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9 공포 2026.06.09
50개
조문
55개
부칙
2026.06.09
시행일
2026.06.09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5.8.4, 2007.1.2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12.31, 2009.5.21, 2009.6.9, 2010.4.15, 2010.5.31, 2011.7.25,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23>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
#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5.7.24>
#
제7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5.7.21, 2008.3.28, 2010.4.15>
#
제8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 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 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률"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④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①평택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평택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연차별 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
제17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평택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평택시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택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⑦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8.3.21, 2009.1.30, 2009.5.21, 2009.6.9, 2014.1.14, 2016.12.27, 2024.1.23>
②평택시장이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
#
제19조(사업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차별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8.3.28, 2011.7.25>
#
제21조(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 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
제23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①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3.3.23>
②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평택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평택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4조(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11.5.30>
#
제24조의2(토지수용)
①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16조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 또는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개발계획 또는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4조의3(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중 평택시 안에서는 동법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
제26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7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국제화계획지구"로 본다. <개정 2007.7.27, 2009.1.30>
③ 삭제 <2007.7.27>
④ 삭제 <2007.7.27>
⑤ 삭제 <2007.7.27>
⑥ 삭제 <2007.7.27>
⑦ 삭제 <2007.7.27>
⑧ 삭제 <2007.7.27>
#
제28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평택시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평택시와 공기업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제31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ㆍ공원ㆍ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평택시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⑦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평택시등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공동체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34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등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①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평택시장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8조(청문) 평택시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9조(과태료)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삭제 <2009.5.21>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부칙

부칙 <제7271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0.12.22, 2026.6.9> ③(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7.27> ④(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주한미군시설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5>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20조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6>내지 <19>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및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6>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5>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생략 <22>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3>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550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7>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9>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3> 까지 생략 <18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향평가"를 "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및 <23>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19>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74호,2009.5.21>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6>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1>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24>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0926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19>] 제7조 생략
부칙 <제10929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7>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12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9>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68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7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084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71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후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③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