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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6,31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한(재판장) 이재석 이완희
판례 · 서울고등법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09누27970
선고 2010.03.25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10.03.25
선고일
2009누2797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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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외 2인)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변론종결
2010. 2. 25.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6,31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한(재판장) 이재석 이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