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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공익사업법 제73조 및같은 법 제34조,제50조,제61조,제83조 내지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공익사업법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주소 1 생략) 대 14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를공익사업법 제73조가 규정한 잔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용대상토지인 서울 중랑구(주소 2 생략) 대 302㎡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수용재결을 거쳤을 뿐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하여는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잔여지가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재결 과정에서도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재결 과정에서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공익사업법이 규정한 잔여지 및 잔여지의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판례 · 대법원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등
2011두22587
선고 2012.11.29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2.11.29
선고일
2011두2258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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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제61조,제73조,제83조,제84조,제8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이범성)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0누4599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공익사업법 제73조 및같은 법 제34조,제50조,제61조,제83조 내지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공익사업법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주소 1 생략) 대 14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를공익사업법 제73조가 규정한 잔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용대상토지인 서울 중랑구(주소 2 생략) 대 302㎡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수용재결을 거쳤을 뿐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하여는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잔여지가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재결 과정에서도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재결 과정에서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공익사업법이 규정한 잔여지 및 잔여지의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