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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05
공포 2026.06.05
191개
조문
67개
부칙
2026.06.05
시행일
2026.06.0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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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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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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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2005.8.10, 2009.1.23, 2014.2.21, 2017.1.9, 2019.12.31,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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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21,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4.8.6, 2005.8.10, 2006.4.14, 2006.10.26, 2008.1.14, 2008.12.8, 2009.1.23, 2010.3.29, 2010.11.10, 2011.3.16, 2011.8.31, 2012.2.15, 2012.7.9, 2014.6.10, 2017.1.9, 2017.11.14, 2018.7.11, 2019.12.31, 2020.12.24, 2021.8.27, 2022.10.26,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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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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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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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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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길이ㆍ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7, 2017.1.9, 2020.12.1>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측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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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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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하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8.6, 2021.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ㆍ축하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8.27>
③ 차량중량은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600킬로그램,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750킬로그램, 초소형특수자동차의 경우 1천100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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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②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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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①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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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소회전반경)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2.2.15,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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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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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8.25, 2009.1.23>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9.6.18>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해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설 1995.7.21, 2021.8.27>
④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ㆍ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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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행장치)
① 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17.1.9, 2022.10.26>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뒤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④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장착되는 휠은 제112조의1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브레이크라이닝 마모상태를 휠의 탈거(脫去)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7.1.9,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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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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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종장치등)
①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1.17, 2003.2.25, 2010.3.29>
②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2005.8.10, 2009.6.18, 2010.11.10, 2018.7.11, 2019.12.31>
④자동차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ㆍ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향기둥 좌우측에 위치한 방향지시등ㆍ비상점멸표시등ㆍ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등의 레버식조종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 2017.1.9>
⑤자동차의 차실안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장치의 작동여부 및 상태의 정상여부를 나타내 주는 표시장치(이하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자동표시기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당해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자동차에 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7.21>
⑦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인접축에 다음 각 호의 하중 중 작은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가변축을 하향시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하며 총중량의 하중을 받아 하향된 가변축이 받는 하중은 인접축이 받는 하중의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의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8.27>
⑧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해 가변축의 일시적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변축 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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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3.2.25, 2010.11.10, 2021.8.27>
② 삭제 <2003.2.25>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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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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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동장치)
①자동차(초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6.4.14, 2009.1.23, 2011.12.23, 2014.6.10, 2018.7.11, 2020.12.24, 2021.8.27>
② 초소형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8.7.11, 2021.8.27>
③피견인자동차(차량총중량이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8.7.11>
④자동차(초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등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고장치는 다음 각호 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⑤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 또는 제7항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식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29, 2011.12.23, 2014.6.10, 2018.7.11>
⑥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용트레일러ㆍ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8, 2012.2.15, 2018.7.11>
⑦전기식(제동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인 경우를 말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 2021.8.27>
⑧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8.7.11>
⑨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적 제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아야 하며, 보조제동장치에 의한 제동의 경우에는 감속도에 따라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8.1.14, 2018.7.11, 2026.6.5>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 또는 전기회생제동장치(승용자동차에 한정한다)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 2026.6.5>
⑪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승용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 2018.7.11>
⑫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장착되는 브레이크호스와 브레이크라이닝은 각각 제112조의2와 제112조의10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3, 2017.1.9, 2018.7.11>
⑬ 자동차에는 별표 4의3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동력지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2.2.15, 2018.7.11>
⑭ 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별표 4의5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0,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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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14, 2018.7.11, 2019.12.31, 2023.11.23>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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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7.1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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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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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료장치)
①자동차의 연료탱크ㆍ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1997.8.25>
②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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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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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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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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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사이버보안)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는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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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소프트웨어)
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사용자 등이 그 버전(소프트웨어 상태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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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이하 "캠핑용자동차"라 한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8.27, 2025.8.14, 2026.6.5>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0.2.28, 2025.8.14>
③ 캠핑용자동차의 차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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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17.11.14>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③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차체 등의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 및 조향축간 거리가 2,100밀리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1.4.28, 2009.6.18, 2014.6.10>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 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목재ㆍ철재ㆍ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01.4.28, 2003.2.25, 2014.6.10, 2026.6.5>
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뒤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뒤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개정 2001.4.28, 2005.8.10>
⑥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04.12.6>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1997.8.25>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5, 2008.12.8, 2014.2.21>
