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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08. 7. 2.경까지 서울 마포구(상세주소 생략) ‘(명칭 생략)’ 업소에서 면적 512.1㎡의 공간에 29개의 방마다 비디오물 시청기자재인 컴퓨터 1대, 텔레비전 1대, 디브이디 플레이어 1대를 갖추고, 종업원인공소외 3으로 하여금 방 1개를 1시간 대여료로 4,000원 내지 6,000원을 지급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디브이디를 빌려주어 위 시청기자재를 이용하여 시청하게 함으로써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증인공소외 1,2의 각 법정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10.경부터 서울 마포구(상세주소 생략) 면적 512.1㎡에 각 3.5평 정도의 29개의 구분된 방을 만들어 각 방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 1대, 텔레비전 1대, 디브이디 플레이어 1대, 싱글 침대 1개, 컴퓨터용 책상 1개 및 화장실 겸 샤워실을 갖추고 ‘(명칭 생략)’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등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해 온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월 30만원 내지 45만원의 요금을 받고 각 방을 이용하게 하고, 잠깐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시간당 4,000원 내지 8,000원을 받고 각 방을 이용하도록 한 사실, 위 ‘(명칭 생략)’ 입구 카운터 옆에는 영화 디브이디 수백개가 진열되어 있고, 위 디브이디의 시청을 원하는 손님은 카운터에 신분증을 맡기고 종업원으로부터 디브이디를 받은 후 이를 방으로 가지고 가 각 방에 설치된 디브이디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시청할 수 있는 사실,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이 디브이디를 시청하거나 시청하지 않던 그 이용요금에는 차이가 없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티브이를 시청하거나 그냥 쉬는 등 디브이디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도 적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1)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 다목에서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제17조 관련)
1. 비디오물 감상실업
통로 :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 시청실 내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시청제공업
주차장 시설 :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건축법」 제72조 및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아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가)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차단막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법 제58조 제1항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설기준의 내용을 보면 이용자들이 비디오물을 시청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법 제2조 제16호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종류로 비디오물감상실업 외에 비디오물소극장업과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은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수적으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이라면 이를 위 법에서 규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각 방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용요금을 받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디브이디를 시청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용자들에게 디브이디를 시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이 법에서 규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비디오물소극장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법 제2조 제16호 나목은 ‘비디오물소극장업’을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을 갖추었다거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시청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이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법 제2조 제16호 다목은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시행령 제4조는 ‘위 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서 말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①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②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법이 규정한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시설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이나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진영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08고정1987
선고 2009.01.30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
2009.01.30
선고일
2008고정1987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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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검 사
황정임변 호 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김정현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08. 7. 2.경까지 서울 마포구(상세주소 생략) ‘(명칭 생략)’ 업소에서 면적 512.1㎡의 공간에 29개의 방마다 비디오물 시청기자재인 컴퓨터 1대, 텔레비전 1대, 디브이디 플레이어 1대를 갖추고, 종업원인공소외 3으로 하여금 방 1개를 1시간 대여료로 4,000원 내지 6,000원을 지급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디브이디를 빌려주어 위 시청기자재를 이용하여 시청하게 함으로써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증인공소외 1,2의 각 법정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10.경부터 서울 마포구(상세주소 생략) 면적 512.1㎡에 각 3.5평 정도의 29개의 구분된 방을 만들어 각 방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 1대, 텔레비전 1대, 디브이디 플레이어 1대, 싱글 침대 1개, 컴퓨터용 책상 1개 및 화장실 겸 샤워실을 갖추고 ‘(명칭 생략)’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등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해 온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월 30만원 내지 45만원의 요금을 받고 각 방을 이용하게 하고, 잠깐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시간당 4,000원 내지 8,000원을 받고 각 방을 이용하도록 한 사실, 위 ‘(명칭 생략)’ 입구 카운터 옆에는 영화 디브이디 수백개가 진열되어 있고, 위 디브이디의 시청을 원하는 손님은 카운터에 신분증을 맡기고 종업원으로부터 디브이디를 받은 후 이를 방으로 가지고 가 각 방에 설치된 디브이디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시청할 수 있는 사실,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이 디브이디를 시청하거나 시청하지 않던 그 이용요금에는 차이가 없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티브이를 시청하거나 그냥 쉬는 등 디브이디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도 적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1)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 다목에서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제17조 관련)
1. 비디오물 감상실업
통로 :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 시청실 내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시청제공업
주차장 시설 :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건축법」 제72조 및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아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가)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차단막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법 제58조 제1항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설기준의 내용을 보면 이용자들이 비디오물을 시청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법 제2조 제16호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종류로 비디오물감상실업 외에 비디오물소극장업과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은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수적으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이라면 이를 위 법에서 규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각 방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용요금을 받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디브이디를 시청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용자들에게 디브이디를 시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이 법에서 규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비디오물소극장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법 제2조 제16호 나목은 ‘비디오물소극장업’을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을 갖추었다거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시청에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이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법 제2조 제16호 다목은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시행령 제4조는 ‘위 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서 말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①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②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법이 규정한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시설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이나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