파트에 관한 급수공사비 명목으로 정액공사비 73,006,000원, 시설분담금 87,884,000원, 수수료 193,900원의 합계 161,083,900원을, ② 위 상가에 관한 급수공사비 명목으로 정액공사비 1,115,000원, 시설분담금 1,219,000원, 수수료 26,000원의 합계 2,36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시설분담금을 합쳐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
마. 호반주택은 2014. 6. 30.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위 각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5. 10. 5. 호반주택을 흡수하여 합병하였다.
2.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2014. 11. 6. 울산광역시조례 제1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수도법 제70조와, ② 주민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각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조례의 규정이 수도법 제71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1) 구 수도법(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5, 17, 25, 26호, 제38조, 제70조, 제71조 등에 의하면, ①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제38조), ②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고(제70조), 예외적으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제71조, 이하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규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수도사업자인 울산광역시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구 수도법의 규정, 환경부의 2002. 7. 19.자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산정 표준 조례(안)" 및 2007. 11. 9.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의 각 개정 경과와 함께 피고가 호반주택에게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함께 부과한 정액공사비가 구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울산광역시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보아야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호반주택이 건설한 건축물이 원래 위 각 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개발사업 지구와 관련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구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호반주택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2조, 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호반주택이 울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호반주택 직원이 울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호반주택이 울산 주민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호반주택이 울산 주민이라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명이 더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주민이 아닌 호반주택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위반한 위법도 있다.
6)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구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징수 대상자도 아닌 호반주택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7) ① 구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울산광역시이지 피고가 아니고, 피고는 수도사업자인 울산광역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시설분담금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법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자로서 원래 처분권자인 울산광역시가 스스로 제정한 것에 불과한 조례의 위법성이 명백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거나 이를 보태어 판단할 것은 아닌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징수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고, 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비용 산출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울산광역시가 조례로서 구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징수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음이 명백한 점, ③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자라는 취지의 대법원(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과 하급심의 판결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주택도지공사가 원고가 피고에게 신청한 위 급수설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이 사건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조례의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거나 위 조례 규정의 해석에 다른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