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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원도교육감은 원고도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출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도 있었던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설사 강원도교육감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위 학교 설립의 주체가 되는 데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령 준수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러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은 이 사건 사안과 다르거나 만약 그에 대한 피고의 처리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2013누52263
선고 2014.09.24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14.09.24
선고일
2013누5226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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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양구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성규 외 1인)피고, 피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변론종결
2014. 8. 27.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지방교부세 16,112,500,000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원도교육감은 원고도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출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도 있었던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설사 강원도교육감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위 학교 설립의 주체가 되는 데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령 준수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러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은 이 사건 사안과 다르거나 만약 그에 대한 피고의 처리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