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⑪ 2층 전체 또는 일부분에 지붕이 없는 2층대형승합자동차(이하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한다)의 위층에는 승객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 판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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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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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앞 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가 운행 중에 열릴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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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난방지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기능 및 그에 대한 확인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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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외부와 차단된 차실(이하 "차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7.11>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외기와 내기를 순환시키는 환기시설(초소형자동차, 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ㆍ정류기ㆍ변환기ㆍ변압기 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합자동차의 차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8.25, 2017.1.9, 2018.7.11>
④ 삭제 <2017.1.9>
⑤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 탑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와 안내방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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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전자의 좌석)
① 운전자의 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의 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별표 5의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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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① 자동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객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ㆍ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2.8.31, 2013.3.23, 2017.1.9, 2017.11.14, 2019.3.21>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3.21>
③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개정 2012.8.31, 2019.3.21>
④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8.10>
⑤ 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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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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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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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10.3.29, 2011.12.2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④ 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좌석에 착석한 운전자 또는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하거나 주행할 경우 운전자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24의 기준에 따른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이식 좌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좌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4, 2018.7.11>
⑤ 삭제 <2008.1.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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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8, 2018.7.11,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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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입석)
① 승합자동차의 입석 공간은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9>
② 1인의 입석 면적은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④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입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6.10,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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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8.25, 2008.12.8, 2009.6.18, 2011.8.31, 2014.6.10, 2017.1.9>
② 삭제 <2017.1.9>
③ 삭제 <2017.1.9>
④ 중형승합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강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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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상탈출장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1에 적합한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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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통로)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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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7.21, 2001.4.28, 2003.2.25, 2005.8.10, 2008.3.14, 2008.12.8, 2013.3.23, 2018.7.11, 2018.12.31, 2021.8.27, 2022.10.26>
②사체ㆍ독극물ㆍ고압가스ㆍ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폐쇄된 구조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 개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다른 법령에서 덮개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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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가스운송장치)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하는 가스운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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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창유리 등)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로,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플라스틱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9, 2018.12.31>
② 삭제 <2010.3.29>
③ 삭제 <2010.3.29>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ㆍ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전동식장치에 의해 닫혀지는 창유리등의 경우에는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닫히는 창유리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8.10, 2008.12.8, 2014.6.10>
⑤창유리등이 닫힐 때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부터 200밀리미터까지의 반강체(半剛體) 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0뉴턴 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2.19, 2005.8.10, 2014.6.10,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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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2005.8.10, 2008.12.31,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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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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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배기관)
① 자동차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자동차의 길이방향에 대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45도를 초과해 열려 있어서는 안 되며, 배기관의 끝은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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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전조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②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환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③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전조등의 주행빔과 변환빔이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변환빔 전조등의 광속(光束)이 2천루멘을 초과하는 전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 닦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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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안개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②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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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승하차보조등) 자동차의 외부에 별표 6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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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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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의 앞쪽에 코너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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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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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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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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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끝단표시등)
①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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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주차등) 자동차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하, 너비가 200센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주차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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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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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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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동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②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③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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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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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옆면표시등)
①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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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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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후방추돌경고등)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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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군용화 장치)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 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6.28, 2011.12.23, 2013.3.23, 2021.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7.21, 1999.6.28,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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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2003.2.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2014.6.10>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6.10, 2014.12.31, 2018.7.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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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08.12.8>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5, 2008.12.8, 2009.6.18, 2014.6.10, 2018.7.11>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5, 1999.2.19, 1999.6.28, 2008.12.8>
⑤ 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은 별표 6의22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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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②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⑦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는 제112조의13의 기준에 적합한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9>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ㆍ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⑨ 제6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도장 및 표지 기준에 따라 후부반사판ㆍ후부반사지 및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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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간접시계장치)
①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18.7.11>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2011.8.31, 2014.2.21, 2017.1.9>
