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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9 공포 2026.06.09
33개
조문
17개
부칙
2026.06.09
시행일
2026.06.0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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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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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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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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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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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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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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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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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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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23, 2025.10.1>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3.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1.27, 2017.1.17, 2022.1.11, 2024.1.2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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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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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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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2025.10.1>
⑥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2022.12.1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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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2.11.15, 2024.1.23,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2025.10.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⑥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2025.10.1>
⑦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⑧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⑨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2025.10.1>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2022.12.1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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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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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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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심사를 받거나 협의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4.1.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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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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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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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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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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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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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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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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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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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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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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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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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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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2.12.13, 2024.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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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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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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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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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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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4.1.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2025.10.1>

부칙

부칙 <제10359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
부칙 <제11908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온배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260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6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3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8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제19045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9087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2011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854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779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