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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

93누9118 선고 1995.07.14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1995.07.14
선고일
93누911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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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중 일부에 대한 취소 청구의 여부

판결요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18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개발사업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관리처분 계획인가처분 중 원고소유 토지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 안의 일단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은 전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위 계획이 전체로서 무효로 볼 것이어서 그 전체에 대한 인가 고시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특정부분 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분양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후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어 현재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자도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장이며 행정심판의 청구도 처분이 있은 3년여 뒤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과연 원·피고들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한 것인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의 승계여부, 그 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