④ 제1항에 따른 간접시계장치에 추가로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31, 2017.1.9>
⑤ 삭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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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는 제외한다)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17, 2014.6.10>
②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2018.7.11>
③ 초소형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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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제 <20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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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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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10.2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10.25>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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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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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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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2003.2.25, 2005.8.10, 2010.3.29, 2012.2.15, 2017.1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1995.7.21, 1995.12.30, 2003.2.25, 2005.8.10, 2010.3.29>
④ 삭제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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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삭제 <20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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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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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9, 2025.2.14>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2.14>
③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별표 5의25에 따른다. <신설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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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소화설비)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그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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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17, 2005.8.10, 2006.5.30, 2012.8.31, 2014.6.10, 2017.11.14, 2022.10.26>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5.7.21, 1997.1.17, 20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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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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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길이ㆍ너비ㆍ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25,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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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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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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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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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8.12.31>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2.8>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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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원동기 출력)
①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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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주행장치)
①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0.12.24>
② 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8>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12.8,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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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조종장치 등)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ㆍ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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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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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동장치)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12.23, 2014.6.10, 2018.12.31, 2019.12.31>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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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완충장치)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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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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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전자파 적합성) 이륜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하여는 별표 2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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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고전원전기장치)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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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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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차체)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외부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금지 외형의 세부적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3, 2013.3.23>
② 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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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1.12.23, 2025.12.12>
②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3.29, 2025.12.12>
③ 삭제 <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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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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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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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배기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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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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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3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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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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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36의 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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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19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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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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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제동등)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②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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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22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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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 및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7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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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②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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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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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기타의 등화)
①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륜자동차의 각종 표시장치에는 야간 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ㆍ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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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2010.11.10, 2018.7.11>
④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는 별표 6의2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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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경음기)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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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간접시계장치)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한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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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속도계)
①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 ≤ V₁-V₂≤ V₂/10 + 8 (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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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개정 1997.1.17>
제1절 총칙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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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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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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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삭제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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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섭씨 영하 18도부터 섭씨 영상 52도까지의 주변온도에서 12시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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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계기판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머리충격부위안의 계기판넬중 다음 각호의 부분을 제외한 계기판넬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승객측 계기판넬에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에는 매시 19.2킬로미터)의 속도로 계기판넬에 충돌시킬 경우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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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타이어)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가 시속 97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선 주행하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파열시켜 급속하게 공기를 빠지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바퀴의 잠김없이 일정한 감속도로 정지시킬 경우 정지할 때까지 파열된 타이어가 타이어림에서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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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ㆍ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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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조향장치)
