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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6.08
공포 2026.06.08
33개
조문
43개
부칙
2026.06.08
시행일
2026.06.08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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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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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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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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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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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 2023.2.28,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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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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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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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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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21>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7.21, 2025.10.1>
③ 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7.21, 2021.12.14, 2025.10.1>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2025.2.25, 2026.6.8>
⑤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6.8>
⑥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6.8>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2026.6.8>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1, 2020.7.21, 2022.12.20, 2024.4.30, 2026.6.8>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1.12.14, 2022.12.20, 2023.7.21, 2026.6.8>
⑩ 비상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2.12.20, 2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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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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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20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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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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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소기업정책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중소기업정책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26.6.8>
③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68호, 제69호, 제78호부터 제80호까지 및 제84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2026.6.8>
④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 및 제2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 제67호까지, 제70호 및 제7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2.27, 2024.12.31>
⑥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72호부터 제77호까지, 제81호부터 제83호까지 및 제85호부터 제1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⑦ 중소기업정책실에 중소기업정책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국제통상협력과, 판로정책과, 기술혁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지역혁신정책과, 제조혁신과, 기업구조개선과 및 인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4.30, 2024.12.31, 2026.6.8>
⑧ 중소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8>
⑨ 삭제 <2026.6.8>
⑩ 대외환경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⑪ 중소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⑫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⑬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⑭ 국제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30>
⑮ 판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0.14>
⑯ 기술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⑱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⑲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4.30, 2024.12.31>
⑳ 제조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12.31>
㉑ 기업구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4, 2024.4.30, 2024.12.31>
㉒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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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으로 하며, 창업정책관 및 벤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창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④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 및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⑤ 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과, 신산업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 글로벌창업팀,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특구운영과 및 특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2.27>
⑥ 창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⑦ 신산업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⑧ 창업생태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글로벌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27>
⑪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2024.7.10>
⑫ 벤처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⑬ 투자관리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1, 2024.2.27>
⑭ 특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특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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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상공인정책관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관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8, 2024.12.31, 2025.10.1>
④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0.1>
⑤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소상공인재도약과 및 디지털소상공인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2025.10.1>
⑥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⑦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⑧ 지역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⑨ 전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⑩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⑪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⑫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⑬ 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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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상생협력정책국)
①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상생협력정책국에 상생협력정책과, 상생협력지원과 및 불공정거래개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③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⑤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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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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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할구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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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0>
②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성장지원과, 창업벤처과 및 소상공인과를 두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및 지역혁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9.5.21, 2020.3.31, 2022.12.20, 2023.2.28, 2023.8.30, 2025.12.30>
③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2.1.28, 2022.12.20, 2023.6.14, 2024.4.30, 2026.6.8>
④ 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0.3.31, 2023.7.21>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3.6.14>
⑥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3.2.28, 2023.6.14, 2025.10.1>
⑦ 삭제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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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제5항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는 제외한다)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3.2.28>
④ 사무소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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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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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3.8.30, 2024.2.27>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3.8.30>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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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0.12.23, 2023.8.30, 2024.2.27>
②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7.21, 2020.12.23, 2023.8.30>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교장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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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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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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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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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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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①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구혁신기획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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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특구정책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특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특구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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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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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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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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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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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시정원)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 <개정 2025.12.30>
부칙
부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 8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5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9명, 6급 17명, 7급 1명, 8급 2명, 관리운영 9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③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ㆍ활용,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7명, 8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④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 삭제 <2020.1.21>
제5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중소기업벤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ㆍ하목, 같은 호 어목4), 제5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1)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5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⑧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호 및 제5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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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Administrator"를 "Minister"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로 한다.
⑪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5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5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4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23>
부칙 <제6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19.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호,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제9조제9항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9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5호,2019.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19.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2.27>
부칙 <제2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1월 2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2.20,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3.2.28>
제3조 삭제 <2022.1.28>
부칙 <제28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2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10>
제3조 삭제 <2022.5.10>
부칙 <제33호,202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8>
부칙 <제40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2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9항제24호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7.18>
부칙 <제5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22.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2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22.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22.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2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9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2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8명,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8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명, 행정서기ㆍ세무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6.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명)은 2028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6.6.8>
부칙 <제75호,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8.30>
부칙 <제78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호,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84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글로벌창업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글로벌창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글로벌창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창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87호,202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8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92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호,2024.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5항제26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부칙 <제9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0.1>
부칙 <제98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25.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명)은 2028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3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2028년 6월 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06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8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26.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명)은 2029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 정원 2명(행정서기ㆍ세무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