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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6.06.09
공포 2026.06.09
84개
조문
44개
부칙
2026.06.09
시행일
2026.06.0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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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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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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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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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21, 2025.12.30>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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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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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의2 시험 <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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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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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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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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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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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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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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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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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수료)
①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 2023.6.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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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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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10.13>
③ 삭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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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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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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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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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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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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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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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세무사등록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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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다)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2.10.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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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신설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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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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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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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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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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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3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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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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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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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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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9(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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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0(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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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1(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한국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④ 한국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⑥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2.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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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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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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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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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6, 2022.10.13>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3.6, 2022.10.13, 2025.12.30>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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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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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징계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8.3.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할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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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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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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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19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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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0.13>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3>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3>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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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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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소속협회는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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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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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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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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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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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원)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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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2.21>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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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6.6.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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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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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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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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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원자격국) 법 제19조의2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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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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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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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① 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③ 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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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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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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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8(업무범위)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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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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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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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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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개정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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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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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19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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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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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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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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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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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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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제35조로 이동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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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삭제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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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③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21,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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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본다. <개정 2019.2.12,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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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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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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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6.27, 2025.12.30, 2026.6.9>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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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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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6.28>
부칙
부칙 <제4983호,197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0호,197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갱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6875호,1973.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5호,1975.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5호,19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38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8호,1981.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무사시험의 합격증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11378호,1984.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세무사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의 등록갱신기간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3002호,1990.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의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32조의4제1항 및 제3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3항제2호ㆍ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4980호,1996.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5198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월 30일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972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증여세ㆍ토지초과이득세"를 "증여세"로 한다.
부칙 <제16937호,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자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손해배상책임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2001년 1월 15일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차시험과목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94호,2002.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834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의2(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4조의2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57호,200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변호사법 시행령) <제18971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94호,2007.2.28>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298호,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86호,201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777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세무사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2998호,2011.6.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41호,2011.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04호,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204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688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029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9542호,2019.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52호,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3356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5제3호,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 본문ㆍ단서, 제30조,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11, 제33조의4제3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ㆍ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4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4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386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ㆍ제33조의 개정규정 및 제34조의2ㆍ제34조의3의 개정규정(사무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