①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충격흡수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또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본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5.7.21, 2003.2.25, 2018.7.11, 2018.12.31, 2022.10.26>
②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 고장 시 기준 및 경고장치 기준 등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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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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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제동장치) 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4.14, 2018.7.11, 2019.12.31,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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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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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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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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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ㆍ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③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수소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④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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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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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4(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9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의5의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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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천정구조)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 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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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11의6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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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4, 2018.7.11>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2.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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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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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후부안전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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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①자동차의 좌석(옆면을 향한 좌석, 접이식보조좌석 및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은 조절이 가능한 어느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제1호 또는 제2호의 힘을 가할 때와 좌석을 가장 뒤쪽에 위치시키고 제3호의 힘을 가할 때에 이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힘을 가하기 이전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②경첩식좌석과 접이식좌석(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좌석과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좌석과 좌석등받이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잠금상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금장치는 다음 각호의 힘을 잠금장치에 가할 때에 풀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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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좌석등받이) 승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의 좌석 등받이는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좌석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에 충돌시킬 때에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좌석등받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7.11, 201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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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머리지지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좌석(머리지지대를 설치한 좌석만 해당한다)의 머리지지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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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팔걸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팔걸이와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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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햇빛가리개)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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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① 승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②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6>
③ 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3에 따른 고정벽면정면 수직 충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0.26>
④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별표 14의5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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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6,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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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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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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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 등)
①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 삭제 <2014.6.10>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1997.8.25, 2005.8.10, 2020.12.24>
④ 삭제 <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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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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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승강구)
①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문은 지름 305밀리미터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기둥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1.4.28, 2018.7.11, 2022.10.26>
②초소형자동차,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뒷문 승강구(이하 "뒷문"이라 한다)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승강기가 설치된 승강구, 접이식승강구, 말려올라가는 구조의 승강구, 탈착식 승강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7.21, 1995.12.30, 2006.4.14, 2018.7.11, 2022.10.26>
③ 초소형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뒷문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8.7.1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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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창유리의 안전성 등)
① 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3.29, 2013.3.23>
②승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9>
③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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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원동기 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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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24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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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내부격실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계기판넬ㆍ좌석등받이 및 설계착석위치와 인접한 측면판넬 등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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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에너지소비효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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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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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창닦이기장치등)
①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8.7.11, 2019.12.31>
② 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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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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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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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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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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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①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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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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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품 등의 성능시험기준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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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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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신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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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브레이크호스)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별표 30의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압브레이크호스를 제외한 다른 브레이크호스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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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3(좌석안전띠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좌석안전띠는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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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4(등화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의 광도기준 및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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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5(후부반사기)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보조반사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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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6(후부안전판)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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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7(창유리)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창유리는 제10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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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8(안전삼각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안전삼각대는 별표 30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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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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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10(브레이크라이닝)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라이닝은 별표 30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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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11(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사용되는 휠은 별표 30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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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12(반사띠)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사띠는 별표 32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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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되는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의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30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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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14(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전기자동차 및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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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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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0.3.29,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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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2)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ㆍ너비ㆍ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2006.10.26, 2008.1.14, 2008.3.14, 2008.11.6, 2013.3.23, 2020.12.24>
