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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제22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2호).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법 제22조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농지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판례 · 대법원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2016다261274
선고 2017.04.13
민사
대법원
법원
2017.04.13
선고일
2016다261274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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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공2017상, 7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636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제22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2호).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법 제22조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농지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