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07.10 공포 2002.07.10
2개
조문
6개
부칙
2002.07.10
시행일
2002.07.10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부칙

부칙 <제5037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0호,1972.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7호,19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1991.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4417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무차관 ④ 및 ⑤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7663호,2002.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