②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13조제2항,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22조,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제91조,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26, 2024.11.2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ㆍ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ㆍ광산ㆍ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ㆍ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랫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ㆍ「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7.21, 2005.8.10, 2008.1.14>
⑥ 삭제 <2019.3.21>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국가별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2.25, 2008.3.14, 2011.10.6, 2013.3.23>
⑧도로의 보수ㆍ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14>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8>
⑩ 총중량 100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6, 2013.3.23>
⑪ 제1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길이 및 너비에 대한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2008.12.8, 2011.10.6>
⑫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ㆍ제15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3ㆍ제89조제1항ㆍ제90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4조제2항ㆍ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ㆍ제102조의2ㆍ제103조의2ㆍ제104조ㆍ제105조ㆍ제108조ㆍ제108조의2ㆍ제110조의2 및 별표 7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ㆍ제51조ㆍ제10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별표 7 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3.29, 2010.11.10, 2011.3.16, 2011.10.6, 2011.12.23, 2014.6.10, 2019.12.31>
⑬ 안전기준에 관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6.28, 2011.10.6, 2013.3.23>
⑭ 수륙양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2.7.9, 2013.3.23, 2024.11.29>
⑮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7.4, 2024.11.29>
⑯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제3장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9>
⑰ 전기로 구동되는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이 규칙 제59조(대형의 길이 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길이 3.5미터, 최대적재량 500킬로그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9>
⑱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제111조,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4, 2025.8.14>
⑲ 삭제 <2024.11.29>
⑳ 삭제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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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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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제원의 허용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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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2013.3.23>
부칙
부칙 <제1002호,1993.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ㆍ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9호,199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22호,1995.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ㆍ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ㆍ제89조ㆍ제97조제1항ㆍ제98조ㆍ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ㆍ제92조ㆍ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ㆍ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ㆍ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ㆍ제19조제3항ㆍ제20조ㆍ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ㆍ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ㆍ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20%)이상일 것
부칙 <제4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ㆍ신규검사ㆍ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ㆍ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ㆍ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호,1997.1.17>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ㆍ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례)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례)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ㆍ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호,1997.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ㆍ제19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47조ㆍ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례)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한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ㆍ제48조제3항ㆍ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7호,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⑧생략
부칙 <제174호,1999.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형식승인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확인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말소등록을 한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34조제4항, 제48조제4항제6호 및 제4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호,1999.6.28>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1.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호,2003.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ㆍ제57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한 제15조ㆍ제89조제2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2.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2005년 7월 1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3.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4. 제90조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관련 개정규정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005년 7월 1일(다만, 승합자동차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06년 7월 1일
②(등록자동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호,2004.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ㆍ제89조제2항ㆍ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제15조ㆍ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ㆍ제89조제2항 및 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15호,2004.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65호,2005.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 별표 19의2 주란의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격벽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9호,2006.4.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 단서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부칙 <제537호,2006.10.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합자동차 차실높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 후단,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호 다목 단서, 제114조제1항, 별표 23(별표 23의2를 포함한다)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호,2008.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제57조제3호 및 제114조제10항(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 중 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모듈트레일러의 반사띠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호,2008.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5호,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항ㆍ제3항,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7조제3항제8호가목, 제48조제4항, 제79조의2,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1. 승용차: 2013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8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행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의 보행자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호,200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호,2009.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6호,200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9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34호,201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제26조, 제9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2019.12.31>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7호,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 7의7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2019.12.31>
제4조(후사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50조 및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부착되는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호,201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88조의3,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17년 7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부칙 <제360호,201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1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0호,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0호,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1항, 제27조제1항제2호ㆍ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옆면표시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제69조ㆍ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16일까지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42호,2012.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4.5톤 초과 10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 공포한 날
3.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16톤 미만인 화물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인 화물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한 날
4. 제63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저속전기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8, 2019.12.31>
제4조(제동력지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8, 2019.12.31>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동전동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륜자동차의 전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96호,2012.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5호,201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6호,201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압고무타이어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후사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별표5의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호,2014.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9항제2호, 제15조제13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5항, 제27조, 제30조, 제38조의4, 제67조제1항, 제75조의2, 제87조, 제9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03조, 제114조제12항 및 별표 7의2: 2015년 7월 1일
