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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2018가단11711 선고 2019.07.11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
2019.07.11
선고일
2018가단11711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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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9.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 31. 이전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2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변제기까지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31.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7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고, 2009. 8. 5.부터 2011. 8. 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8. 5. 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2018년 무렵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규정과 법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마쳐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성명불상자로서는 원고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2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 ③ 피고는 2011. 8. 5. 이 사건 자동차를 지인인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2009. 1. 31.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