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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07.10
공포 2002.07.10
2개
조문
6개
부칙
2002.07.10
시행일
2002.07.1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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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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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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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부칙
부칙 <제5037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0호,19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7호,19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1991.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4417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무차관
④ 및 ⑤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7663호,2002.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