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79조의2,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 : 2016년 1월 1일
4.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 2016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회생제동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면보호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차종 중 피견인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75조의2, 제79조의2, 제87조,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좌석안전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조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호,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소비율 시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는 별표 5의2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16.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86호,201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1.14>
1. 제12조제4항, 제15조제11항, 제49조제7항, 제57조제2항, 제64조,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 별표 1(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13조제4항, 제22조, 별표 1의2, 별표 2: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30의3: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4. 제2조제60호ㆍ제61호,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6의29, 별표 7의8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공포한 날
나. 가 목 외의 적용차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5. 제2조제62호ㆍ제63호,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1까지: 2019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제13조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제1항제1호, 제57조제2항,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2, 별표 5의6(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7(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0까지, 별표 6의29, 별표 7의8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1.14>
제3조(조종장치 및 도난방지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제1항제1호, 제57조제2항, 별표 2, 별표 5의6(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7(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0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1.14>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6의29 및 별표 7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2018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2019년 1월 1일
제5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2(비상탈출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승합자동차는 별표 5의3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2020년 7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1. 설치개수: 1개 이상
2. 비상탈출구 면적: 0.4제곱미터 이상
3. 비상탈출구 크기: 가로 500밀리미터, 세로 7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7.11.14]
제6조(안전삼각대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의 등록을 완료한 안전삼각대 부품제작자등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안전삼각대의 경우에는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2까지 및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대하여는 별표 5의6 및 별표 5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14]
제9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14]
부칙 <제465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4의6: 2018년 1월 1일
2. 제2조제63호,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별표 5의28, 별표 5의31: 2019년 7월 1일
3. 제27조, 별표 5의24: 2019년 9월 1일. 다만,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은 2022년 9월 1일
4. 제54조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5. 제15조의2 개정규정 중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면서 길이가 11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인 화물ㆍ특수자동차: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중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전자의 좌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경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별표 5의2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2021년 9월 1일
2.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23년 1월 1일
제6조(비상문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31제1호가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4호,201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2. 별표 2: 2019년 1월 10일
3. 제5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21 및 별표 6의22: 2019년 7월 1일
4. 제53조의3, 제91조, 별표 6의33 및 별표 11의6: 2020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별표 2는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6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및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등화장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동차제원표에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초소형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114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형식의 초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제9항제2호 단서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 제32조제1항, 제38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제51조, 제88조 단서, 제88조의2,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 제90조의2, 제93조, 제94조제1항 단서, 제98조, 제100조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제1항, 제102조의2 단서,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3 단서, 제112조의2, 제112조의4, 제112조의5, 제112조의7, 제112조의8, 제112조의10, 제112조의11 단서, 별표 33 및 별표 35부터 별표 5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7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7.21, 2020.12.24>
1. 별표 2: 2019년 1월 10일
2. 제49조, 별표 32의2: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3. 제67조제8호의2: 2020년 1월 1일
4.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1의3,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2020년 9월 1일
5. 제13조: 2021년 7월 1일
6.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2년 7월 5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륜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7조제8호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충돌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1의3,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2022년 8월 31일
2.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4년 7월 4일
[전문개정 2020.7.21]
부칙 <제612호,2019.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4호,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향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6의2 제10호가목2)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각경고신호의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6의2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제102조제3항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다.
부칙 <제700호,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7호,202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성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7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7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4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료소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특수용도형 소형화물자동차는 제10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제14의6 제2호다목 본문ㆍ단서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8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부칙 <제906호,2021.10.25>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호,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3, 제19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90조의3,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6의17 제1호, 별표 7의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별표 11의4(제1호라목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별표 14의7 표의 주) 및 별표 32의3: 2023년 1월 1일
2.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 중 제1호라목을 개정하는 부분: 2023년 9월 1일
3. 제91조의4 및 별표 11의5: 202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3, 제90조의3제2호 및 별표 7의9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 중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이하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라 한다): 2023년 1월 1일
2.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 중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이하 "보행자등감지자동차"라 한다): 2025년 1월 1일
② 비상자동제동장치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 2026년 1월 1일
2. 보행자등감지자동차: 2027년 1월 1일
제4조(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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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관련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2조의3 및 별표 14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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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중 고정벽정면충돌 시험조건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중 고정벽정면충돌 시험조건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별표 10 제1호가목, 별표 11 제1호가목, 별표 11의2 제1호가목 및 별표 11의4 제1호가목(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충돌속도: 매시 48킬로미터
2. 시험중량: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Ⅲ 50퍼센트 성인남자의 무게를 포함한 중량
제7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대상형식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6의17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형식자동차로서 2023년 7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충돌 시 인화성액체ㆍ가스연료장치 등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충돌 시 인화성액체ㆍ가스연료장치 등의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및 별표 11의4(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2024년 7월 4일
2. 별표 11의4 제1호라목: 2025년 8월 31일
제9조(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91조의4 및 별표 1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충돌 시의 승객보호 기준에 대해서는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2호 중 "제102조제3항"을 "제10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160호,202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호,202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호,2023.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안전경사각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원의 허용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3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7호ㆍ제38호, 제6조제3항, 제26조제4호 및 제90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2월 1일
2.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57조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제2조(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1450호,2025.2.14>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9조의4 및 제112조의14의 개정규정: 2025년 2월 17일
2.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 2025년 5월 30일
부칙 <제1464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36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번호등 휘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3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9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3호,2025.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3호,2026.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6의4 제1호라목 및 별표 6의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26년 9월 1일
2. 별표 13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변환빔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6의4 제1호라목 및 별표 6의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